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협착증/요추 5번-천추 1번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54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 1번 협착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속적인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계속 치료를 받아오다가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 기간(약 17년) 업무수행중 중량물의 취급 및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자세의 반복적 수행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7.13. ○○○○ ‘3년 전 요통. 이후 아래로 내려간다. 1년 전 ○○○○ Mri 협착증; 이후 (이하 주소 생략)에서 통증주사 4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6.10.~2015.06.30. ○○○○ 요통.요추부: 통원 3회(추정) - 2016.03.19.~2018.12.20. ○○○○○ 기타척추증.요추부: 통원 6회(추정) - 2019.05.02.~2019.5.13.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7회(추정) - 2019.06.19.~2020.07.08. ○○ 척추협착.요천부: 통원 18회(추정) - 2019.10.01.~2020.04.1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통원 2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07.13.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4/5번간 추간격 감소 및 후관절 비후 동반한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 확인되며, 요추5/천추 1번간 후관절 비후 동반한 추간공 협착 관찰된다는 소견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2000.03.20.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주간 고정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일 1회(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생산직 사원으로 오징어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운반 작업] - 작업방법: 구이 건조된 오징어를 롤러기로 운반하는 작업 ㆍ허리를 굴곡한 상태로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대차에 싣고 약 4m 이동한다. ㆍ2인이 박스를 양손으로 잡아들어 약 1.2 m 높이의 롤러 투입구에 오징어를 팔을 회전하여 쏟아 붓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오징어 박스(약 20kg) - 작업량: 일일 20~30박스 대차 운반 및 롤러 투입으로 (총 중량: 500~600kg) [롤러 작업] - 작업방법: 오징어를 롤러기에 가공하는 작업 ㆍ서있는 상태로 허리를 꺾은 상태에서 오징어를 하나씩 잡고 롤러기에 투입한다. ㆍ반출된 오징어를 약 4~7마리 양손으로 잡아 허리를 회전하여 오징어를 박스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오징어 박스(약 20kg) - 작업량: 약 7,500마리의 오징어를 롤러 투입/ 반출 작업을 2시간씩 교대로 실시하며 이로 인하여 꺾임 및 회전동작이 약 일일 1,500~2,000회 정도 발생됨. - 다음 공정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오징어 박스를 약 5~10회 정도 취급함(총 중량 : 100~200kg). [청소 작업] - 작업방법: 롤러기 및 작업장 바닥 청소 작업 ㆍ허리를 굴곡 한 상태로 칼을 잡아 롤러기에 부착된 오징어 찌꺼기를 제거한다. ㆍ허리를 굴곡 한 상태로 빗자루를 잡고 팔을 회전하여 바닥의 쓰레기를 제거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 칼 - 작업량: 작업시간동안 허리 굴곡 자세로 오징어 찌꺼기 제거 및 바닥 쓰레기를 부자연스런 자세로 청소작업 실시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0.03.20.~2007.02.28. ㈜○○○○○ 생산직(룰러작업) 6년 11개월 - 2007.04.01.~2017.05.01. ㈜○○○○○ 생산직(룰러작업) 10년 1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54cm, 51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1건(2009.08.31. 우측수지 절단, 요양기간: 2009.08.31.~2011.05.30.)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오징어 가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하루 총중량 600~800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오징어를 펴는 롤러 기계에 오징어를 투입하는 공정에서 항상 요추부를 왼쪽으로 꺾는 자세를 유지하였고 반출 공정에서는 요추의 좌/우 회전동작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등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상당한 기간(고용보험 납부내역상 17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대리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오랜 기간(약 17년) 업무수행중 중량물의 취급 및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자세의 반복적 수행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협착증"은 신청상병 확인되나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 1번 협착증"은 신청상병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바, 17년 경력의 식품가공업무 담당자로서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협착증"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상병중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 1번 협착증"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병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 1번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