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370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업무의 특성 상 좁은 공간에서 볼트, 너트 조임과 임팩트 렌치 사용 등 팔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업무의 대부분에서 팔꿈치를 굽혔다가 펴는 등의 자세나 공간이 좁은 곳에 팔을 넣어야 하는 등의 작업이 있고, 공구를 사용하여 볼트를 조이거나 푸는 작업 등 팔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사업주는 평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진단하는 데에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어 1일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은 4~5시간 정도이며, 힘이 많이 들지 않는 작업에는 수공구를 사용하고, 힘이 드는 작업에는 전동 공구를 사용하므로 작업 시 큰 부담이 없음.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을 스스로 조절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과거 오토바이 사고가 난 적이 있고, 이번 재해 이전에도 팔이 아프다고 말을 많이 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23. 내원한 ○○○○의 chart 상 “우측 팔꿈치 통증, 정비일, 1년 정도 되었다, lat epi & lat epi 압통+ lat>med, X-ray 소견 elbow: distal 1/3 humerus old Fx 흔적 -> 10살에 articular involve 안한 Fx로 치료받음; loose body ? epicondylitis”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07.15. ○○○○, 주두윤활낭염
- 2016.11.25.~2017.01.09. □□□, 아래팔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2.23. 내원 당시 우측 주관절 외상과와 내상과의 압통, 부종 상태로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향후 투약 및 물리치료 요함
- 신청 상병의 진단 근거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조회한 바, 이학적 검사 상에서 외상과 및 내상과에 압통(총 신전근 및 굴곡근 기시부) 있으며, 손목 관절의 저항성 신전 및 굴곡 시에 통증 유발, 능동적 굴곡 시 근력 약화 보여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2021.02.23. 우 주관절 X-선 사진) 확인 결과 신청 상병은 인지할 수 없음
- 2021.02.23. 촬영한 X-ray 상 신청 상병 확인할 수 없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5.04.13.
- 담당업무: 자동차 정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주 5.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3:00~14:00(60분)
- 직무 자율성: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엔진 조립작업, 부속품 교체 작업, 엔진오일 교환 등 자동차 정비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동차 정비작업]
- 작업내용(비정형적인 작업)
엔진오일 교환: 차량을 리프팅 하여 차량 하부에 서서 팔을 위쪽으로 든 상태에서 스패너를 이용하여 엔진 오일 팬의 볼트를 풀고 폐오일을 빼낸 후 닫고 새 엔진오일을 주입함
하부 부속품 교체작업: 차량을 리프팅 하여 차량 하부에서 양팔을 들고 약 2~3kg 에어 임팩트 렌치로 볼트를 풀고 조이는 작업을 반복함
엔진 조립작업: 차량의 본넷을 열고 구부린 상태에서 팔 힘과 손목을 이용하여 각종 렌치와 에어 라쳇을 사용하여 100개가 넘는 볼트를 풀고 조이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량
엔진오일 교환: 횟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가장 많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신청인은 평균 1일 5회 정도 수행한다는 진술임
하부 부속품 교체작업: 1주일에 1~2건 정도 수행함
엔진 조립작업: 한 달에 1건 정도 수행함
- 취급도구 및 중량: 에어공구(라쳇, 임팩드), 전동공구(전동드라이버, 드릴), 드라이버, 망치, 스패너, 뺀치, 빠루 등, 모든 공구는 3~4kg 정도임
-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시간: 8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6.04.10.~2007.02.10. ○○○○○
- 2008.10.01.~2014.02.15. ○○
○○, 자동차 정비
- 2014.03.03.~2015.04.01. ○○○○○, 자동차 정비
○ 과거 사고이력 등
- 신청인은 약 7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우측 어깨 인대가 늘어났으나 현재는 완벽히 회복되었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74cm, 몸무게: 70kg, 양손잡이(작업 시 주로 우측 손 사용)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높음’
- 판단근거: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되는 볼트 조으기/풀기 작업, 굴곡/신전 반복 작업, 내·외측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 등을 수시로 수행 중이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을 통해 우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을 진단할 수 있다.
- 또한 신청인이 수행한 자동차 정비업무 대부분이 팔을 주로 사용하며, 정형적이지는 않으나 진동을 수반한 중량의 공구를 사용하여 볼트 조으기/풀기, 굴곡/신전이 반복되는 작업 등 팔꿈치에 부담되는 작업을 12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