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55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8.11.16. 사업장에 입사 후 약 2년 3개월 동안 제품 진열/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 후 7개월 뒤부터 허리 부위의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이 확장 이전하면서 작업량이 3~4배 증가하면서 신체에 무리가 간 것으로 생각되며, 신체부담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발생된 것 같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09. ○○○○ 기록상 ‘좌 둔부, 허리가 아파요, 좌측 방사통(다리가 당기고, 저리다)’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9.04.~2019.09.21. □□: 척추협착요추부(7회) - 2019.10.28.~2021.02.08. ○○: 요추의염좌및긴장(27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제4-5, 5-엉치(요추)사이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하지방사통이 심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2월 17일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4/5번간, 요추5/천추 1번간 추간판 탈수 변성 및 추간격 감소 소견 관찰되며 추간판의 편측 탈출 및 전위 소견 관찰되는 바 직업력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11.16.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08:30 ~ 17:30 / 13:00 ~ 22:00 (주/야 1주일씩 교대) - 휴게시간: 30분 - 담당업무: 상품 판매, 진열, 운반, 카운터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판매상품 운반, 진열, 판매 업무를 수행함 - 1일 시간대별 업무(물건 들어오는 날 주간 월/수/금으로 2주일에 3일을 행함) 08:30~10:00 물건(박스) 운반: 약 평균 250박스 10:00~11:30 카운터 및 물건 진열(박스 이동) 11:30~12:30 점심식사(※ 2개조가 돌아가면서 식사하며, 주장상 실제로는 15분 이내로 식사를 함) 12:30~14:00 카운터 및 물건 진열(박스 이동) 14:00~17:00 물건진열 및 창고정리(박스 이동) 17:00~17:30 카운터 및 청소 - 1일 시간대별 업무(평소) 08:00~10:00 개점 전 상품 운반, 진열 10:00~12:00 카운터 및 물건 진열(박스 이동) 11:30~12:30 점심식사 12:30~14:00 카운터 및 물건 진열(박스 이동) 14:00~17:00 물건진열 및 창고정리(박스 이동) 17:00~17:30 카운터 및 청소 - 신청인이 처음에 입사하였을 때에는 1층만 있었지만 2019년 5월 사업장을 확장하면서 1~2층을 사용하면서 약 3~4배의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며, 건물 4층을 사업장의 창고로 사용하면서 더욱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다는 주장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판매상품 운반, 진열, 판매] - 작업방법 및 자세 · 허리를 굽혀서 상품을 들어 이동하는 자세로 운반시 끌차 및 엘카를 이용하며, 판매대로 상품을 운반하여 진열함. 물건 들어오는 날 약 7~8회 운반함 · 진열 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량(약 5~15kg)의 차이가 있으나 작업 동작은 모두 동일함 - 취급 상품의 종류 및 재해자 주장 부담요인 · 요가매트, 화분, 공구 진열: 신청인의 취급 상품 중 무겁고, 신체에 부담이 간다고 주장한 상품종류임 · 그 외 생활용품 등 판매할 상품을 개점 전 박스단위로 끌차를 이용하여 운반담당직원이 진열대 부근에 운반해 두면 각 위치 담당직원들이 진열대에 상품을 진열함 ※ 신청인의 주작업은 판매대에 상품을 진열하며, 근무시간 중 진열되어진 상품이 모두 소진되어 없을 경우 2층에 위치한 창고에 가서 통상 박스단위 및 상품을 직접 들고 와서 보충 진열하는 업무임(신청인은 보충할 상품을 보관창고에 가지러 갔을 때, 창고가 좁아 높은 위치에 있는 상품은 팔을 뻗고, 허리를 비틀어야 하는 등 사다리를 이용하여 상품을 담는 업무도 팔과 어깨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9.04.09.~2002.04.01. ㈜□□□□□ ※ 사업자 등록 : 2009.01.13.~2013.05.31. △△△△ ○ 신체조건 등 - 키 159cm, 몸무게 57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 낮음 - 종합소견 : 요추 부위 부담이 되는 중량물 운반이 일부 있으나 전체 근무중 일부에 해당하고 장거리/장시간 운반은 많이 관찰되지 않음.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장이 확장 이전하면서 작업량이 3~4배 증가하면서 신체에 무리가 간 것으로 생각되며, 신체부담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약 2년 3월의 직업력이 확인되며 입사 후 사업장이 확장이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며 최근 악화된 소견이 일부 관찰되는 등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일부 확인되지만 작업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74년생 여자분으로 판매업 종사원으로 약 2년 3월 정도 직무수행하였으며, 직업력이 비교적 짧지만 상품박스의 운반 과정에서 일부 중량물을 취급하며 누적 총중량물을 고려할 경우 중량물 취급자에 해당하고, 진열 과정에서 불편한 작업자세가 발생하고 있어 상병 부위 부담작업이 인정되며, 또한 최근 악화된 소견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업무로 인한 기존 질환의 악화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