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 동결견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374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동결견”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창고에 비치되어 있는 물건들을 박스에 담아서 트럭에 싣고 매장에 도착하면 다시 박스를 내려서 일일이 진열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1월 22일 박스를 옮기다 어깨에 통증을 느껴 진통제를 먹었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게 되었으며,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4.01.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식료품 포장, 배송, 진열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반복 작업으로 인해 어깨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2021.03.08.내원, 좌측어깨 통증호소
○ 근로복지공단 □□ 2021.05.28. MRI 촬영함.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21.01.09.~2021.02.28. ○○○○○(6회), 기타근통, 어깨부분 외
○ 2021.01.29.~2021.02.17. ○○○(4회),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 및 힘줄의손상, 열상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장기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된 통증으로 인하여 타원 방문하여 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 지속되어 본원 내원하였으며, 본원 검사상 상병명 확인되어 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 검토 상 견관절 초음파 영상에서는 저명한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소견은 인지되지 않음. 동결견은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질병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4. 10. 02.(개인사업장인 ○○○○ 입사일은 2012.03.07.)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 무 일 : 주 5일(토요일은 월 3회 휴무, 일요일 휴무, 휴일 정상근무)
○ 근무시간 : 08:30 ~ 18:00(년 2~3회 19:00까지 연장근무 수행)
○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간간히 식사 및 휴식
○ 담당업무 : 식료품 낱개 포장, 배송, 진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수거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은 입사일인 2014.10.02.부터 현재까지 식료품 낱개 포장, 배송, 진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수거 업무를 수행함.
○ 사업장은 ㈜□□□ 도매점으로 모든 작업은 2인1조(남자1, 여자1)로 이루어짐.
2) 신체부담업무
○ 식료품 낱개 포장, 배송, 진열
① 담당자 구역별 거래명세표를 배분하여 거래명세표에 명시된 수량에 따라 식료품을 낱개 포장, 제품의 무게는 g단위부터 최대 약 20kg까지 다양함, 사업장내 3층 진열장 또는 바닥에 쌓여 있는 박스에서 식료품을 꺼내어 개별 포장하거나 박스채로 배송차량에 실음.
② 박스 단위는 2~4개의 박스를 등에 엎는 방식으로 직접 들고 약10~20m를 걸어서 배송 차량에 싣고, 낱개 단위는 별도의 끌차 등 없이 직접 손으로 들고 약 10~20m를 걸어 배송차량에 실음.
③ 운전은 남자직원(신청인은 운전하지 않음)이 하며, 하루 2~7개소 정도 배송 및 진열을 함. 차량으로 이동시간은 각각 10분 내외이며, 신청인은 차량으로 이동시 보조석에서 자료 정리를 함.
④ 소매점에 도착하면 식료품의 하차 및 진열 업무 수행, 배송차량에서 식료품을 꺼내어 별도의 도구 없이 직접 손으로 들어 옮긴 뒤 진열 작업을 함.
⑤ 이후 거래처에 진열된 물량을 확인 후 다음날 들어갈 물량을 발주 받음.
※ 그 외 월 1회 정도 재고 조사, 창고정리 업무, 반품(유통기간이 지난 물건을 기록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함.
※ 주문 수량에 따라 배송장소는 2~7개소(오전, 오후 배송 총량)이며, 하루 배송량은 400kg~600kg정도(2021.04.20.2021.04.21. 거래명세표 확인)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12.03.07.~2014.10.02.(2년6개월25일) △△△△, 식료품 낱개 포장, 배송, 진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수거
※ △△△△가 법인 전환하기 전인 2012.03.07.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임.
※ 고용·산재보험 취득일은 2018.06.01.이나 신청인과 사업장 진술시 실제 근무는 약 9년간 해 왔다는 진술임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2cm, 61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라면 등 면제품과 식초병, 튀김가루 등 식자재 박스를 소분작업을 하거나 박스 통째로 배송차량에 직접 손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2인 1조)를 수행함.
- 하루 400-600kg 정도를 들어서 차량에 적치하고 차량으로 이동 후(운전은 다른 근로자가 함) 배달하는 매장에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함. 상지를 거상하여 진열하거나 물건을 내리는 동작이 많이 포함되면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므로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식료품 포장, 배송, 진열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반복 작업으로 인해 어깨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식료품을 개별포장 또는 박스채로 배송차량에 실어 하루2-7개소에 배송하여 진열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약 8년 10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상지를 거상하여 진열하거나 물건을 내리는 동작이 많이 포함되고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므로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상지거상 및 어깨의 힘 사용 등으로 보아 신청 부위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동결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