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제1중수지 관절염(골성)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382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제1중수지 관절염(골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30여년을 용접공으로 일을 해왔으며, 2~3년 전부터 엄지손가락과 팔꿈치가 아파왔는데 용접일을 할 때 두꺼운 가죽장갑을 끼고 엄지손가락으로 스위치를 누르며 팔꿈치를 비틀어서 일을 할 때 통증이 심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3.20. ○○○ ‘elbow pain, 용접일’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6.16. ○○○ :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타박상 - 2015.04.03. ○○○ :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 2018.07.06. ○○ : 손가락의 가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11.24. □□□□□ : 엄지손가락의 첫마디뼈 골절, 폐쇄성 - 2021.01.27. △△△ : 사지의 통증, 손 다. 주치의사 소견 - 압통, 통증, 주관절, 무지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4.22. 우측 주관절 및 수부 영상에서 경도의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상기 소견은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나이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1.03.12.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10:00~10:10, 15:00~15:10 -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수 : 12명 - 담당업무 : 용접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용접공으로서 용접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21.03.12.~2021.03.19.(7일) - 관련 총 직력(용접) 작업수행기간 : 2001.06.05.~2021.03.19.(상용직으로 10년 6개월, 일용직으로 286일 근무 확인됨, 고용보험 일용근로일수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총 직력 10년 11개월로 추정됨) - 과거 부담 직력(기계가공) 작업수행기간 : 1995.07.01.~2000.11.18.(약 5년 5개월) - 신청인은 과거 상용직으로 10년 6개월간 용접업무, 5년 5개월간 기계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012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86일간 신고된 내역이 확인되며, 신청인 진술상 모두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통상적 업무수행 내용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강구조물을 용접하여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함 - 용접기 홀더와 용접와이어를 사용하여 용접업무를 실시하고, 용접부위에 생기는 슬러그를 뾰족한 쇠망치로 두들기거나 용접기로 긁어서 제거를 실시함 2) 업무 중 허리 및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의 내용 가) 용접업무 - 작업내용 : 서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앉은 자세로 용접기를 사용하여 강구조물을 용접하는 작업 - 작업시 사용되는 도구의 종류 : 용접기, 용접와이어, 망치 등 - 1일 작업시 소요되는 시간 : 8시간 - 작업빈도 : 상시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5.07.01.~1999.09.30. ○○○○○ 기계가공 - 1999.10.01.~2000.11.18. ○○○○○ 기계가공 - 2001.06.05.~2001.06.16. ㈜○○ 용접 - 2001.06.27.~2002.01.31. □□ 용접 - 2002.02.18.~2008.12.31. ㈜□□□□ 용접 - 2009.03.20.~2009.10.13. □□ 용접 - 2009.11.01.~2009.12.04. □□ 용접 - 2010.01.01.~2010.01.14. △△ 용접 - 2010.05.01.~2011.02.08. □□ 용접 - 2012.10.12.~2013.06.18. △△△△ 용접 - 2016.05.31.~2016.12.31. △△ 용접 - 2018.01.02.~2018.01.31. ◇◇◇◇◇ 용접 - 2018.11.01.~2018.12.31. ☆☆☆☆ 용접 - 2019.02.13.~2019.04.21. ☆☆☆☆ 용접 - 2012.08.~2021.03. ○○○○ 외 다수 / 용접 / 일용근로내역 286일 ○ 과거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11.12.15. - 사업장명 : ○○○○ - 상병명 :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업무상질병) - 요양기간 : 2011.12.15.~2012.08.31. - 기타 : 추가상병 ‘우측 견관절부 전방 관절순 파열’ 불승인 2) 재해일자 : 2012.12.23.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상병명 : 요추부 근막동통증후군(업무상질병) - 요양기간 : 2012.12.24.~2013.06.21. - 기타 : 소송에서 불승인 일부취소 결정 3) 재해일자 : 2016.06.24. - 사업장명 : △△ - 상병명 : 우측 제2중족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등(업무상사고) - 요양기간 : 2016.06.24.~2016.12.16. ○ 보험가입자 의견 관련 - 신청인은 출근 이틀째부터 팔꿈치가 아프다고 했고, 동료보다 속도가 느리고 업무량도 절반수준이었으며, 병원에 가서 20~30년 전부터 용접을 했고 여기서 일한 것 때문에 아픈게 아니라고 했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74kg - 운동 및 취미생활 : 바둑, 낚시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손목 신전근 또는 손목 요측 굴곡근의 과사용, 하중이 가해지는 자세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용접작업에 10년 이상 종사함. 신청 상병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영상통화로 진술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용접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상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나, “우측 제1중수지 관절염(골성)”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용접공으로 10년이상 근무하였고 손목 및 팔에 부담되는 작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 작업 수행방법, 작업의 강도 및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우측 제1중수지 관절염(골성)”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제1중수지 관절염(골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