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4-5번간 수핵탈출증.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57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반복자세, 무거운 물건을 들기 위해 허리를 숙여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허리에 강한 힘을 주는 자세, 일 평균 150km의 장거리운행, 비포장 도로 운행 등으로 지속적으로 허리에 충격이 가해졌으며, 2021.01.22. 오전 택배 상하차 및 구역 구분 작업 중 허리에서 ‘툭’하는 소리가 난 후 허리에 뻐근함과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택배원으로 근무하면서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며 반복적으로 중량물의 택배를 분류 및 상하차하였고, 배송을 위해 일일 150km의 장거리 차량 운행과 비포장 도로 운행 시 덜컹거림 등 허리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지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의료기관명: ○○
내원일) 2021.01.25.
택배작업, left side low back pain, left leg parasthesia, posterolateral, left GTDF weakness, L-spine CT spinal stenosis on L4-5 severe with HNP left
- 의료기관명: □□
최초 내원일) 2021.01.28.
C.C) LBP for SEVERAL MONS
LT BUTTOCK~POST THIGH~CAFL PAIN FOR 1 WKS
주로 저림이 있다
악화시점 1WK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9.24.~2012.09.26.(통원 2회) ○○, “M4786 기타척추증,요추부, M510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01.07.~2013.02.05.(통원 7회) ○○, “M4786 기타척추증,요추부”
- 2013.11.15.~2013.11.16.(통원 2회)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M4786 기타척추증,요추부”
- 2015.04.07.~2015.10.26.(통원 7회) ○○○○○, “M5456 요통,요추부”
- 2016.02.05.~2016.03.14.(통원 4회) ○○○○○, “M4806 척추협착,요추부”
- 2016.06.27.~2016.11.30.(통원 13회) ○○○○○, “M4806 척추협착,요추부, M4316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2016.10.04.(통원 1회) ○○, “M510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
- 2017.01.06.(통원 1회) ○○, “M5459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7.07.25.(통원 1회) ○○○, “M5486 기타등통증,요추부”
- 2017.11.27.~2019.03.09.(통원 19회) ○○○○○, “M5456 요통,요추부”
- 2018.02.23. 2018.02.26.(통원 2회) ○○, “S33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10.30.~2019.11.01.(통원 2회) ○○○, “M5456 요통,요추부”
- 2020.06.17.~2020.07.16.(통원 3회)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01.25.(통원 1회)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1.28. 내원 당시 좌측 엉치 통증 및 하지 방사통 호소하여 실시한 x-ray 및 MIR 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되었으며, 2021.01.29. 수핵 제거술 시행 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통한 통증 조절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요추 제4-5번의 퇴행성 수핵 탈출증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2.01.
- 담당업무: 택배 배송((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화~토요일 근무)
- 근무시간: 07:30~16:30
- 휴게시간: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 1시간(바쁜 업무로 인해 거의 휴식 취하지 못했다는 주장임)
- 직무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지역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일 평균 76개 물량을 배달하고, 1일 평균 150km 정도 차량을 운행함
07:30~08:30 이동대차에 실려 있는 택배물품을 집배실로 이동시켜 배달 구역별로 분류
08:30~09:00 차량에 (이하 주소 생략) 지역 물품 상차
09:00~13:00 (이하 주소 생략) 지역 배송
13:00~13:30 차량에 (이하 주소 생략) 지역 물품 상차
13:30~16:30 (이하 주소 생략) 지역 배송
- 작업공정: ○○○○○ 5ton 차량에 실린 이동대차를 끌어당겨 집배실로 이동함(동료근로자 1명과 함께 작업)→이동대차에 실린 택배를 배달 구역별로 바닥에 내려 분류함(동료근로자 1명과 함께 작업)→택배물 바코딩(신청인 혼자 수행)→손수레에 택배물을 실어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까지 이동(신청인 혼자 수행)→구역별로(배달 순서대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에 적재(신청인 혼자 수행)→차량을 운전하여 고객에게 택배 물품 배송(신청인 혼자 수행)
○ 신체부담 업무내용
[택배 분류 및 상차(적재)작업]
- 작업내용: 이동대차에 실려 있는 택배물품을 5톤 차량에서 끌어내려 집배실로 이동한 후 배달 구역별로 분류하고, 스캐너 작업 후 스타렉스 차량에 배달 순서대로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5톤 차량에서 택배물품이 실린 이동대차를 양손으로 잡아끌어 뒷걸음질로 집배실까지 이동→집배실 바닥에 배달 구역별로 분류함→배송할 물품에 바코드 작업함→손수레에 배송 지역 순서대로 적재 후 스타렉스 차량까지 끌어 이동→스타렉스 차량에 배송 지역 순서대로 적재(적재 공간이 협소하여 허리가 굴곡 된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 자세 반복 발생함)
- 취급물품 및 중량: 택배물품 5kg 미만에서 20kg 이상으로 다양함(※ 1kg 미만의 택배는 우편집배원이 배송함)
- 작업량: 1일 평균 76개의 택배물품을 분류하며, 스타렉스 차량 적재까지 1개의 택배물품에 대해 4회(분류/바코딩/손수레 적재/차량 적재) 정도 취급하므로 해당 작업 수행 시 304회 운반 적재함. 각 택배물품에 대한 중량은 물품별로 상이하여 정량화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1일 평균 취급하는 76개의 택배물품 중 10~20kg는 취급물품의 65%(49.4개), 5~10kg은 30%(22.8개), 1~5kg은 5%(3.8개) 정도 취급하므로 해당 작업의 택배 물품에 대한 누적 중량은 약 3,686kg 정도(1개 물품에 대해 최소 4회 이상 취급)로 판단됨
※ ○○○ 택배 특성 상 옷 등 가벼운 물건은 별로 없으며, 농산물 및 수산물이 택배물품의 대부분을 이루고, 화요일, 추석, 설 명절 전에는 작업량이 많다는 진술임
- 작업시간: 2시간
- 1일 중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22.3%
[택배 배달작업]
- 작업내용: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택배를 배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스타렉스 차량에 앉은 자세로 운전하여 고객에게 순서대로 배달함
- 취급물품 및 중량: 택배물품 5kg 미만에서 20kg 이상으로 다양함
- 작업량: 1일 평균 약 150km의 거리를 스타렉스 차량으로 운행하여 1일 평균 76개의 택배물품을 배달함. 각 택배물품에 대한 중량은 물품별로 상이하여 정량화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1일 평균 취급하는 76개의 택배물품 중 10~20kg는 취급물품의 65%(49.4개), 5~10kg은 30%(22.8개), 1~5kg은 5%(3.8개) 정도 취급하므로 해당 작업의 택배 물품에 대한 누적 중량은 약 922kg 정도로 판단됨
※ 신청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은 차체가 높아 승·하차 시 허리에 무리가 간다는 진술임(지면에서 차량 의자까지의 높이: 90cm, 1일 평균 152회 승· 하차함)
※ 배달 지역 특성 상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 차량을 주차 후 배달 물품을 들고 한참을 걸어가서 배달하는 경우가 있으며, 비포장 도로가 많아 운행 중 덜컹거림이 심하다는 진술임
※ 택배 배송 후 고객으로부터 사과, 김치, 반찬류 등의 택배를 수거(수령)하기도 함(주 1~2회 정도 수행)
- 작업시간: 7시간
- 1일 중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77.8%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5.08.23.~2005.11.19. □□□□, 현장 조사요원
- 2006.07.01.~2006.09.04. □□□□, 현장 조사요원
- 2007.02.01.~2007.08.31. ○○○○○, 사무직
- 2008.01.21.~2010.06.01. ◇◇◇◇, 사회복지사
- 2011.09.01.~2013.01.01. ○○○○○, 사회복지사
- 2013.01.01.~2017.08.01. ◇◇◇◇, 사회복지사
- 2019.01.15.~2020.01.04. ○○, 시설관리
- 2020.01.07.~2020.01.31. (재)○○○○○, 택배 배송업무
○ 과거 사고이력 등
- 2018.01.12. 교통사고: 정차 중 뒷차가 추돌하여 허리 부위 진료 받음
※ 2018.02.21. 내원한 ○○ 응급실 기록지 상 “Lt buttock pain, LBP, 교통사고, T: 2018. 1. 12., V: 정차 중 뒷차가 추돌하였다 함, 로컬에서 진료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서 내원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산재 이력: 2004.12.01. 업무상 사고로 ‘우 제1수지 압궤절단’으로 요양 후 장해 받은 이력 있음
○ 신체조건 등
- 키: 177cm, 몸무게: 86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판단근거: ○○○ 택배 업무를 1년 정도 수행한 만 40세 남자 근로자로 상하차 작업과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음. 이전 직력으로는 중학교 시설관리 1년, 사회복지사 9년(사무업무)를 하였다고 함. 운전은 하루 150km, 하루 5~20kg의 택배물품을 취급하며, 총 취급중량은 3ton 정도임. 중량물을 취급하며 반복적인 작업과 좁은 공간에서의 불편한 자세가 수반되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2018.02.23. 촬영한 MRI 등 과거 영상자료와 2021.01.29. 촬영한 MRI 등 영상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기존에 비해 악화된 추간판의 상태와 비교적 최근에 심화된 소견의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이 평소 수행한 택배 배송업무는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나 이러한 부담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1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신청인의 이전 근무력이나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영상자료 상 확인되는 상병 상태로 보아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최근에 급성으로 악화된 소견이 확인되고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진료기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악화시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2021.01.22. 택배를 상하차 하던 중 순간적으로 작용한 외력에 의해 기존 상병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는데 영향을 주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