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63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공사현장에서 철골 설치 및 취부제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9월말 경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H빔, 앵글 운반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절단 및 용접용 산소통은 상황에 따라 굴리지 않고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장시간 작업, 대차를 사용할 수 없는 작업환경, 운반, 취부, 제관 시 중량물을 많이 취급해야하는 업무 특성과 볼트 조인 시 구멍이 맞지 않으면 망치질을 많이 해야 하는 등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평상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와 2020.09.30. 현장에서 1층 소단부 위 벽체의 H빔을 설치하기 위해 H빔을 손으로 들어 이동 중 바닥이 불규칙하여 발을 헛디뎌 허리에 충격을 입은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05. ○○ ‘back pain, H빔 작업’의 내용임
- 2020.11.03. □□□□ 기록상 ‘허리가 아프고 좌측 엉치다리까지 아프다. 1달전 일하다가, 치료해도 안낫고, ○○, LCT 4-5 좌측 디스크돌출 신경압박, DITI : 좌측 상당히 감소, GV : 하이아치 좌우불균형, SEMG : 골반리듬의 감소 근불균형 약간, 좌측 L4-5 척수후지신경블록 좌골신경블록’의 내용임
- 2021.01.30. ○○○ ○○ 기록상 ‘허리, 왼쪽다리통증, on set : 4개월, 좌측 다리 많이 저리고 당긴다. 종아리 뒤쪽이 많이 저리다, 힘도 떨어지는 것 같고, 다리 절면서 다니게 된다.’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2.06.~2018.08.17. ○○ 외: 요추의염좌및긴장(6회)
- 2015.09.10.~2015.09.10. □□: 상세불명의등통증흉요추부
- 2019.05.30.~2019.06.05. △△: 신경뿌리병증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년 9월경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이후 발생한 허리통증 및 하지방사통, 허리통증 및 하지방사통으로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통증악화, MRI 및 CT상 요추 3-4-5-천추1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신경학적 검사상 요추5-천추1 신경뿌리병증 확인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상병 확인되며, 퇴행성 병변으로 인해 업무 부담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8.25.
- 고용형태 : 일용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6:30
- 휴게시간 : 12:00~13:00
- 담당업무 : 철골공사 제관 및 취부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철골공으로 자재운반, 산소절단, 취부용접, 철골설치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운반]
- 작업방법 : 서브라켓, 빔 조각, 앵글 등을 작업구역으로 운반 및 분류
- 작업시간 : 2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
- 1일 작업 내용 : 하루 평균 48개의 자재운반
- 작업대 높이 : 0-70cm
[산소절단]
- 작업방법 :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철판 절단
- 작업시간 : 1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 절단용 산소 50-60kg
- 1일 작업 내용 : 하루 평균 6-7개의 크고 작은 철판을 산소로 절단
- 작업대 높이 : 0-50cm
[취부용접]
- 작업방법 : 취부에 전기 및 CO2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
- 작업시간 : 1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 용접용 CO2 100-120kg
- 1일 작업 내용 : 하루 평균 1-2곳의 용접 작업이 이루어짐
- 작업대 높이 : 0-120cm
[철골설치]
- 작업방법 : 철골에 올라서서 볼트를 조인하여 철골설치
- 작업시간 : 5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 임팩, 렌치 등 2kg 이하
- 1일 작업 내용 : 연결부에 공구를 사용하여 볼트조인
- 작업대 높이 : 0-70cm
* 1일 취급 총중량 : 2,507.3kg/day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1.~2020.09. 다수 건설현장: 철골, 제관 (일용근로 2,553일, 연환산 12년 2월)
○ 신체조건 등
- 키 166.3cm, 몸무게 57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특진(동료근로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매우높음
- 종합소견 : 신청인의 상병은 ‘M512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좌측’이다. 요추 질환과 관련이 있는 직업적 요인은 전신진동, 과도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등이 있다. 신청인은 12년 2개월간 건설현장의 철골공 및 제관공으로 일 해오며 작업 시 반복적으로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자세가 확인되며, 노면이 불량한 상태에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했음이 확인된다. 한편, 신청인의 요추부위 통증으로 인한 수진이력은 2012년 02월부터 확인되며 유해요인 노출과 상병과의 시간적 선후관계도 성립한다.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며 상병과 작업부하가 상응하는 점, 발병에 충분한 직업 종사기간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였으며 환자의 연령상 신속한 치료 및 재활을 통한 직업복귀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신속처리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업무와 확인된 상병과의 관련성은 ‘매우높음’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중량물을 많이 취급해야하는 업무 특성 및 평상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와 이동 중 바닥이 불규칙하여 발을 헛디뎌 허리에 충격을 입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일용근로 2,553일(연환산 시 12년 2월)의 직업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상병은 ‘M512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좌측’으로 확인되며, 전신진동, 과도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등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5년생 남자분으로 철골공으로 장기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편한 자세에서의 중량물 취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 상병 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만, "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비록 수행하는 업무자체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각종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