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371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에서 타이어수리 및 교체, 청소, 기계수리를 수행하는 자로 어깨에 통증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공구를 사용하여 타이어수리 및 교체, 청소, 기계수리 작업을 다년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요양신청의료기관(○○) - 2021.3.3. Rt shoulder pain for yrs, LOM, night pain, x-ray & US; RC tear -- AEX op rec - 2021.3.8. Rt shoulder MRI 1. Full thickness tear, anterior side of the SST tendon. 2. Medial dilocation of the BLH tendon, from bicipital groove. 3. Hypertrophic AC joint with lateral tiling acromion 3. Septated subacromial bursal fluid. 4. Unremarkable labrum - 2021.3.9. shoulder RC repair 시행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5.12.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08.05.~2021.01.07.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적 치료 요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3.08. 촬영한 자기공명 영상상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9.05.01.(2002.12.17. ○○○○○(주)에 입사하였고 ○○○○○에서 ○○○○○으로 사업장명 변경됨) - 사업업종 :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8:0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정해진 시간 없이 틈틈이 휴식을 취함 - 1주 평균 업무시간: 주 6일 54시간, 매주 토요일 근무 - 담당업무 : 타이어수리 및 교체, 청소, 기계수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에서 타이어수리 및 교체, 청소, 기계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02.12.17.~2021.03.03.(약 18년 3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타이어 수리 및 교체작업] - 해당 업무는 1달에 총 15개 정도의 타이어를 수리 및 교체하는 작업 - 1개의 타이어에 대하여 작업시간은 2시간 가량 - 200kg 가량의 새 타이어를 들고 50여미터 굴려서 이동한다. - 자키를 이용하여 차량 밑으로 들어가서 차량을 작업하기 위하여 들어올린다. - 수리가 필요한 타이어를 전동임팩을 이용하여 10개의 나사를 분리시킨다. - 오래된 타이어를 차량에서 분리시킨다. - 기존의 사용했던 타이어를 휠과 타이어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곡괭이를 들어서 휠과 타이어 사이를 찍은 뒤 지렛대원리를 이용하여 분리시키거나 철 막대 2개를 이용하여 휠과 타이어를 분리시킨다. - 오함마를 이용하여 빼낸 휠에 새 타이어를 끼워넣는 작업을 수행한다. - 새 타이어를 다시 전동임팩을 이용하여 10개의 나사를 체결하여 차량에 끼운다 - 이후 차량 밑에 위치한 자키를 빼내서 차량을 내린다. [청소작업] - 해당 업무는 시간이 있을때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현장조사 결과 하루의 절반정도의 시간을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고압호스를 이용하여 바닥에 떨어진 흙, 레미콘 자재들을 흘려버린다. - 기계와 운송 라인 밑에 떨어진 레미콘 자재, 흙 등을 긁어 모은 뒤 삽으로 퍼서 머리부분에 위치한 라인 위에 다시 올려놓는다. - 바닥에 떨어진 레미콘 자재들을 퍼서 통에 넣는다. [기계수리작업] - 해당 업무는 한달에 5~6번 정도 수행하며 1회 4시간가량 망치질과 용접작업을 수행한다. - 망치와 전동임팩, 그라인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수리하는 작업 - 전동임팩 등의 장비로 기계를 분해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용접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새로운 부속품을 덧대어 용접을 한 뒤 그라인더로 용접 부위를 다듬고 조립하는 과정과 용접한 부분을 망치를 두들겨 펴는 작업을 수행함. - 보통 쪼그려 앉아있는 자세와 서있는 자세로 수리가 필요한 부위를 망치를 이용하여 두드리고 펴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87.03.10.~1996.12.31.○○○○○(자영업) 타이어 수리 및 교환 - 1997~2002 과일도소매(자영업) - 2002.12.17.~2009.05.01. ○○○○○(주) 수리 및 교체, 청소, 기계수리 - 2009.05.1.~ 현재 (주)○○○○○ 타이어 수리 및 교체, 청소, 기계수리 ○ 신체조건 등 - 키 166cm, 몸무게 6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등산, 낚시 - 우세손 : 오른손 - 과거 산재이력 : 2009.8.15. 동일 사업장에서 2009.8.15. 좌측 제 4수지 압궤손상 및 양측 수지 동맥파열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64세 남자 근로자로 현재 레미콘제조 회사에서 트럭 타이어 교체, 청소 및 기계수리 업무를 19년 3개월 수행하였음. 타이어를 빼는 과정에서 에어드릴을 이용하여 반복작업을 하며, 타이어 튜브를 분리하는 작업에서 쇠막대를 이용하여 과도한 힘을 사용하며, 레미콘 자재 남은 것들을 삽으로 퍼서 통에 넣는 작업, 부품 수리 작업에서 용접과 망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므로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에서 공구를 사용하여 타이어수리 및 교체, 청소, 기계수리 작업을 다년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18년 경력의 대형차량 정비업무 담당자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공구를 파지한 자세로 수행하며 큰 힘과 불편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