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요추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51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요추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12.30. 16시 30분 경 작업에 필요한 원료를 반복적으로 들고 이동한 후 통증이 심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2월 ㈜○○○에 입사하여 약 10개월간 원료를 배합하고 프레스로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을 하였음. 원료를 1일 약 50~200kg를 취급하여 생산하고, 제 2공장으로 이동할 때 원료통을 운반하여 프레스 조작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진단신청 의료기관 진료기록(2020. 12. 31. ○○○) - 2020.12.31. 입원차트상 ‘Onset) 2주전. agg) 12/30. 허리통증, 우측 사타구니 우리함. 우측 엉치. 허벅지 외측 당김. 자세변경시 통증 심함. 2주전부터 상기 증상 발생하여 □□에서 CT 촬영후 PO복용하며 지냈으나, 어제부터 통증 더욱 악화되어 치료 위해 입원함.’으로 기록되어 있음 2) 2020.12.02. □□ 진료기록상 ‘back pain. 내원 전날 주행중 동물 피하다가 나무 부딪힘. L4 Rt. paraverterval pain.’으로 기록되어 있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7.0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07.07. □□(기타명시된 추간판 전위) - 2019.12.20. △△△(요통.요추부)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시어 신청상병 진단후 2021.1.2. 내시경적 수핵 제거술을 시행후 입원 및 통원 치료하였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상 제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인정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0사일자 : 2020.02.24 - 사업종류 : 의료기계기구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 -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주 37.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휴식시간 1일 3회, 1회 휴식시간 10분 - 담당업무 : 세라믹 파우더를 이용한 치아 관련 제품 제조사업장으로 신청인은 원료 배합, 운반, 프레스 작업 수행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의료기계기구제조업 생산직으로서 원료 배합 작업, 운반 작업, 제품 생산(프레스)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20.02.24.~2020.12.30.(약 10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원료 배합 작업] 1)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원료를 들어서 대형 플라스틱 통에 붓는 작업 - 앉은 상태에서 원료를 체로 걸러내고 섞어 바가지로 완성된 원료통으로 약 3~4회 옮기는 작업 2) 작업시간 : 1일 2시간 3) 취급물품 및 무게 : 원료(20kg), 완성된 원료통(20kg), 체, 바가지, 대형 플라스틱 통 4) 작업량 : 1일 원료 2~10박스, 원료통 2~10개 작업 (총 중량 : 50~200kg) [운반 작업] 1)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원료통을 들어서 1톤 트럭에 싣는 작업 - 1톤 트럭에서 원료통을 내려서 옮기는 작업 2) 작업시간 : 1일 0.5시간 3) 취급물품 및 무게 : 완성된 원료통(20kg) 4) 작업량 : 원료통 2~10개 (5~200kg) [제품 생산(프레스) 작업] 1)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원료비커(약 0.2kg)에 원료를 프레스에 투입하고 조작하여 찍어내는 작업 - 허리를 굽혀 완성된 제품을 들고 이동하여 정리하는 작업 2) 작업시간 : 1일 5시간 3) 취급물품 및 무게 : 원료비커(약 0.2kg), 제품박스(약 10kg) 4) 작업량 : 1일 제품 200개 작업하고 제품(1박스 8개) 25박스 들고 옮겨서 정리하는 작업 (총 중량 : 250kg) ※ ㈜○○○는 치아 재료 제품을 생산하는 곳임. 신청인은 다사읍에 있는 ㈜○○○에서 원료배합을 하고, 1톤 트럭에 원료 통을 실어 제 2공장으로 이동하여 프레스로 제품 생산을 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6.12. ㈜□□□□□ (자동차 부품 운반)(22일, 고용 일용근로내용) - 2017.10.~2017.11. 주식회사△△△△(간단청소)(23일, 고용 일용근로내용) - 2017.01.02.~2017.10.02. ㈜□□□□□(자동차 부품 운반)(9개월 1일, 고용보험) - 2017.11.6.2019.5.7. ◇◇◇◇◇(방앗간, 고춧가루제조)(9개월 1일, 고용보험) - 2019.9.16.~2020.1.31. ◇◇◇◇◇(방앗간, 고춧가루제조)(4개월 16일, 고용보험) - 2020.02.24.~2020.12.30. ㈜○○○(원료배합, 프레스조작)(10개월 7일, 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원료배합, 프레스 조작 (10개월 7일) - 방앗간 고춧가루 제작 (1년 1개월 17일) - 자동차부품 운반(10개월 15일) ※ 과거 작업내용 1) 과거작업내용 - 고추분말 제조(2인 작업) - 고추(25kg)를 기계에 투입하고 분말로 만드는 작업 - 1일 고추(25kg) 50회 투입 작업 (1인 총 중량 : 625kg) 2) 과거작업내용 - 자동차 부품 운반 - 자동차 부품이 담긴 박스(약 4kg)를 1.5톤 트럭에 싣어서 상차하고, 납품지로 이동하여 하차하는 작업 - 1일 15군데 납품하고 총 박스(약 4kg) 450개 운반함 (총 중량 : 3,600kg)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85kg - 운동 및 취미생활 : 낚시, 캠핑, 등산, 자전거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과거 사고 이력 * 2020.12.02. □□ 진료기록상 ‘back pain. 내원 전날 주행중 동물 피하다가 나무 부딪힘. L4 Rt. paraverterval pain.’으로 기록되어 있음 * 동 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업무외적인 사고로 운전중 뒷차가 박았고, 엄청 아픈 정도는 아니고, 목, 어깨, 허리가 뻐근하였다고 함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낮음 2) 종합소견 : - 본원 의료진 검토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세라믹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20kg에 달하는 원료통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취하는 등 하루 총중량 305~650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작업들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서의 확인되는 직력은 10개월 7일로 비교적 짧아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생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현 직업 이전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약 10개월, 고춧가루 제조 작업 1년 1개월 17일 등 이전 직력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총 직력 3년 미만)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20년 2월 ㈜○○○에 입사하여 약 10개월간 원료를 배합하고 프레스로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을 하였음. 원료를 1일 약 50~200kg를 취급하여 생산하고, 제 2공장으로 이동할 때 원료통을 운반하여 프레스 조작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10개월 경력의 의료기계기구제조원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이 발생함은 인정되나 직업력이 길지 않은 반면 신청상병의 양상이 퇴행성이므로 직무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요추 염좌”는 재해성 병력이 뚜렷하지 않아 업무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요추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