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좌측견관절견쇄관절증/우측견관절견쇄관절증/좌측견관절충돌증후군/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좌측주관절외상과염/우측주관절외상과염/좌측수근관절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우측수근관절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좌측수근관절척수근충돌증후군/우측수근관절척수근충돌증후군/제3-4요추간척추관협착증/제4-5요추간척추관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58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좌측견관절견쇄관절증, 우측견관절견쇄관절증, 좌측견관절충돌증후군,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 좌측주관절외상과염, 우측주관절외상과염, 좌측수근관절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우측수근관절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좌측수근관절척수근충돌증후군, 우측수근관절척수근충돌증후군, 제3-4요추간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간척추관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양쪽 무릎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주식회사 ○○○○ 이후로는 몸이 아파서 별다른 신체적 부담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2006년 4월부터 다양한 작업 현장에서 꾸준히 일용근로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누적되었고 □□□□주식회사는 근거자료 국민연금에서 1988년도부터로 표시되어 있으나, 1984년부터 약 8년간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삽과 같은 수공구를 사용하며 전부 몸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신체 전반에 무리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08. ○○○○ ‘허리도 통증 심하고 걸으면 저려서 쉬었다 간다’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S6358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5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0월(1회)] M72910 근막염 NOS, 어깨부분 [10월(1회)], [11월(2회)], [12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72910 근막염 NOS, 어깨부분 [1월(2회)], [2월(1회)], [3월(1회)], [4월(3회)], [5월(2회)], [6월(1회)], [7월(2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0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72910 근막염NOS, 어깨부분 [1월(2회)], [2월(1회)], [3월(2회)], [4월(1회)], [5월(1회)], [6월(2회)], [7월(1회)], [8월(2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9월(2회)], [10월(2회)], [11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M5436 좌골신경통, 요추부 [1월(1회)], [2월(2회)], [3월(2회)]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6월(1회)], [7월(2회)] M72950 근막염NOS, 골반 부분 및 대퇴 [7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5월(4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5월(5회)], [6월(1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6월(2회)], [7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 [2월(2회)], [4월(2회)], [5월(1회)], [6월(1회)], [8월(1회)], [12월(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본원에서 정밀검사 및 수술적 치료 시행한 분이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1 : 요추관 협착 요추3/4/5 소견이다. - 자문의 2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충돌증후군, 견쇄관절증 소견이고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이며,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경미한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5.07.01.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음 - 담당업무 : 용접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용접보조공으로서 용접 및 절단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5.07.01.~2016.06.28.(228일) - 과거 부담 직력(건설잡부) 작업수행기간 : 2006.04.2015.06.(463일) ※ 고용보험 일용근로일수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용접보조공으로 약 1년 2개월, 건설 잡부로 약 2년 3개월으로 총 직력 3년 5개월로 추정됨 - 주식회사 ○○○○는 ○○○○○ 협력업체인 전기공사업체로서, 신청인은 작업 보조역할을 주로 수행하였고, ○○○○○에서 필요로 하는 설비를 제작하고 외부 케이블선 설치작업에 동원되어 근무함 - 작업 시간은 신청인이 진술한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용접 및 절단 작업_90%, 중량물 취급 작업_10%)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용접 및 절단 작업 (동영상. 용접 및 절단 작업)] - 작업내용 :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용접/절단/그라인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선 자세로 오른손은 용접토치를 잡고, 왼손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받친 후, 설비 또는 구조물을 용접하는 작업 : 절단기에 자재를 고정시키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절단기의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누르며, 자재를 원하는 크기로 절단하는 작업 - 작업시간 : 7.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절단기, 용접봉, 그라인더, 각종 자재 5~10kg (사내 안에 필요한 설비를 도면대로 만들기 때문에 무게가 다양함) - 작업량 :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는 작업 자세 일 평균 3~6시간 수행 : 설비마다 작업의 시간이 상이하여, 용접 및 절단을 횟수로 정량화하기 어려움 : 작업 시 용접 및 절단을 위한 5~10kg 각종 자재 일평균 10회 이상 운반 및 취급함 - 신체부담 - 어깨/위팔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의 들림 및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팔꿈치/아래팔 : 팔꿈치 굽히기 60~10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목의 굴곡 및 신전이 있으며,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고관절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30˚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중량물 취급 작업 (동영상. 중량물 취급 작업)] - 작업내용 : 설치 장소까지 케이블 선을 풀어 끌고 올라가거나 중량물 자재를 들고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숙이고 자재를 양손으로 잡아서 작업 위치까지 이동하거나 어깨에 메고 옮김 : 체인블록이나 지게차를 사용할 때도 있으나 대부분은 손으로 직접 옮기는 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함 - 작업시간 : 0.8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판 50~100kg, 케이블 전선 10~30kg (300~500m) - 작업량 : 10~100kg 중량물 일평균 10회 이상 취급함 :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 신체부담 - 어깨/위팔 : 앞으로 올리기 45˚ 이하, 외전 및 내회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어깨로 자재를 운반할 때도 있으며, 어깨의 접촉 압박이 있음 :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아래팔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가락에 강한 힘이 발생함 - 허리/고관절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사업주 주장 - 전문 용접 기사는 따로 있으며 신청인은 단속적 근무자로서 작업 보조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임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88.01.01.~1992.01.07. □□□□주식회사 채탄 - 2006.04.~2015.06. (사업명 생략) 외 / 건설잡부 / 463일 - 2015.07., 2015.09., 2016.08. ○○○ / 풀베기 / 총 6일 - 2015.07.01.~2016.06.28. 주식회사 ○○○○ / 용접보조공 / 총 228일 - 2019. ○○○○○ 관리직 ○ 신체조건 등 - 키 168cm, 몸무게 71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 양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신청인에게 타사업장 작업영상을 보여주고 동일 작업임을 확인하였고, 현장에서 찍은 중량물 및 자재 사진을 첨부하였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낮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은 2016년 6월까지 용접보조, 건설 잡부 등으로 3년 5월 근무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음.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있고, 용접 보조 작업자 등으로 3년 5월 근무한 것이 확인되나 2016년 6월 이후 신체 부담 작업 이력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양쪽 무릎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주식회사 ○○○○ 이후로는 몸이 아파서 별다른 신체적 부담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2006년 4월부터 다양한 작업 현장에서 꾸준히 일용근로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누적되었고 □□□□주식회사는 근거자료 국민연금에서 1988년도부터로 표시되어 있으나, 1984년부터 약 8년간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삽과 같은 수공구를 사용하며 전부 몸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신체 전반에 무리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용접공 및 건설일용직으로 약 3년 5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으로 업무의 내용이 어깨, 주관절, 손목 허리 등에 부담작업으로 인정되고 채탄 등 과거 직업력을 고려할 때 신체전반에 대한 작업부담이 인정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좌측견관절견쇄관절증, 우측견관절견쇄관절증, 좌측견관절충돌증후군,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 좌측주관절외상과염, 우측주관절외상과염, 좌측수근관절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우측수근관절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좌측수근관절척수근충돌증후군, 우측수근관절척수근충돌증후군, 제3-4요추간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간척추관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