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오금의 윤활막낭(베이커)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61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오금의 윤활막낭(베이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약 300kg 중량의 면을 혼합기 기계에 올리고 내리는 일을 반복하고 면제품을 들고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일을 수행하였는데, 사업장 퇴사 후 무릎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양쪽 무릎이 면뽑는 기계 및 자동 운반기계에 자주 부딪쳐고 일주일에 1회 1시간 정도 쪼그려 앉은 채 청소를 하다보니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29. ○○○○ ‘both knee pain으로 10월 29일 본원 OS방문, R/O Rt knee baker cyst로 aspiration 처치 받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해당사항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양측성 Baker 낭종 및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8.08.14.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제
- 근무시간: 1일 10시간, 1주 평균 52시간 근무(08:00~19:00, 19:00~익일 08:00)
- 휴게시간: 1일 1회 60분(식사시간 12:00~13:00, 24:00~01:0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부직포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생산 작업: 7시간 (70%)]
- 작업내용: 부직포 원자재를 기계에 밀어 넣고 기계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흡착음 부직포에 이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여 문제가 없으면 지게차로 이동시키기 위해 1인이나 2인1조로 흡착음 부직포 한 롤을 밀어서 옮기는 작업.
ㆍ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우측 20~25분 , 좌측 20~25분(원자재를 기계에 밀어 넣기 위해 무릎 쪼그리기 발생)
ㆍ오르내리기: 400~1,000걸음(부직포 한 롤을 옮기기 위해 롤러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반복하거나 원자재를 투입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ㆍ걷기: 2km 미만(주로 기계 앞에 서서 작업)
ㆍ정적자세: 1분 이상(원자재를 투입하기 위해 기계 발판 위에 발을 올리고 있는 자세)
ㆍ작업시간: 원자재 투입시간-1시간, 생산 육안검사 시간-6시간
ㆍ취급물품 및 무게: 부직포 원자재 한 덩이-10~15kg
ㆍ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75~100회 / 하루 (10~15kg의 부직포 원자재 한 덩이를 기계로 투입하기 위해 밀어 넣는 작업)
※ 총 누적중량: 750kg ~ 1500kg (물건을 드는 것이 아는 미는 동작)
ㆍ발판 높이: 64cm
※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무릎을 컨베이어 벨트에 부딪히기도 한다고 신청인이 주장함.
[포장 및 이동작업: 2시간 (20%)]
- 작업내용: 기계에서 기계로 이동하거나 생산되어 나온 생산품을 노끈으로 묶기 위해 파렛트 밑으로 노끈을 통과시키는 작업.
ㆍ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없음
ㆍ오르내리기: 400~1000걸음(육안검사를 위해 사다리를 오르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20초~30초 / 1회 (사다리 오르내리는 작업) - 사다리 1칸 30cm (10칸) 사다리 오르내리는 횟수: 5~7회 / 하루
ㆍ걷기: 2km 미만(기계와 기계의 거리 50~70m)
ㆍ작업시간: 포장-1시간 (10~30초 / 1회), 이동-1시간
ㆍ취급물품 및 무게: 100~300kg (운반을 하는 것이 아닌 2인 1조로 미는 것)
ㆍ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포장 25~30개 / 하루
※ 누적중량: 2,500kg ~ 9,000kg (운반이 아닌 미는 중량)
ㆍ포장된 생산품을 간헐적으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옮김(1시간미만 수행)
[청소작업: 1시간 (10%)]
- 작업내용: 서서 에어건을 이용하여 부직포 찌꺼기를 제거하거나 주일에 1회 정도 쪼그려 앉아 기계 밑의 부직포 찌꺼기를 빗자루로 쓰는 작업
ㆍ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간헐적으로 존재 일주일에 1회 2시간
ㆍ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에어건으로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작업)
ㆍ걷기: 2km 미만
ㆍ작업시간: 하루 1시간 에어건 이용하여 찌꺼기 제거(서서작업) 일주일 1회 2시간 동안 기계 및 찌꺼기 빗자루로 제거(쪼그려 앉아 작업)
ㆍ취급물품 및 무게: 에어건 0.1~0.2kg, 빗자루 0.1~0.3kg
ㆍ정적자세: 1분 이상(기계 밑 청소를 위해 무릎을 쪼그려 앉아서 부직포 찌꺼기 제거)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6.04.01.~2018.01.20. ㈜○○○○○ 분리수거 1년 9개월
- 2018.02.23.~2018.04.12. △△△△△ 그라인더작업 2개월
- 2018.05.08.~2018.05.25. ㈜◇◇◇◇ 그라인더작업 1개월
- 2018.08.14.~2020.09.19. ㈜○○○○○ 생산직 2년 1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5cm, 82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1건(2019.03.20. 우측2수지 다발성열상, 요양기간: 2019.03.20.~2019.04.11.)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지 않음
- 판단근거: 하루 중 중량물 취급은 주로 밀어 넣거나 미는 작업으로 직접 들어서 운반하기보다 신체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걷기 / 오르내리기 / 쪼그리기 /무릎 굽히기 등의 업무 부담시간과 근무기간이 길지 않음을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양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과“우측 오금의 윤활막낭(베이커)”은 기저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신청인 영상통화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양쪽 무릎이 면뽑는 기계 및 자동 운반기계에 자주 부딪쳐고 일주일에 1회 1시간 정도 쪼그려 앉은 채 청소를 하다보니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 작업의 내용상 무릎에 부담이 있으나 무릎에 영향을 주는 자세의 빈도가 낮으며 직업력을 고려할 경우 신청상병과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일부 위원의 소수의견도 있으나, 2년 경력의 생산직 종사자로서 담당직무인 부직포 생산시 원자재 투입을 위한 쪼그려 앉기 작업과 사다리 오르내리기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관절에 대한 일부부담 발생이 발생하며 신청인의 나이에 비해 반월상 연골의 파열 정도가 심하고 파열 양상을 보았을 때 외상보다는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다수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오금의 윤활막낭(베이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