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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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0352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하청 ○○에서 아연선별작업을 하였으며 이직 후 지속적인 기침,가래 호흡곤란 등으로 2019.11.21.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고 2019.11.29.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연선별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19.11.21. 내원, 폐기능 검사 시행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해당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과거 분진 노출 병력이 있으며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함. 흉부 방사선상 기관지 확장증 등 소견 관찰되고, 폐기능 검사에서 경도 이상의 폐기능 감소가 관찰됨.
라. 특별진찰 결과 (근로복지공단 □□)
○ 1초율 52%(FEV1/FVC), 1초량 48%(FEV1) - (2019.12.13.기준)
○ 1초율 53%(FEV1/FVC), 1초량 52%(FEV1) - (2020.01.29.기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2002.07.01.~2018.07.10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평균 6일
○ 담당업무 : F/P(Filter Press)분해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사업장 확인서 상)
○ 여과장치인 필터프레스 내압이 차면 필터프레스를 열어 자동으로 작동할수 있게 관리하고, 고장으로 자동 작동이 되지 않으면 호스에서 나오는 물로 필터프레스 위를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회신서 상)
○ 사업장은 ○○○○○ 아연공장의 정액공정을 담당하는 사업장으로 이전 용해공정에서 아연을 침출한 다음 중성액 중 불순물로 작용하는 구리, 카드뮴 등 유가금속 황화물을 아연분말로 순차적 치환 반응을 일으켜 멤브레인 필터에 걸러 고순도 신액(ZnSO4)을 생산하여 다음 공정으로 보내고 필터에 걸러진 불순물 케이크는 TSL공장으로 보내 유가금속을 산화물로 회수함.
○ 신청인은 고순도 신액과 불순물이 순차적으로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케이크로 걸러지는 멤브레인 필터 60개씩으로 구성된 필터프레스 22대의 작동상태를 육안 확인하고, 조정실 안에서 기계작동 관리하며, 필터에 걸리는 압력 수치를 관찰하다가 케이크가 필터에 붙어 여과 효율이 떨어지면(필터프레스 내압 상승) 필터프레스를 분해하여 멤브레인 필터에 붙어있는 불순물 케이크를 막대 도구로 떼어내 하부의 컨베이어 벨트에 떨어뜨리는 분해작업 수행함.
○ F/P 분해작업에서 잔류 용액과 케이크 등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아황산가스등에 노출될 수 있음.
○ 2021.02.04. 정액공정의 F/P 분해작업 노출수준 평가결과, 분해 작업자 3명의 황화수소 0.01~0.04ppm으로 노출기준의 최대 0.4%수준으로 낮고 아황산가스도 0.02~0.07ppm으로 노출기준의 최대 3.5%수준으로 낮음.
다. 직업력 및 기타 확인 사항
1) 직업력(4대보험 자료)
○ 2002.07.01.~2018.07.10. ○○, 정액F/P분해
○ 1991.11.01.~2002.06.30. □□, 정액F/P분해
2) 흡연력 : 없음
3)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상병은 본인의 지병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임.
라. 전문조사 여부 의뢰 회신결과(본부 업무상질병부)
○ 질병 : 의무기록으로 판단 가능
○ 노출 :
- 약 27년간 아연제련 및 관련 정련 작업에 근무하였으나, 필터 업무 전후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함. 진술에 근거하면 주로 습식 작업과 필터 오픈시 여러 증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압력이 차고 필터를 교체하는 작업은 필터 걸름에 따라 노출 횟수가 변하므로 노출을 추정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함. 또한 필터 후처리는 어느 정도 습식 작업으로 분진 노출이 어느 정도였는지 조사가 필요.
마.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결과
○ 2021.04.20.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함.
① 2020.05.22.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0%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7%이더라도,
② 2018.07.10.까지 26년 8개월간 정액 공정에서 F/P 분해작업을 하면서 황화수소나 아황산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었더라도 2021.02.04.의 작업환경평가에서 그 노출수준이 노출기준의 최대 0.4% 및 3.5% 수준으로 매우 낮으면서 과거에도 이보다 더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③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하면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2017.06.15.과 2019.11.21.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마찬가지로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면서 호흡기 감염의 후유증으로 주로 발생하는 기관지확장증 소견이 2013년부터 발견되었는데,
④ 26년 8개월간 F/P 분해작업을 하면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노출된 황화수소나 아황산가스가 기관지확장증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기관지확장증을 악화시켰다고도 판단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 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 협력업체인 사업장에서 아연선별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 아연공장의 정액공정을 담당하는 소속 사업장에서 고순도 신액과 불순물이 순차적으로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케이크로 걸러지는 필터프레스 22대의 작동상태를 육안 확인하고, 기계를 작동관리하며, 여과 효율이 떨어지면 필터프레스를 분해하여 멤브레인 필터에 붙어있는 불순물 케이크를 막대 도구로 떼어내는 분해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작업과정에서 황하수소 및 아황산 가스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 이력은 이전 사업장인 신풍기업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26년 8월로 확인된다.
한편, 신청인은 근무기간 중 2015년과 2016년도 특수건강검진에서 직업성질환주의(C1)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26년 8개월간 정액 공정에서 F/P 분해작업을 하면서 황화수소나 아황산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었더라도 노출수준이 매우 낮아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폐기능검사상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상에는 직업환경연구원에서 평가한 황화수소와 아황산가스만이 아닌 황산, 분진, 금속분진 등의 여러 유해인자가 확인되며, 신청인은 26년여간 아연제련소 정액공정 필터프레스 작업에 근무하면서 황산, 금속분진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로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공정 특성을 감안하고, 과거 2회에 걸쳐 특수건강진단에서 C1 판정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호흡기 위해물질 노출에 의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