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성 무릎 관절증(좌측)/원발성 무릎 관절증(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80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원발성 무릎 관절증(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과거 21년 동안 합금철 생산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었고, 이로 인해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무릎에 부담을 주는 합금철 생산업무를 20년 11개월이라는 긴 시간 수행하였고, 당시 1주 평균 근로시간은 64시간으로 과도한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으며, 신청 상병 이환시기가 직무 수행시기와 가까워 단순히 노년기에 발생한 질병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신청인의 직업력과 작업자세에 있어 거의 동일한 사례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신청인의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09.20. 내원한 ○○의 진료기록부 상 “C.C) pain knee both(Rt>Lt), P.I) 4-5yrs, ROS) x-ray; severe destruction knee both”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12-21~2010-12-24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4회)
- 2012-12-12~2013-06-07 ○○○○○,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17회)
- 2014-05-02~2015-09-18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16회)
- 2015-06-16~2015-06-23 □,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6회)
- 2015-09-04 □,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1회)
- 2015-12-31~2016-03-04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7회)
- 2016-01-27~2016-02-05 □, M1996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다리(6회)
- 2016-02-11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1회)
- 2016-04-16~2016-06-08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2회)
- 2016-08-20~2016-09-06 재)○○○○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4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2016.10.17. 양측 슬부 인공관절 전치환수술 받았음. 합병증, 후유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발병(수술)일로부터 약 4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16.09.20. X-ray 상 양측 슬관절에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확인됨.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타당한 수술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2000.04.15.~2002.09.10.
- 직종: 합금철 생산업무(※ 신청인 주장)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3교대), 1주 평균 7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6:00, 16:00~24:00, 24:00~0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30분), 휴식시간 1일 15회(1회 1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체부담 직업력 조사 결과
1981.10.16.~1998.12.31.(17년 2개월 16일) ○○(주)합금철사업부
1999.01.01.~1999.06.30.(5개월 30일) ○○(주)합금철사업부
※1995.07.01.~1999.06.30.(3년 11개월 30일) ○○ => ○○(주)합금철사업부 근무이력과 겹침
1999.07.01.~1999.09.06.(2개월 5일) ○○
1999.09.07.~2000.03.31.(6개월 25일) ○○(주)합금철사업부
2000.04.15.~2002.09.10.(2년 4개월 27일) ㈜□□
- 신청인은 상기 기간 동안 합금철 생산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나 최종 근무 사업장인 ㈜□□은 폐업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이전 근무 사업장인 ○○(주)합금철사업부의 인사기록카드 확인 결과 직종은 영선업무로 확인됨
- 신청인은 ○○(주)합금철사업부에서 합금철 생산업무가 주작업이었고, 영선작업은 여름철 교대근무 시에만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나 신청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이 현재 근무 중이며, 당시 신청인이 영선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 직종별 근무기간
합금철 생산업무(※ 신청인 주장): 2년 7개월 2일
영선업무(※ 신청인은 합금철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 18년 3개월 11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한 출탕작업과 사업장 인사카드기록 상 기재된 영선작업에 대해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시행함
[출탕작업] (※ 작업공정은 신청인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 작업내용: 전기로에 담긴 광석을 섞는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혀 양손으로 5~6m 길이의 파이프를 들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며 파이프를 앞뒤로 넣었다 빼며 전기로에 담긴 광석을 섞는 작업을 수행함
- 취급물품 및 무게: 5~6m 파이프(약 20~30kg 추정)
- 작업량: 1일 5시간 동안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 반복동작을 하며 작업을 수행함
[영선(조경관리 및 단순 보수, 청소)작업]
- 작업내용: 단순 보수, 청소, 조경관리 작업 등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청소도구, 조경도구, 각종 보수 공구를 들고 영선업무를 수행함
- 취급물품 및 무게: 빗자루, 쓰레받기, 예초기, 각종 공구
- 작업량: 근무시간 내내 사업장 내 청소를 하거나 조경관리, 지붕 및 벽 도색 등의 단순한 보수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1.10.16.~1998.12.31.(17년 2개월 16일) ○○(주)합금철사업부
- 1999.01.01.~1999.06.30.(5개월 30일) ○○(주)합금철사업부
※1995.07.01.~1999.06.30.(3년 11개월 30일) ○○ => ○○(주)합금철사업부 근무이력과 겹침
- 1999.07.01.~1999.09.06.(2개월 5일) ○○
- 1999.09.07.~2000.03.31.(6개월 25일) ○○(주)합금철사업부
- 2000.04.15.~2002.09.10.(2년 4개월 27일) ㈜□□
- 2012.03.05.~2012.09.29.(6개월 25일) (사)○○○○○
2013.02.01.~2013.10.30.(8개월 30일) (사)○○○○○
2014.02.03.~2014.10.30.(8개월 28일) (사)○○○○○
2015.03.02.~2015.11.29.(8개월 28일) (사)○○○○○/경로당활성화
※ 지회장으로 분기에 1회 정도 회의 참석 업무 등 수행
- 2011.02.16.부터 현재까지‘○○○○○’으로 사업자등록증 있음
○ 신체조건 등
- 키: 167cm, 몸무게: 8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낮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으로 판단됨.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의 직력은 확인되나 사업장에서 신청인의 배속 부서가 영선반으로 확인되며, 주된 업무는 사업장 주변 청소 업무로 추정됨. 신청인이 주장한 수행 업무인 합금철 배합작업, 출탕작업의 경우에도 그 빈도가 하루 1~2회로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이며, 1회 수행 시 30분 가량의 작업시간 동안 슬관절의 굴곡 자세 등의 무릎 부담자세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체부담정도는 ‘낮음’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무릎에 부담을 주는 합금철 생산업무를 20년 11개월간 수행하였고, 당시 1주 평균 근로시간은 64시간으로 과도한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상 양측 슬관절에 내반 변형과 함께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1981년부터 2002년까지 20년 이상 합금철 생산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나 최종 근무사업장인 ㈜□□은 폐업으로 구체적인 직종을 확인할 수 없고, 이전 근무사업장인 ○○(주)에서는 합금철 생산업무가 아닌 영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직종별 직력은 합금철 생산업무(신청인 주장) 2년 7개월, 영선업무 18년 3개월로 조사되었다.
사업장 내 영선작업에서는 중량물 취급이나 무릎의 부담자세는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금철 배합작업이나 출탕작업의 경우에도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등 무릎에 부담이 가중될 만한 업무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 한편, 신청인은 2002.09.10. 상기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에는 무릎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을 수행한 근무력은 없고,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2016.10.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기 전까지 무릎 부위에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병력이 확인된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평소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부담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원발성 무릎 관절증(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