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혈관성 고관절 골괴사(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엉덩이 원문 ↗ 연번 440020210000367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무혈관성 고관절 골괴사(우측)”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06.16. 사내 공장내 기계분해조립 등 수리과정에서 대형 임팩 등 수공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던 중 기계 내 중심부 570cm정도 되는 원안에 오른쪽 발을 잘못 디뎌 중심부 원안에 오른쪽 다리와 몸 전체가 기울며 빠지면서 골반 및 오른쪽 팔꿈치에 충격이 강하게 가해졌으며,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0.12.23.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4년간 광산기계 제작 및 설치 수리공으로 근무하면서 대형 장비로 인해 직접 작업공구를 들고 비좁은 공간으로 들어가 제작 및 수리를 하고, 무거운 자재를 조립 및 분해하는 과정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현장 설치로 외근 업무가 많았고 큰 장비 조립 및 해체시 부자연스런 작업자세가 발생되는 등 오랜 기간 무리한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0.08.18.내원, 걸을 때 우측 다리 절고 계단오르내릴 때 우측 사타구니 아프다, 오래 걸어도 아프다고 호소 ○ ○○○○○ 2020.12.19. Pelvis MRI 촬영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_주요요양내역 ○ 2011.03.08. ○○○, 근육긴장여러부위 ○ 2011.06.14. ○○,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여러부위 ○ 2011.06.19. ○○,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골반부분및대퇴 ○ 2011.07.01. ○○,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어깨부위 ○ 2011.09.29. ○○○,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1.10.01. ○○○○, 요추부 ○ 2012.08.08.~10.09. □□□□, 어깨관절의 염좌 ○ 2012.10.23.~10.24. □□□, 관절통,어깨부분 ○ 2013.07.10. △△△△, 어깨의 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손상, 요통 ○ 2013.07.17. △△△△, 요통,요추부 ○ 2013.08.05. △△△△, 어깨의 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손상, 요통 ○ 2015.12.30.~12.31. ○○○○, 늑골의염좌및긴장, 관절통,아래팔 ○ 2015.12.31.~2016.01.21. ◇◇, 늑골의골절폐쇄성, 관절통,아래팔 ○ 2016.01.06. ◇◇, 늑골의골절폐쇄성 ○ 2016.09.14.~2017.03.15. ○○○○○, 상세불명의윤활막염,아래팔 ○ 2016.09.22.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09.26.~2019.07.31.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기타척추증,요추부 ○ 2017.02.03.~03.06. ☆☆☆☆, 관절통,발목 및 발 ○ 2017.12.30.~2018.02.14. ○○○○○, 외측상과염 ○ 2018.02.01.□□□□, 기타등통증 ○ 2018.03.22.~2019.03.31. ○○○○, 회전근개증후군 ○ 2018.05.22. ○○○○, 인대장애,발목및발 ○ 2019.06.05. ○○○○○, 요통,요추부, 상세불명의염증성 척추병증 ○ 2019.06.07.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 2019.06.08. ○○○○, 기타척추증,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 2019.08.01.~08.10. ○○○○,요추간판의외상성파열,요추염좌긴장 ○ 2019.08.10.~08.27. ♤♤,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09.25.~12.18.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20.05.28.~06.09. ○○○○, 인대장애,발목및발 ※ 최근 1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1년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다양한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온 것이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근로활동에 제약이 있고, 두차례 실시한 우측 고관절 MRI상 골괴사 소견 보여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가 요구됨.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무혈관성 고관절 골괴사(우측)) 확인됨. 마. 특진의료기관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2017.09.04.~2020.11.30.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6시간 (월~금) 08:00~18:00(8시간), (토) 08:00~15:00(6시간) ○ 휴게시간 : 중식 12:00~13:00(60분) 휴식 10:00~10:15/15:00~15:45(60분) ○ 담당업무 : 광산기계 제작, 설치, 수리 업무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등 ○ 신청인의 작업은 광산기계(크라샤)제품 제작 및 수리, 설치공으로 현장에서 제작 조립하여 설치 장소((이하 주소 생략))에 장비를 조립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함. ※ 크라샤 : 큰 돌을 부수는 파쇄기로 광산 및 골재 업체에서 운영 ○ 장비는 수백 톤의 중량으로 대부분 크레인 및 트레일러로 운반되며 신청인은 자재 부속품(30~40kg), 렌치, 장비 등은 직접 손으로 취급함. 2) 신체부담업무 ○ 기계 제작 및 설치 - 작업방법 : 광산장비 설치 및 수리 작업 ① 베어링 하우징, 철판 등 양손으로 들고 사다리를 오르거나 장비 안으로 들어가 용접 및 그라인드, 렌치로 조립 분해한다. ② 쪼그려 앉아 허리를 비틀어 스크린 구동부 및 크라샤 내부에서 망치 및 렌치로 장비를 조립한다. ③ 무릎을 꿇고 허리를 비틀어 산소 절단 및 오함마, 망치로 장비를 내리친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임팩트렌치(18~25kg), 오함마(5kg), 용접 피더기(10kg), 철판, 형강류, 베어링 - 작업량 ① 철판, 형강류, 베어링 자재 등을 일일 30~40회정도 양손으로 잡고 운반하여, 장비 안으로 설치 하거나 빼내어 해체한다. ② 기계의 규모가 대형이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허리를 숙여서 하는 작업이 많으며 용접 및 조립 작업시 무릎꿇고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 발생 ③ 신청인의 주 업무는 기계 설치 및 수리 업무(외근) 50%, 기계 제작 업무(내근) 50%이고, 기본적으로 2인 1조로 작업함(총 중량 : 15~30kg×30~40회= 1,000~1,200 kg) 3) 하수관로 건설공사 및 건설자재 배달 운전 ① 하수관로 (0.7~1m)안에서 허리를 굽힌 상태나 기어서 이동하여 하수관로를 연결한다. ② 건설자재 환봉 및 철판 등을 트럭에 적재하여 운전하여 배달 업무 실시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15.12.01.~2017.04.30. ○○, 기계제작,수리,설치 ○ 2015.11.03.~2015.11.20. ○○, 기계제작,수리,설치 ○ 2012.08.01.~2015.09.30. ○○, 기계제작,수리,설치 ○ 2004.03. ~ 2017.08. (사업명 생략), 기계,제작,수리 ○ 2012.03.02.~2012.03.21. ㈜○○○○○ 기계제작,수리,설치 ○ 2011.10.04.~2012.03.01. ○○, 기계제작,수리,설치 ○ 2006.12.05.~2011.08.19. ○○○○(주), 기계제작,수리,설치 ○ 2008.06.16.~2011.06.30. □□(주), 기계제작,수리,설치 ○ 2008.01.01.~2008.04.04. □□□□, 기계제작,수리,설치 ○ 2007.11.12.~2007.12.27. □□(주), 기계제작,수리,설치 ○ 2007.04.01.~2007.09.30. (주)△△△△, 기계제작,수리,설치 ○ 2005.09.01.~2005.11.30. 주식회사 ◇◇◇◇◇, 기계제작,수리,설치 ○ 2005.06.04.~2005.08.31. (주)☆☆☆☆, 기계제작,수리,설치 ○ 2000.10.04.~2003.02.09. ♤♤♤♤, 운전배달 ○ 1998.01.01.~1999.06.30. △△△(주) 기계제작, 수리, 설치 ○ 1995.07.01.~1995.10.30. ♡♡♡♡ 운전배달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0cm, 87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재해일자 1988.09.17. 안면골절/ 재해일자 2019.07.17. 요추3-4 추간판 탈출증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신청 상병 '무혈관성 고관절 골괴사'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요인(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 약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임. - ‘잠수 작업' 등 감압 조건에서 노동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직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4년간 광산기계 제작 및 설치 수리공으로 근무하면서 대형 장비로 인해 직접 작업공구를 들고 비좁은 공간으로 들어가 제작 및 수리를 하고, 무거운 자재를 조립 및 분해하는 과정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현장 설치로 외근 업무가 많았고 큰 장비 조립 및 해체시 부자연스런 작업자세가 발생되는 등 오랜 기간 무리한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기계 제작 및 설치, 수리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일 30~40회정도 철판 등 자재를 양손으로 잡고 운반하고 사다리를 오르거나 장비 안으로 들어가 용접 및 그라인드, 렌치로 조립 분해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근무 이력은 재해일자 기준 약 14년 7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 상병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요인(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 약물 등)에 의하여 발생하고,‘잠수 작업' 등 감압 조건에서 노동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직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을 위해 중량물의 취급과 불편한 작업자세 등 하지에 대한 작업부담의 발생하지만 신청 상병의 경우 작업부하보다는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된 영향이 높은 질환으로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무혈관성 고관절 골괴사(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