늑골의 골연골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349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늑골의 골연골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입사하여 연장 근무 시 1일 11시간씩 반복적으로 무빙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가슴 압박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0년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무거운 중량물을 가슴 높이 만큼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목, 허리, 어깨, 팔꿈치, 손목, 가슴 통증 등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당시 주치의사도 무거운 중량물을 많이 들어 염증이 생겼다고 하였으므로 부담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05. 내원한 ○○○의 진료기록부 상 “좌측 흉통-간헐적으로, 지난 주부터, 운동과 무관, 비교적 수 시간 지속, 퇴근하면 좀 낫다, EKG: NSR, cpa: wnl, lt 3th, 4th costochondral jx. Td, 흡연 + ”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3.09. 내원한 ○○의 진료기록부 상 “# Lt.ant.chest pain, 사진은 다 찍어 봤고 초음파 검사를 받고 싶다, Rib sono상 UR, R/0 Costochondritis”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3.09. 내원 당시 활동 시 악화되는 흉통을 호소하여 실시한 초음파 상 늑골 골연골염을 진단하였고, 통증 조절 및 약물치료 등 경과관찰 시행하였음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부담 여부 등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함이 타당함 - 제출된 초음파 영상 자료만으로 신청 상병인 늑골의 골연골염을 확인할 수 없음. 업무부담 여부 등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함이 타당할 것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1.02.01. - 담당업무: 생산직(평량반 소속) - 근무형태: 주야 교대근무(3주에 1회 야간근무), 주 5일 근무(토, 일요일 휴무) - 근무시간: 주간 08:30~17:00, 야간 20:30~05:30 1주 2~3회 정도 연장근무(17:30~20:30) 실시 - 식사시간: 중식 12:20~13:00, 석식 17:00~17:30, 야식 01:30~02:30 - 휴게시간: 주간 1일 2회, 1회 10분 휴식(10:20~10:30, 15:20~15:30), 야간 22:50~23:0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평량반 소속으로 구동(B동) 수동 평량작업과 무빙카 작업(원재료 공급, 자동계량 작업) 및 무빙카 원재료 보충 투입작업을 2주씩 번갈아가며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구동(B동) 수동 평량작업] - 작업내용: ①이동용 대차를 계량 저울대 옆으로 이동시킴 -> ②파렛트 위에 쌓여있는 원재료 포대(25kg)를 들어 계량 저울대에 올려 무게 측정 -> ③무게 측정 후 이동용 대차에 다시 옮겨 실음 -> ④‘②~③’작업을 반복하여 4포대 적재 후 나머지 1포대는 계량컵(0.7kg)을 이용해 22kg으로 맞춰 무게 측정 후 이동용 대차에 적재 -> ⑤다른 재료들을 포함해 총 150kg을 적재한 후 다음 공정으로 이동함(이동거리 약 30m) - 취급물품: 원재료(포대 당 25kg), 계량컵(0.7kg), 이동용 대차(150kg~300kg) - 작업량: 1일 약 200회(대차 20대분) 수행 => 1일 총중량: 3,000kg [무빙카 작업(혹은 원재료 공급, 자동계량 작업) 및 무빙카 원재료 보충 투입작업] (1) 무빙카 작업 혹은 원재료 공급, 자동계량 작업(2인 1조 순환작업) - 작업내용 무빙카 작업: ①슈트를 저울대 뒤에 위치하여 무빙카를 셋팅함 -> ②셋팅 된 각 위치로 무빙카를 탑승하여 이동하며 원재료나 제품 포대(25kg)를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려 슈트 안으로 투입 -> ③잔여 재료(5~10kg)를 투입하기 위해 저울 위 계량통(1.5kg)에 원자재를 투입 후 계량컵(0.7kg)을 이용하여 무게 측정 -> ④무게 측정 후 뒤로 돌거나 45도 정도 몸을 비틀어 슈트 위 가슴 높이까지 잔여 재료가 담긴 계량통을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려 뒤집으며 슈트 안으로 투입 -> ⑤‘②~④’작업을 9~11회 반복하여 무빙카 작업 완료 원재료 공급, 자동계량 작업: ①한 명이 무빙카 작업 시 다른 한 명은 계량 완료된 포대나 박스 정리 -> ②무빙카 작업이 끝난 슈트를 자동설비에 투입 -> ③자동설비 작업이 완료된 슈트를 끌고 밀어서 다음 공정 대기 장소로 이동 - 취급물품: 원재료 및 제품포대(22~25kg), 계량통(1.5kg), 계량컵(0.7kg) - 작업량: 1일 30회 수행, 1회 수행 시 9~11회 원재료 및 제품 포대를 슈트 안으로 투입 => 1일 총중량: 5,940~8,250kg (2) 무빙카 원재료 보충 투입작업 - 작업내용: ①3층 무빙카 작업 시 14:30~17:00 동안 3층 자동설비에 필요한 원재료를 보충 -> ②파렛트 위에 있는 원재료 포대를 약 60cm 높이에 있는 투입구(28개)까지 들어 올려 투입 ※ 잔업(1주일에 2~3회, 17:30~20:30) 시 무빙카에 필요한 원재료를 보충 - 취급물품: 원재료 및 제품 포대(22~100kg, 25kg 포대가 대다수) - 작업량: 각 원재료마다 비어있는 정도가 달라 모자란 만큼 투입 => 1일 총중량: 2,000~3,0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8.11.09.~1999.10.11. ○○○○,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 2000.01.03.~2000.02.28. ○○○○○, 합성수지 제조업 ○ 신체조건 등 - 키: 179cm, 몸무게: 74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사내 헬스클럽(동호회) 가입, 월 1회 참가(신청인은 등록만 해놓고 활동하지 않았고, 특히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동호회 활동이 없었다는 주장임)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낮음’ - 판단근거: 47세 남자 근로자로 브레이크 라이닝 제조공장에서 20년 1개월 근무하였음. 평량반에서 원재료를 포대에 담아 옮기는 작업과 원재료 투입작업 및 포대를 대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함. 중량물을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며(하루 6톤), 허리의 굴곡과 신전 및 비틀림 동작은 많이 포함되나 가슴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동작이나 자세는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0년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무거운 중량물을 가슴 높이 만큼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목, 허리, 어깨, 팔꿈치, 손목, 가슴 통증 등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초음파 검사 등에서 신청 상병을 명확하게 진단할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내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 자료를 검토한 바, 심의 의뢰된 상병 ‘늑골의 골연골염’은 신청인이 호소한 임상 증상에 따라 진단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보다는 늑골 부위의 근육통 정도로 이는 반복적인 과사용 등 만성적 부담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또한 신청인이 평소 수행한 작업내용에서 중량물을 들어 옮기거나 허리를 굽히고, 비트는 자세 등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자세는 확인되지 않는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검사 자료 상 신청 상병을 명확히 진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수행한 평소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가슴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늑골의 골연골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