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83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제품을 트럭(1t 및 1.5t)에 싣고 내리고 반복하여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상하차 작업을 하였으며, 부품박스를 대차에 싣어서 상하차를 반복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16. ○○ ‘약 1~2주 전에 무거운 물체를 뒤로 당기다가 넘어진 뒤 통증이 발생. 오른쪽 허리가 움직이면 아프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3.16.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4.08.04.~2014.08.09. ○○○ 요통.요천부: 통원 2회(추정)
- 2014.08.12. ○○ 요통.요천부: 통원 1회(추정)
- 2014.08.13. ○○○○○ 신경관의추간판협착.요추부위: 통원 1회(추정)
- 2014.08.14.~2014.08.21.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2회(추정)
- 2015.01.15.~2015.05.29. △△ 요추의염좌및긴장,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통원 4회(추정)
- 2018.03.22.~2018.08.29. ◇◇◇◇◇ 요추의염좌및긴장:통원 6회(추정)
- 2018.08.13.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다. 자문의사 소견
- 2021. 2. 16. MR상 신청상병(L4-5-S1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9.10.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주간 고정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08:00~17:00),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일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상차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제품박스를 대차에 싣고 이동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자동차부품(프렌지) 1박스 (20~30kg)
- 작업량: 1일 자동차부품(프렌지) 20~30개 상차 (대차에 10박스씩 싣어서 2~3회 반복함) (총 중량 : 800~1,800kg)
[하차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트럭에서 양손으로 제품을 들어서 대차에 싣고 이동하여 적재 장소에 내리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자동차부품(프렌지) 1박스 (20~30kg)
- 작업량: 1일 자동차부품(프렌지) 20~30개 하차 (대차에 10박스씩 싣어서 2~3회 반복함) (총 중량 : 800~1,800kg)
※ 신청인은 작업내용인 상차작업, 하차작업 이외의 시간은 운전하여 이동하는 시간임.
[간헐작업- 원재료 입고 작업]
- 작업방법: 지게차 운전해서 원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철
- 작업량: 주 1회, 철 1톤 지게차 운전하여 운반
[과거작업 상하차]
- ㈜ □□: 안전망(2~3kg) 20개, 로프(약 4kg) 20~25개 상하차(총 중량 : 120~16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0.05.29.~2009.09.30. ○○○○○(주)생산관리직 9년 4개월
- 2018.01.17.~2018.07.20. ㈜□□ 제품상하차(안전망, 로프) 6개월
- 2018.11.19.~2019.05.10. ㈜◇◇◇◇◇ 포장 6개월
- 2019.10.01.~2021.02.09. ㈜○○○○○ 자동차부품상하차 1년 4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0cm, 64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을 배송,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직업에 2019년 10월부터 재해일인 2021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약 1년 4개월여의 직업력이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루 총중량 1,000kg 이상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현직종에 종사하기 전부터 허리 부위에 대한 수진내역이 확인되며, 과거에 직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통증이 있어 진료 받았다고 진술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비록 직력이 길지는 않으나 단기간이라도 하루 취급 중량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상하차 작업을 하였으며, 부품박스를 대차에 싣어서 상하차를 반복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20~30kg의 중량물을 40~60회 가량 상ㆍ하차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신청상병 부위에 지속적인 무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근무경력이 1년 4개월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수행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