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379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외측 상과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좌측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11.09. 입사하여 ○○○○○ ○○에서 복사기, A4용지, 복합기,프린터 등 납품 및 폐복사기 수거, 나무파렛트 수거 등 반복된 업무를 하면서 지난 12월 부터 왼쪽 팔꿈치 통증으로 인해 한의원,정형외과 진료를 받았지만 계속된 복사기 납품업무로 인해 더 심화되어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3.10.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11.09. 입사하여 출근 후 물류차량 내 폐복사기, 폐나무 파레트, 박스 등을 처리하고, 그 이후에 기사가 피킹한 복사기, 토너, 카트리지, A4용지, 복합기, 프린터 등을 지게차로 옮겨 주면 2.5톤 탑차에 납품순으로 위치 배정후 납품처로 이동하여 복사기 등을 납품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팔에 무리가 되었으며, 특히 12월말부터 2월까지 관공서 등에 납품 물량이 많았던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발병이후 치료 병원(○○) - 내원일시 : 2020.12.10, 12.11, 12.17. - 진료기록 :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왼쪽팔꿈치 통증이 있다. 1-2주 정도 되었다 ○ 요양신청 의료기관(○○○○○) - 내원일시 : 2021.03.09. - 진료기록 : 외측상과염,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Lt. elbow pain, 무거운 물건 많이 드심, 3개월, 타병원 12월에 주사치료 시행함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20.03.09. □□□,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및긴장,(1회 통원) ○ 2020.12.10.~2020.12.17. ○○,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및긴장, (3회 통원) ○ 2020.12.12. □□□, 외측 상과염, 1회 통원 다. 주치의사 소견 ○ 복사기 납품하는데 계속 들고 나르다 무게가 무겁고 해서 팔이 아프게 되었다. R/O 테니스 엘보 물리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판독지 참고한 바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 부담여부 확인 후 판정위 상정요망, 요양 승인시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0. 11. 09.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08:00~17:00), 연장시 17:00~18:00 (월 5회)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60분), 이외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근무사정에 따라 간간히 휴식 ○ 담당업무 : 납품(복사기, 프린터, 복사용지 등)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소속 사업장은 인력파견업으로 신청인이 근무하는 지점은 ○○○○○ ○○○○으로 복사기, 복합기, 복사용지 등을 배송지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 담당업무 - 프린터기, 복합기, 복사기, 복사용지 등을 상하차 및 운반업무를 수행함. - 배송기사의 보조역할로 운전기사는 따로 있음. 2인 1조 근무 - 업무수행비중 : 2.5톤 탑차 정리 및 피킹물건 탑차에 싣기 10%(1시간), 납품처에 납품 90%(6시간~7시간) - ○○○○○ ○○에는 납품차량이 3대가 있으며, 주로 (이하 주소 생략)을 한 달 단위로 나누어 납품. ○ 출근부터 퇴근까지 일정 - 06:50 : (이하 주소 생략)에서 기사님과 만나 (이하 주소 생략) ○○○○○ ○○ 이동 - 07:30~08:00 ○○○○○ ○○ 도착 후 2.5톤 탑차에 전날 수거한 복사기, 나무파렛트, 박스폐토너, 폐카트리지, 폐기물 정리, 폐복사기 수량이 많은 경우 물류소장이 지게차로 나무파렛트에 옮겨주면 4대씩 올려 2층으로 쌓아 랩핑한다. - 08:00~08:30 기사가 복사기, 토너, 카트리지, 복사용지, 복합기, 프린터 등을 피킹해 파렛트 우에 올려 놓으면 물류과장이 지게차로 탑차에 옮겨줌, 납품 순서로 복사기 등 물건들을 탑차에 들어서 배치하고 싣는다. - 08:30~09:00 물건들을 탑차에 다 실으면 납품처로 이동하고 이동하는 동안 기사님이 준 휴대폰에 배송예정시간 입력, 기번작업을 함. - 09:00~17:00 각 납품처를 방문하면서 납품할 물건을 하차하여 지정된 장소에 옮긴다. 납품시 폐카트리지, 파렛트, 폐복사기등이 있으면 회수하여 탑차에 싣는다. 2) 신체부담업무 ○ 2.5톤 탑차 정리 및 피킹 물건 탑차에 싣기 : 회수한 폐복사기, 수리할 복사기, 박스, 폐기물, 폐토너, 폐카트리지, 폐파레트 등 정리하고 그날 배송 해야 할 물건 등을 차량에 싣는 작업 - 2.5톤 차량에 전날 싣고 온 폐복사기, 폐토너, 복사기박스, 폐파렛트 등 회수한 물건을 물류창고에 비치해 둔 박스에 버리고, 파레트는 차곡차곡 정리하여 쌓아둔다. 차량에 폐복사기가 많을 경우 지게차로 옮겨주면 나무파레트를 깔아 그 위에 폐복사기를 4대씩 쌓고 그 위에 또 폐복사기를 올려 랩핑 작업을 한다. - 정리작업이 끝나면 기사님을 도와 그날 배송 나갈 물건 등을 찾아 바코드를 찍고, 차량에 실음. ○ 물건 납품하기 및 폐복사기, 폐카트리지, 폐파레트 회수하기 - 납품처에 도착하면 복사기, 복사용지, 복합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L카를 이용하거나 직접 들어서 옮긴다. - 탑차 옆문으로 물건을 내리고 복사기는 기사와 둘이 손으로 내림. 무거운 복사기 등은 탑차 뒷문에 리프트를 이용하여 내리지만 대부분은 직접 손으로 들고 옮김. - 납품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는 손으로 직접 복사기를 들고 계단으로 올라감. - 한번 내릴 때 평균 20~30분, 물량이 많은 곳은 1시간 정도 소요 - 복사기 1일 평균 5대, 많을 때 20대, 복사용지 1일 평균 200박스, 한달에 평균 1000박스 이상, 복합기 1일 평균 10대정도 많을 때 40대 정도 납품 - 복사기 무게 약 25kg전후(종류에 따라 다름), 복합기 약 50~60kg(종류에 따라 다름), 복사용지 한 박스 12.5kg정도 됨 - 거래처에 있는 폐복사기 (한 달에 10번 정도), 폐파레트 수거(한 달에 5~10번, 한번 실을 때 5개~50개, 한 파레트당 무게 개당 약 10kg미만)도 같이 수행 - 2020년 12월~2021년 2월까지는 복사기 납품 물량이 많았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고용보험 취득자료 등) ○ 2009.09.06.~2010.04.11. (7개월) □□□(주), 조리담당 ○ 2011.01.07.~2012.04.13. (3개월) ㈜○○○○○, 토양정화 단순노무 ○ 2012.05.26.~2012.08.31. (3개월) ㈜△△△△△, 재활용 기계관리 ○ 2012.10.17.~2013.10.16. (1년) ◇◇◇◇◇, 사무직 ○ 2013.11.11.~2014.01.02.(2개월) ☆☆☆☆, 보루방 보조 ○ 2015.02.04.~2015.05.20.(3개월) ♤♤♤♤♤, 농산물 발주, 피킹, 발주서 보내기 ○ 2015.06.01.~2015.09.05.(3개월) ♡♡♡♡, 소화기 납품 ○ 2015.09.14.~2015.10.16.(1개월) ○○○○○, 납품 ○ 2016.12.01.~2017.12.31.(1년) ○○○○○(주), 산재병원 조리 ○ 2018.01.01.~2018.04.30.(4개월) ○○○○○, 산재병원 조리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81cm, 81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40세 남자 근로자로 복사기 회사에서 복사기나 복사용지를 배달하거나 헌제품을 수거하는 업무를 4개월 수행하였음. - 주로 복합기를 들어서 트럭에 적치하여 운반 후 배달장소에 내려주는 업무를 수행하며, 복사용지를 적치하고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함. 12-2월 사이 관공서 배달업무가 폭주하여 업무량이 많았다고 함. - 복사용지 박스는 한 달에 1000박스 정도 취급하였으며, 복합기는 많은 경우 하루 40대, 복사기 하루 20대 정도를 처리하였다고 함. -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며 좁은 공간에서 상지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므로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20.11.09. 입사 후 물류차량 내 폐복사기, 폐나무 파레트, 박스 등을 처리하고, 배송기사가 피킹한 복사기, 토너, 카트리지, A4용지 등을 지게차로 옮겨 주면 2.5톤 탑차에 납품순으로 위치 배정하고 납품처로 이동 후 납품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팔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좌측 외측 상과염" 상병은 확인되고, "좌측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병은 확인되지 않으며 급성 병변에 해당하는 상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프린터, 복합기, 복사기, 복사용지 등을 상하차 및 납품하고, 폐복사기 등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납품시 L카를 이용하거나 직접 들어서 옮기며, 취급하는 중량은 복사기 무게 약 25kg전후, 복합기 약 50~60kg, 복사용지 한 박스 12.5kg 정도이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4개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확인결과,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며 좁은 공간에서 상지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므로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좌측 외측 상과염”의 경우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짧으나 중량물의 반복적인 취급 등 상지 사용이 많은 상태로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좌측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성 병변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