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협착증 제3-4 요추간/요추부 협착증 제4-5 요추간/요추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경추부 척추증 제5-6 경추간/경추부 척추증 제6-7 경추간/요추부 척추증 제3-4 요추간/요추부 척추증 제4-5 요추간/요추부 척추증 제5요추-1천추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56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협착증 제3-4요추간, 요추부 협착증 제4-5요추간, 요추부 협착증 제5-1천추간, 요추부 척추증 제3-4요추간, 요추부 척추증 제4-5 요추간, 요추부 척추증 제5-1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부 척추증 제5-6경추간, 경추부 척추증 제6-7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제직원으로서 1980년경부터 현장 생산 및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현장 내부에서 기계수리, 정비관리, 생산완료된 원단을 교체 및 원단을 현장 밖에서 지게차로 입출고, 원단정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요추 및 경추 부위에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2.01.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0년간 제직원으로 일 9시간 동안 제직공정에서 원단 입고, 출하, 제직기 수리 및 정비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원단 및 롤을 교체하는 중량물 작업과 제직기 수리시 허리를 굽히고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업무를 실시하고, 일일 800~1,000kg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장시간의 지게차 운전 등 장기간 허리 및 목을 사용하는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2020.12.10.내원 - 요통 및 좌측화지 방사통, 후경부통 호소 - 초진기록지상 10년전부터 허리와 왼다리가 아프다. 다리도 가늘어짐 진술 - 2020.12.10. 요추 MRI 촬영 - 2020.12.17. 경추 CT 촬영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04.08.~2011.04.10. ○○, 요통,요추부, 통원추정(2회) ○ 2011.04.19.~2011.05.06. ○○○, 경추통,경부, 통원추정(6회) ○ 2012.11.03.~2014.02.05. □□□, 요추 및 골반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통원추정(6회) ○ 2013.12.02.~2013.12.09. □□□, 요추 및 골반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경부, 통원추정(3회) ○ 2014.06.06. □□□, 경추통,경부, 통원추정 ○ 2014.07.29.~2014.08.04. ○○, 척수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통원추정(3회) ○ 2014.09.27.~2014.10.06.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통원추정(5회) ○ 2017.03.10.~2017.03.14. □□□, 기타등통증,경흉추부, 통원추정(2회) ○ 2017.03.24. □□□, 신경뿌리병증,경부, 통원추정 ○ 2017.04.07.~2017.04.21. △△△△, 신경뿌리병증을ㅌ동반한경추간판장애, 통원추정(3회) ○ 2018.05.24.~2020.04.09. △△△△, 경추통,경부 기타경추간판변성, 통원추정(2회) ○ 2020.04.06.~2020.04.07. ○, 경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2회) ○ 2020.07.07.~2020.07.08. □□□, 요통,요추부 통원추정(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영상의학 검사상. 요추부 척추증 및 협착증, 경추부 척추증의 소견 관찰됨.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상 요추부에 심한 퇴행성 변화, 관절 비후화, 다발성 추간판 돌출을 보이고 경추부에는 퇴행성 소견을 보이고 있음. 마. 특진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5. 12. 01.(최초입사 ○○○○○ 1995.10.08)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 과거에는 8~19시 근무, 토요일 7시~15시, 1주 평균 52시간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제직원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동일 근로자 수: 3~4인 ○ 작업은 [원사 입고 → 제직 → 원단 출고] 순으로 진행됨 ○ 신청인의 작업은 타포린 섬유업 제직원으로 전반적인 원사 입고, 기기정비 및 수리, 원단 출고, 현장관리의 작업을 수행함. ○ 지게차 운전은 신청인 혼자 작업하며, 제직작업은 3~4명이 작업 실시함. ○ 실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중량물은 원사 입고, 롤 취급은 직접 양 손으로 취급함. 2) 신체부담업무 ○ 지게차 작업 - 작업방법 : 원사 및 원단을 운반하는 작업 ① 5톤 트럭에서 원사를 지게차로 운전하여 내려서 현장 내 창고로 이동하며 캐리어에 원사를 허리를 굴곡 및 신전하여 양손으로 옮겨 담는다. ② 원사를 캐리어에 옮겨 담고 끌어서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여 원사를 옮긴다. ③ 지게차 운전시 목을 회전 및 굴곡하여 좌우를 살피면서 운전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원사(4~5kg), 지게차, 캐리어 - 작업량 : 1주에 3회 5톤 차량에 원사 입고 되어 작업 실시함. ① 1,000~1,200개를 지게차로 내려 캐리어에 옮겨 담기 작업 실시(캐리어 1회당 40개) ② 지정된 장소로 캐리어로 이동하여 옮겨 담는 작업 실시. 4인 작업 (총 중량 : 1,000~1,500kg) ③ 5~6회 정도 캐리어(약300kg)에 원사를 싣고 약 20~30m 끌어서 운반한다. ○ 제직 작업 - 작업방법 : 원사를 정경기에 끼우고 원단 제직 및 정비수리 작업 ① 원단을 제직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원사를 들고 허리, 목을 굴곡 한 상태로 끼워 넣는다. ② 완성된 원단을 호이스트로 운반하고 양손으로 롤러을 들어서 끼워 넣는다. ③ 제직기 고장 발생시 하부에 쪼그려 앉아 허리 및 목을 굴곡한 상태로 들어가 공구류등을 이용하여 수리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롤러(30kg), 원사(4~5kg) - 작업량 : ① 정경기에 4인이 800~1,200개 작업(1인 1,000~1,200kg) ② 제직기 16대 운용하며 일일 롤러 2~3개 교체 작업실시하며 주 1~2회 롤러 10개 가량 어깨에 메고 작업장으로 운반하는 작업 실시함. (1인 100~300kg) ③ 기계 가동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일일 1~2회 정도 작업 실시하며 작업시 하부에서 10분~30분 소요됨. (총 중량 : 1,100~1,50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95.10.08.~2020.12.15.(주)○○○○○,구)○○○○○, 제직원 ○ 1995.04.01.~1995.10.02. ㈜□□, 제직원 ○ 1991.01.03.~1992.09.29. (주)□□, 제직원 ○ 1993.04.26.~1994.11.25. (주)△△, 제직원 ○ 1989.08.16.~1990.11.29. ◇◇◇◇, 제직원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9cm, 71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3) 보험가입자 의견 ○ 근무 중 허리 통증을 얘기한 사실이 없는 등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의견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기관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인의 목 및 허리의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목 및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지게차 작업을 함께 수행하는 제직원)에 장기간(약 30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 지게차 운전)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30년간 제직원으로 원단 입고, 출하, 제직기 수리 및 정비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작업 중 원단 및 롤을 교체하는 중량물 작업과 제직기 수리시 허리를 굽히고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업무를 실시하는 등 장기간 동안 허리 및 목을 사용하는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상태로 “요추부 협착증 제3-4요추간, 요추부 협착증 제4-5요추간, 요추부 협착증 제5-1천추간, 요추부 척추증 제3-4요추간, 요추부 척추증 제4-5 요추간, 요추부 척추증 제5-1요추간”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보다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경추부 척추증 제5-6경추간, 경추부 척추증 제6-7경추간”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보다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아 자연경과적인 변화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원사 입고, 기기정비 및 수리, 원단 출고, 현장관리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원사와 원단을 지게차와 캐리어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원사를 정경기에 끼워 제직 및 정비수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및 목의 굴곡과 회전하는 자세 등이 발생하며 근무 이력은 약 30년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요추 부위의 경우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장기간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 발생하는 등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요추부 협착증 제3-4요추간, 요추부 협착증 제4-5요추간, 요추부 협착증 제5-1천추간”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요추부 척추증 제3-4요추간, 요추부 척추증 제4-5 요추간, 요추부 척추증 제5-1요추간"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이외 “경추부 척추증 제5-6경추간, 경추부 척추증 제6-7경추간”은 퇴행성 질환으로 자연경과적인 변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협착증 제3-4요추간, 요추부 협착증 제4-5요추간, 요추부 협착증 제5-1천추간, 요추부 척추증 제3-4요추간, 요추부 척추증 제4-5 요추간, 요추부 척추증 제5-1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부 척추증 제5-6경추간, 경추부 척추증 제6-7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