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공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75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공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입사하여 매장 관리 및 배송납품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27. 내원한 ○○○의 외래Chart 상 “Rt leg radiating pain and weakness, 3일 전부터 통증, 어제부터는 힘이 빠지고 아파서 걸을 때 전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09.23.~2014.11.21. ○○, 요통,요천부,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 부분의염좌및긴장, 요통,상세불명의 부위(통원 17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3.27. 내원 당시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아파서 걸을 때마다 전다라고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3.29. 미세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수술 후 경과관찰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부담 및 관련성 여부에 대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함이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1.08.01.
- 담당업무: 매장관리, 배송납품
- 근무형태: 주간 고정근무, 1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배달 등으로 19:00경 퇴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진술임)
- 휴게시간: 식사시간 13:00~14:00, 그 외 정해진 시간 없이 틈틈이 휴식을 취함
- 업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매장 관리, 물품 배송,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매장 관리업무]
- 작업내용: 매장에 택배가 도착하면 매장 입구에 내려진 물품을 매장 안으로 옮기고 검수 후 진열대에 놓는 작업
- 작업방법: 매장 입구에 내려진 택배 물품을 허리를 숙여 들어 올린 후 카트에 올림 -> 10m 가량 매장 안으로 카트를 이동함 -> 검수를 마친 후 물품을 진열대에 정리함
- 취급물품 및 무게: 택배 물품(10~20kg)
- 작업량: 택배 물품은 1일 4~5회 정도 배달되며, 1회 배달 시 2~3박스에서 최대 10박스(평균 4~5박스) 정도 배달되는 것으로 확인됨 -> 1일 평균 16~25박스 취급
※ 1주일에 1회 정도 업체에 따라 5ton 차량으로 물품이 배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전 직원(4~5명)이 함께 물건 내리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일 2시간 수행
[배송 및 납품업무]
- 작업내용: 주문받은 물품을 창고에서 꺼내 차량으로 이동하여 적재한 후 배송지에 배달하는 업무
- 작업방법: 주문받은 물품을 창고에서 들어 올려 차량이 있는 곳까지 이동한 후 내림 -> 쌓인 물품을 차량에 적재함 -> 배송지까지 운전하여 이동한 후 배송지에서 배송할 물품을 차량에서 꺼내 내려놓음
- 취급물품 및 무게: 주문 물품(10~20kg)
- 작업량: 1일 4회 정도 배송업무를 수행하며, 1회당 30~40박스의 물품을 차량에 싣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함 -> 1일 120~160박스 배송
- 작업시간: 1일 6시간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1.03.27.~(확인 안됨) ○○○○, 가호공정(싸이징)
- 1988.02.01.~1992.06.30. □□□□(주), 가호공정(싸이징)
- 1992.07.01.~2011.07.31. 자영업(식당, 비디오판매 등)
○ 신체조건 등
- 키: 175cm, 몸무게: 84kg, 왼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과거 사고이력
1981.06.20. 업무상 사고(우측 1족지 말절골 골절, 조상 파열창)
1989.05.10. 업무상 사고(좌 모족지 원위지골 골절 및 조갑하혈종)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높음’
- 판단근거: 57세 남자 근로자로 대형문구점 매장관리 및 납품업무를 9년 8개월 수행하였음. 주업무는 택배로 도착한 물건을 카트로 이동하여 매장에 진열하는 업무와 배송을 위해 창고에서 물건을 들어 차량에 적치하는 작업 후 운전하여 도착지에서 물건을 내려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취급 물품의 무게는 다양하며 (10~20kg), 하루에 30-40박스를 4회(총 120~160박스) 배송함. 하루에 2톤 이상의 물품을 혼자가 취급하며, 대부분 손으로 직접 들어 옮기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 부위에 반복적인 과도한 힘이 수반되므로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평소 매장 관리나 물품 배송을 위해 물품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를 굽혀 작업하는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을 9년 이상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공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