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측상과염/좌측 외측상과염/우측 내측상과염/좌측 내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372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외측상과염, 우측 내측상과염, 좌측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6년째 반복적인 수작업(조립 및 검사업무)으로 좌측과 우측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 기간(약 16년) 반복적 수작업(조립공정 및 검사업무) 수행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17. ○○○○ ‘양측 팔꿈치(좌<우) 1년 전부터 통증. 신전시 팔꿈치가 빠지는 느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4.23.~ 2020.04.18. ○○○ 외측상과염: 통원 14회(추정)
- 2020.02.17. □□□□ 외측상과염: 통원 1회(추정)
- 2020.06.29.~2020.09.26. □□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통원 10회(추정)
- 2020.09.28. △△△△△ 내측상과염: 통원 1회(추정)
- 2020.10.22. ○○○○ 외측상과염:통원 1회(추정)
- 2020.11.21. △△△ 외측상과염: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본원 외래로 내원하여 진료 및 정밀검사 후 상기병명 확인되며,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가료 중이며 추후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0.01.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주간 2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07:00~15:40, 15:40~24:20),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일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생산직 사원으로 어퍼켑조립 및 센더체결, 검사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어퍼캡 조립 및 센더체결]
- 작업방법
ㆍ어퍼캡 조립: 몸통에 연결된 어퍼캡 호스를 플레이트에 체결할 때 제품을 옆으로 눕혀서 왼손으로는 플레이트를 지지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엄지, 검지, 중지 세손가락을 이용하여 어퍼캡 머리 부분을 잡고 어깨와 팔로 미는 힘을 이용하여 손목을 두 번 비틀면서 체결함.
ㆍ센더체결: 펌프를 지그에 안착시킨 후 센터 몸통을 펌프에 조립하고 케이블 선을 정리할 때 선을 오른쪽으로 당긴 후 수직으로 팔을 올리면서 케이블을 고정함.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 작업량: 시간당 완성품 기준 96개 작업
- 기타: 일체의 작업이 수작업임.
[검사업무]
- 작업방법: 조립이 완성된 연료펌프를 성능검사기에 안착시킬 때 왼손으로는 제품을 수거하고 오른손으로는 다음 제품을 성능검사기에 집어넣기에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는 작업형태임.
- 작업시간: 1일 3시간
- 취급물품: 조립 완성된 연료펌프
- 작업량: 시간당 완성품 기준 96개 작업
-기타: 제품을 손으로 잡아 이동하기에 손목관절의 폄근육과 굽힘근육에 부하가 가해짐을 주장함
다. 기타 조사사항
○ 직업력
- 2004.01.01.~2004.08.31. ○○○○ 조리사 8개월
- 2004.10.11.~2020.12.17. ○○(주) 생산직(조립및검사) 16년 2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0cm, 61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요인 조사상 양측 상과부위 부담이 되는 손목과 수부의 지속적인 반복 작업, 작업간 수부에 강한 쥐기와 강한 힘이 요구되는 작업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근무력과 비틀기 등 작업 자세 고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오랜 기간(약 16년) 반복적 수작업(조립공정 및 검사업무) 수행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본 바, 신청인은 16년 경력의 차량부품 생산직 종사자로서 직무 과정에서 부담이 되는 손목과 수부의 지속적인 반복 작업, 작업간 수부에 강한 쥐기와 강한 힘이 요구되는 작업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외측상과염, 우측 내측상과염, 좌측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