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낭대증후군 , 좌측/회전낭대증후군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384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낭대증후군, 좌측, 회전낭대증후군,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3.3.25.부터 2021.3.25.까지 약 8년간 (주)○○○○ ○○의 제조팀에서 5개의 공정을 로테이션 근무하였으며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8년간 5개의 공정을 로테이션 근무하였으며 2018년 초반 경부터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꼈으며,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병원진료 없이 파스 등으로 자가 치료하였으나 이후 통증은 지속되면서 심해졌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26. ○○○○ 기록상 ‘양측어깨가 아파요. 좌측 어깨는 18년 초부터 아팠고, 우측 어깨는 약 6개월 전부터 아파요. 2018.09.17.부터 ○○○○○에서 물리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 운동치료 및 도수치료 시행함’의 내용임 - 2021.05.03. 근로복지공단 ○○에서 MRI 검사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8.09.~2018.08.20.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09.17.~2019.03.20.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다. 주치의사 소견 - 어깨관절의 통증 및 운동제한의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3.26. 좌측 견관절 초음파 소견에서 퇴행성의 건염 소견이 관찰되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촬영이 요한다는 소견이다. - 2021.05.03. 양측 견관절 MRI영상에서 퇴행성의 경도의 회전근개 부분 손상 및 건염 관찰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3.03.25.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주야간 교대근무(3조 2교대) - 근무시간 : 주간근무 08:00~18:00, 야간근무 18:00~08:00 - 식사시간 : 40분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20분 - 담당업무 : 원료투입, 제품 소분 및 추가투입, 필터교체, 소성작업, 원료운반, 건조기 스케일 작업 및 필터교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축전기 제조업체(이차전지 양극활물질 제조)에서 원료투입, 제품 소분 및 추가투입, 필터교체, 소성작업, 원료운반, 건조기 스케일 작업 및 필터교체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원료투입작업] - 원재료인 플레콘(500kg)을 전동 핸드리프트로 이동시킨 후 크레인에 매달아 원료투입 탱크 위에 위치시켜 플레콘 하부를 개방하여 탱크에 투입시키는 작업 · 플레콘의 경우, 모래 정도의 결정으로 진공 포장된 상태임 · 원료투입탱크에 선 자세로 크레인에 매달린 플레콘 하단의 포장을 뜯고 가위로 자르고 매듭을 푼 후 양팔을 머리 높이까지 들어 진공 포장되어 서로 붙은 포장지를 양팔에 힘을 주어 뜯어주어 원재료가 탱크에 잘 투입되도록 도와줌 - 포장을 뜯을 때 양 손을 포장지를 잡고 힘을 주어 양 팔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벌림 - 동 작업은 1일 15회 정도 하며, 주야간 합쳐 총 3~5명이 근무하며 동 작업근무 시 최소 5회 작업함 [제품 소분 및 추가투입작업] - 15~20kg 정도의 제품을 추가 투입하거나 파우치에 소분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자가 운반, 포장, 투입 등 수동으로 수행함 · 투입할 시에 투입구가 협소하여 불안정한 자세를 취해야하는 경우도 있음. [필터교체작업] - A동, B동, E동 설비공정 곳곳에 설치된 마그네틱 필터를 주기적, 비주기적으로 교체하고, 교체 청소하는 작업 · 대체적으로 필터함을 열어 비닐을 끼운 뒤 볼트를 열어 기존의 마그네틱 필터를 빼내어 비닐에 담고, 새 필터를 밀어 넣고 볼트를 잠그고 필터함을 닫는 공정임. · 마그네틱 필터의 무게는 8~9.6kg정도. · 마그네틱 필터 위치는 다양하며, 대부분 가슴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천정과 공간이 협소하여 불안정한 자세에서 두 팔을 뻗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E동의 경우 1일 4개 교체해야하고 2인1조 근무로 1인당 2개 교체함. [소성작업] - 소성용기에 혼합재료가 담아지면 라인을 돌면서 열이 가해지는 공정. - 소성용기는 세라믹재질로 영구사용은 어렵고, 사용하다가 용기 하단이 깨어지거나 금이 가는 등 손상이 있을 경우 별도로 교체작업을 하며, 품종 전환이 되면 전 용기를 교체해야하는 작업을 진행함. 라인에 700개정도의 용기가 돌면서 공정이 이루어짐 · 소성용기는 약 7kg, 컨베이어 높이는 97~108cm. · 소성작업은 작업자 한명이 2개 라인을 담당하고 있으며, 1개 라인에서 근무시간동안 10~15개정도 교체함. - 1일 취급 무게 : 280kg(7kg * 10개 * 2 * 2라인) ~ 480(7kg * 15개 * 2 * 2라인) ※ 사업장은 1일 10개내외 교체한다고 하였으나, 출장당시 2시경에 이미 11개정도 교체된 상황이 확인되었으며, 재해자는 어떤 경우는 20개까지도 교체한다고 주장함. - 품종 전환이 될 경우 700개의 용기를 전체 교체해야함. 생산 투입쪽에서 바뀌는 품종의 용기를 넣어주고, 생산 출구 쪽에서 기존 품종의 용기를 빼는 작업을 진행함 · 최초 월 1회 교체작업이 있으며, 1회 이상일 경우도 있다고 함. 비주기적으로 발생 · 전교체작업 시에는 소성공정 담당자와 B동 자재담당직원 2명이서 3명이서 작업을 하며, 최소 12시간~18시간 소요되는 작업으로 주간작업~야간작업 시까지 이어짐 - 용기가 라인에서 결함으로 이송이 안 될 경우, 제품을 직접 꺼내는 간헐작업이 있음. 꺼낸 제품은 작업대(76cm높이)에 올려놓은 후 알루미늄 파우치에 담아 포장함. · 이 경우, 제품이 담긴 용기는 뜨겁고 무게는 12~15kg으로 방열장갑을 착용하여 꺼낼 때 용기의 손잡이가 별도로 없어 미끄러워 더욱 자세가 불안정하고 힘이 더 들어감 [E동 원료운반작업 및 A동 이동대차 운반작업] - E동 1층에서 지게차로 팔레트 위에 800kg 무게의 제품을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실어주면, 3층에서 핸드리프트로 엘리베이터에서 3층 창고 안에 운반하는 작업 · 3년 전까지는 수동 핸드리프트만 사용하였고, 현재는 자동 핸드리프트도 함께 사용함 · 엘리베이터 입구와 건물사이의 높이 차이가 있어 그 턱을 넘겨서 중량물을 옮길 때는 순간적인 힘이 필요하며, 핸드리프트가 불량이면 더욱 많이 힘이 들어 부담이 됨. · 최소 1일 3개정도 운반함. - A동 S/T실에 제품이 팔레트 위에 적재되어있거나 이동대차에 담겨져 있는데 제품을 설비에 투입시키기 위해 투입구까지 이동해야하며 그 길이는 5m~10m 정도로, 이동대차의 바퀴가 불량이거나 고장이 나면 둘이서 밀고 당기기도 힘들어 무리가 많이 되는 작업임 [건조기 스케일 작업 및 필터교체] - 건조기 한 대당 3개월마다 1번씩 정기적으로 작업하며, 때로는 비정기적으로도 작업함 - 건조기는 지름 1m의 원기둥이 옆으로 누운 모양이며, 스케일 작업 시 건조기 앞에 서서 에어다가네 또는 정 등을 사용하여 건조기 내부의 스케일을 제거하고 안쪽은 건조기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기도 함 · 에어다가네(전동 끌 같은 공구의 일종)는 진동 발생하며, 1.47kg · 최소 1시간 정도 소요됨 - 건조기 스케일 작업하기 전 건조기 상부에 위치한 필터함 내부의 백필터 교체 및 필터함 내부 청소를 함 · 백필터의 경우 고소작업대에 올라가서 작업하며, 머리 위로 손을 뻗어 고무밴드 제거, 서스밴드 제거, 백필터 탈거, 2중 고무밴드 제거하며, 헤라를 이용하여 내부 청소한 후 역순으로 조립함 · 필터 제거는 다소 쉬우나, 필터 장착 시에는 고무밴드 끼우며 작업할 때 힘들며 약 1시간 정도 소요됨 ※ 신체부담 작업 관련 주장사항 (신청인의 주장) -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매일 중량물을 취급하며, 비주기적으로 5~20kg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그 자세는 불안정한 경우가 많음. - 대형 중량물(800kg이상)을 핸드리프트 또는 이동대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동시 화물 엘리베이터 틈에 걸리거나 이물질에 걸리면 순간적으로 큰 힘을 주어야하여 팔, 어깨에 무리가 가고, 미끄럼 방지 처리된 철판바닥에서 이동대차를 밀고 당길 때와 바퀴가 고장 나 있는 경우에는 두 명이서 밀고 당기기도 힘듦 - E동 건조기의 설비 스케일 작업 및 필터교체 작업이 있으며, 전동공구(에어헤머)를 이용하여 좁은 탱크 안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최소 2시간 정도 작업을 해야 하며, 필터케이지에서 오염된 필터 탈거 후 케이지 청소, 새 필터 교체할 경우 양 팔을 머리 위로 뻗은 자세로 작업을 해야함 - 소성용기 교체작업과 원료투입 작업에서도 어깨와 팔에 부담이 됨 (사업장의 주장) - 신청인이 최초로 통증을 느낀 작업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점 등 재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없는 점과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한 2018년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조사한 결과, 소성공정을 제외한 다른 공정의 작업 내용이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되지 않은 점 등을 보아 동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9.05.01.~1999.09.30. ○○○○: 사무직 아르바이트 - 1999.11.01.~2000.04.23. ○○○○○: 사진촬영(행사, 건물, 식당 등 홍보사진) - 2003.05.21.~2005.03.31. ㈜△△△△: 자동차부품, 로봇용접 설비 ※ (사업자등록) 2005.11.10.~2006.10.11. ◇◇◇◇◇, ◇◇◇◇◇: 감자탕집 운영 ※ (약 4년간 가족(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제품 운송하는 업무 수행) - 2012.04.03.~2013.02.07. ㈜☆☆☆☆☆: 자동차에어콘 부품 가공업체, 사무직 - 2013.03.25.~2021.03.25. ㈜♤♤♤♤ ○ 신체조건 등 - 키 171cm, 몸무게 68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트래킹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제출자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 낮음 - 종합소견 : 약 8년간의 근무력이 있으신 분으로 주된 업무 내용 중 원료투입작업 시는 양측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와 동시에 무리한 힘의 사용, 소성작업 시 소성용기 교체 시에 양측 상완을 이용하여 무리한 힘의 사용과 동시에 부적절한 자세 노출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외 이동대차 운반작업 및 건조기 스케일작업과 필터교체 작업의 경우에도 부적절한 자세 및 간헐적 무리한 양측 상완의 힘의 사용이 있을 수 있음. 이상에서 근로자의 노출 위험요인은 부적절한 자세 및 동시에 작용하는 무리한 힘의 사용은 있으나 노출되는 경우가 전체 작업시간중 약 2-30% 정도이면서 간헐적 노출에 해당이 되어 실 근무년수는 8년이나 위험요인 노출기간은 길지 않으며 강도 또한 중등도 정도이며 단위 작업을 순환하는 형태로 진행함에 따라 어깨 부담내용을 줄여 줄 수 있는 업무 형태로 노출기간 및 강도 등을 고려할 때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8년간 5개의 공정을 로테이션 근무하였으며 2018년 초반 경부터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꼈으며,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병원진료 없이 파스 등으로 자가 치료하였으나 이후 통증은 지속되면서 심해졌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상병의 상태가 자연적 경과에서 오는 퇴행성 변화보다 빠르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8년 경력의 제조업 종사자로서 어깨부담작업 노출시간은 적으나 어깨부담작업의 노출이 지속적이며, 무리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이 확인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낭대증후군, 좌측, 회전낭대증후군,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