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졀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378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졀 회전근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부적절한 자세와 중랑물을 취급하여 업무를 수행중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며 과거 사업장에서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09. ○○ ‘통증유무: 유(NRS:6), 지속적으로 쑤시다. heavey work +, 어깨를 많이 쓴다고 하심. 타병원 치료 +, injeotin 10회 정도 시행, night pain ’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2.31.~2012.01.03.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2회(추정)
- 2012.02.04. ○○
○○ 근육의상세불명장애.어깨부분): 통원 1회(추정)
- 2012.04.23.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5.06.03.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통원 1회(추정)
- 2017.11.04.~2021.01.29. ○○○ 어깨의윤활낭염: 통원 24회(추정)
- 2018.09.08.~2018.09.12. △△△ 관절통.어깨부분: 통원 2회(추정)
- 2018.09.29.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통원 1회(추정)
- 2019.09.27.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견
- 영상자료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 골낭종 보인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의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4.03.17.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9시간(07:30~17:30), 주 6일 근무, 1주 평균 54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일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생산직으로서 스크래핑 작업과 기계조립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스크래핑 작업]
- 작업내용: 장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작업 공정(스크래퍼를 사용하여 직접 작은 흠집을 내어 장비를 연마시켜 흠이 생긴 표면에 오일층이 형성되어 마찰을 줄이게 됨.)
- 작업방법
① 입고된 공구대 부품(상ㆍ하 슬라이드)을 적재공간으로 크레인 또는 손으로 이동함.
② 작업스케줄에 따라 상ㆍ하 슬라이드를 작업대로 이동함.
③ 도면에 준하여 식별확인 및 방청유로 세척하고 보루로 청소함. (슬라이드 세척 작업)
④ 세척 및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을 줄을 사용하여 사상하고 숯돌로 마무리한다. (슬라이드 사상 작업)
⑤ 슬라이드를 스크래핑 작업대로 크레인 또는 손으로 이동함.
⑥ 구부린 자세로 팔을 모아서 스크래퍼로 제품표면을 다듬는다. (슬라이드 스크래핑 작업)
⑦ 제품을 들어서 스프래핑면을 체크하며 제품을 상호 밀착시킨 상태에서 전ㆍ후진 작업을 한다.
⑧ 스크래핑 작업이 잘 되었는지 확인 및 이물질 제거 후 최종 확인한다.
⑨ 슬라이드 파레트에 적재하고 공구대 조립 작업장으로 이동함.
- 작업시간: 8시간(연장근무 시 11시간)
- 취급물품 및 크기: 보루, 세척액, 숯돌, 줄(약 0.2kg ~ 0.3kg), 스크래퍼(약 0.5kg ~ 1kg), 망치(약 11kg), 제품(약 20kg), 크레인, 바이스 등
※ 현장 조사 당시 사업장 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2017년도 이후부터 슬라이드 옮길 때 마그네틱을 사용하여 슬라이드 3-4개씩 마그네틱에 붙여서 작업대로 옮기고 있다고 하나, 신청인은 그 이전에 손으로 들고 옮겼으므로 인력을 사용하여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기계조립 작업]
- 작업내용: 옵션 작업으로 중압쿨란트장치, 소화장치, 집진장치 등을 조립하는 공정. 작업장에 적재된 부품들을 대차로 작업 장소에 운반해 와서 조립함.
- 작업방법
① 중압쿨란트장치 설치: 매니폴더블럭 조립 및 설치(드릴 작업 포함)하고 케이블타이를 사용하여 정리하고 고압호스를 연결한다.
② 소화장치 설치: 드릴로 소화장치를 위해 커버를 뚫고 니플로 고정한 다음 동배관을 노즐에 연결한다.
ㆍ월 평균 제작대수: 6대 정도(2016년:49대, 2017년:84대, 2018년:55대, 2019년:71대, 2020년:81대), 조립인원: 30명 분업, 무게: 약 20kg
③ 집진장치 설치: 작업대에서 집진기 본체와 프레임을 조립하고 각 제품을 커버 위에 조립한 다음 커버에 드릴로 드레인 호스 홀 및 전기배선 홀을 뚫고 드레인 호스 및 전기선을 정리한다. (신청인은 크레인으로 집진장치를 올려서 사다리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드릴을 사용해서 홀을 뚫는다고 함.)
- 작업시간: 8시간 (연장근무 시 11시간)
- 취급물품 및 크기: 조립부품류, 몽키스페너, 스페너, 렌치, 가위, 드릴(약 3kg, 진동 있음), 대차, 사다리, 크레인 등
※ 상기 설치 작업 이외에도 신청인은 밸브를 조립하는 작업이 신체부담 작업이라고 하였으며, 밸브 조립작업 당시 손으로 밸브를 조이는 동작을 개당 10회 이상 반복한다고 함.(사업장 담당자는 인력으로만 조이기보다는 도구를 주로 사용하여 조인다고 함.)
다. 사업주 주장
- 빠른 작업,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없음.
ㆍ업무시간의 여유가 많아서 작업자 스스로 업무시간 조율 가능, 조립팀 30명이 한 달에 30대 가량 완성.
- 무리한 힘을 쓰는 작업: 없음.
ㆍ자재관리팀에서 조립공간까지 자재를 불출해줌. (1대당 조립분으로 나눠서 불출) 소수의 중량물 작업은 호이스트로 공동작업. (총 인원수 30명, 조별 운영)
-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를 요구하는 작업: 없음.
ㆍ조립이 완성되고 나서야 기계의 커버가 씌워지고 커버작업 후에는 품질로 업무이관
- 신청인이 작업이 힘들다며 업무 전환 배치요청을 요청하여 수 차례 보직변경
ㆍ2014.03.17.~2015.10.31.: 스크랭핑 업무 진행
ㆍ2015.11.01.~2021.02.01.: 노무라 자동선반 기계조립팀 근무
ㆍ2021.02.02.~2021.02.09.: 스크랭핑 업무 진행(2020년 연말부터 자동선반 수요가 증가하여 스크래핑 작업자가 부족해서 사업장에서 신청인에게 2개월 정도 작업 요청하며 스크래핑 전환배치)
- 신청인의 취미는 탁구이며, 중식 후 당사 탁구장에서 탁구를 많이 쳤음
- 재해자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에 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로 인해 어깨를 다친 사실이 있다고 기재함
라. 기타조사내용
○직업력
- 1992.11.18.~1996.02.29. ○○㈜/1공장 자동차부품조립(병역특례) 3년 3개월
- 1998.10.01.~1998.12.31. ㈜□□□□ 공기압축기설치및정비 3개월
- 2000.01.05.~2000.02.03. △△△△㈜ 생산관리 1개월
- 2000.02.07.~2001.06.01. ㈜◇◇ 스크래핑및유닛조립 1년 4개월
- 2003.02.15.~2003.09.21. ☆☆☆☆ 스크래핑및유닛조립 7개월
- 2004.02.02.~2004.07.31. ㈜○○ 냉동기A/S 6개월
- 2004.10.01.~2005.05.01. ㈜♤♤♤♤♤ 사무직 7개월
- 2006.11.02.~2010.04.16. ㈜♡♡♡♡ 공기압축기설치및 정비 3년 5개월
- 2010.04.19.~2014.03.16. ○○○○○ 스크래핑및기계조립 3년 10개월
- 2014.03.17.~2021.02.09. ㈜○○○○○ 6년 11개월
ㆍ2014.03.17.~2015.10.31. 스크랭핑 업무 1년 7개월
ㆍ2015.11.01.~2021.02.01. 노무라 자동선반 기계조립팀 근무 5년 3개월
ㆍ2021.02.02.~2021.02.09. 스크랭핑 업무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4cm, 81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마.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48세 남자 근로자로 공작기계 제조업체에서 스크래핑 1년 7개월, 기계조립 5년 3개월 근무하였음(이전 직력으로 생산관리 7개월, 병역특례 3년 3개월, 기타제조업체에서 8년 11개월). 현장에서 중량물을 들고 반복적으로 이동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과도한 힘을 주는 상지의 동작은 많지 않으며, 햄머 등의 도구를 이용하기는 하나 내려치거나 어깨에 충격을 주는 동작은 많지 않아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며 과거 사업장에서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제출된 자료에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일부위원의 소수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다수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졀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