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번 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L4-5 추간공 협착증/L4-5 척추관 협착증/L4-5 척추전방 전위증/L4-5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85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5번 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L4-5 추간공 협착증, L4-5 척추관 협착증, L4-5 척추전방 전위증, L4-5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서 2시간 마다 환자의 체위변경을 하면서 몇 분의 과체중 환자에 대해 혼자서 힘을 쓰다 허리가 갑자기 뜨끔하여(9/2) 깜짝 놀랐지만 지난번에도 참고 견뎌서 괜찮을 줄 알고 참으며 일을 하였으나, 2020.09.07.새벽 4시경에 걷기가 힘들었고, 아침이 올 때까지 괴로워 하다 7시에 퇴근해 병원에 내원한 결과, 디스크가 터졌다는 소견을 들었으며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2.10.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 환자의 체위변경 및 기저귀 교체, 식사보조 및 배식작업, 청결작업(양치, 목욕, 환자복교체), 환자이동 작업을 수행하면서 주로 힘을 빼고 누워있는 환자(평균 70kg)와 간혹 90~100kg의 과체중 환자를 담당하여 반복적으로 허리를 사용하다보니 허리에 많은 부담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현병력 - 2020.09.07. ○○ L-Spine MRI - 2020.09.11. ○○○ percutaneous epidural neuroplasty [Rt L4/5] - 2020.09.29. ○○○ percutaneous epidural neuroplasty [Rt L4/5] - 현재상태 : LMC에서 약물치료 중, 현재 재활(물리)치료는 받고 있지 않음. ○ 진료기록 검토 - 2020.09.07. ○○ 판독소견서 촬영부위 : L-Spine MRI 1. Disc space : L4-5 : Diffuse disc bulging, disc extrusion right foraminal zone, superior migration to L4 infrapedicular level, and mild spinal stenosis : Right L4 nerve root compression L5-S1 : Central disc protrusion 2. Bone & joint structures - L4 spondylolisthesis 3. Paraspinal structures - No gross abnormality 4. Ligament & neural structure - Tortuous nerve root - 2020.09.07. ○○○ 진료기록 Rt. weakness sensation for 5 days. 이전 시술 후 증상 크게 없었으나, 약한 저린 감(왼쪽 종아리)으로 친구따라 병원 갔다가 상기증상으로 LMC(기찬통증의학과)에서 지난 주 주사치료 2차례 시술 후 증상 심하게 악화 상태. Neurologic Examination motor : sensory : Rt. L4, 5 dermatome paresthesia & dysesthesia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6.08.06.~2016.08.08.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2회) ○ 2016.08.19. ○○ : 요통,흉요추부 ○ 2016.08.22.~2016.08.23.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통원추정 2회) ○ 2017.06.29.~2017.10.21.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통원추정7회) ○ 2017.07.08.~2017.07.22.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통원추정3회) ○ 2017.08.26. □□, 척추협착 요추부 ○ 2017.11.07.~2018.01.31. △△△△, 척추협착 요천부 (통원추정 8회) ○ 2018.03.26.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18.06.14.~2018.08.29.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통원추정 9회) ○ 2019.03.18.~2019.04.23. □□, 척추전방전위증 요천부 (통원추정 2회) ○ 2019.03.26. △△△△, 척추전방전위증 요천부 ○ 2019.04.01. ○○○○○○, 요통 흉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19.04.10. ○○○○○○, 척추협착 요추부 ○ 2019.04.1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05.09.~2019.08.13.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쳑추협착 요추부 (통원추정 2회) ○ 2019.05.17.~2019.08.19. (의)○○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통원추정 2회) ○ 2019.06.27.~2019.08.12. ○○○○○○,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통원추정4회) ○ 2019.07.05. ○○○○○○,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통원추정 2회) ○ 2019.10.01.~2020.07.31. △△, 척추협착 척추의여러부위(통원추정 19회) ○ 2020.09.01.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9.03.~2020.09.0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통원추정 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MRI상 척추관 협착증, 척추전방 전위증 있으며 신경압박에 의한 하지방사통 호소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L4 on L5 및 이로 인한 spinal stenosis L4-5 & HIVD L4-5 rt. side 관찰되고 있으며, 또한 L5-S1의 disc protrusion도 확인되고 있어서 퇴행성 병변 양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됨. 마. 특진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0.01.01.(4대보험 자료상) ○ 고용형태 : 임시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주 평균 3-4일 근무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2019.08.01.~2020.09.03.> - 3교대 작업으로 근무시간 D(7:30~14:30), E(14:30~21:30), N(21:30~7:30) - 식사시간 10분, 따로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음, 주 4일 근무 *<2017.03.~2019.07.31.> - 근무시간 7:30~다음날 7:30 식사시간 1회 15~20분(1일 2회), 수면시간 3~4시간, 주 3일 근무 * 1일 평균 6.8~8.5시간, 1주 평균 20.4~34시간 ○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특이 사항 ○ 신청인이 수행하는 4개 작업(체위변경 및 기저귀 교체작업, 식사보조 및 배식작업, 청결작업, 환자이동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시행하였음. ※ 작업시간 산출을 위해(해당 작업시간=총 작업시간*업무차지비율(%))로 계산함. 2) 신체부담업무 ○ 체위변경 및 기저귀 교체작업 - 작업방법 ①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허리에 손을 넣어 몸 쪽으로 당기거나 상체, 하체를 각각 당긴 뒤, 환자를 받치면서 밀어 옆으로 세워주고, 머리, 허리, 다리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②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이용하여 분무기로 물을 뿌려 물티슈로 닦아주고 연고와 파우더를 발라준 뒤, 새로운 기저귀로 교체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3.4~4.25시간 - 환자몸무게 : 평균 70kg - 취급물품 : 베게, 물티슈, 분무기, 연고, 파우더 - 작업량 ① 7:30~다음날 7:30 근무 시(2017.03.~2019.07.31.) 1일 평균 40~60회 체위변경 및 기저귀 교체작업(환자를 손으로 당기고 미는 작업으로, 소요 중량 :2,800~4,200kg) ② 3교대 근무 시(2019.08.01.~2020.09.03.) 1일 평균 83~120회 체위변경 및 기저귀 교체작업 (환자를 손으로 당기고 미는 작업으로, 1인 소요 중량 : 5,810~8,400kg) ○ 식사보조 및 배식작업 - 작업방법 ①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환자의 앞치마를 채워준 후, 식판을 각각 들거나 환자의 물병에 물을 받아, 대차로 끌어 각 자리에 배식한다. ② 서 있거나 앉은 자세로 허리를 숙여가며 양손으로 식사보조(먹여주기, 닦아주기 등)를 하거나, 냉장고의 음료를 챙겨주기 및 과일을 깎아준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1.36~1.7시간 - 환자몸무게 : 평균 70kg - 취급물품 : 식판(1kg), 앞치마, 간식(음료, 과일 등), 칼, 숟가락, 물병 - 작업량 : ① 7:30~다음날 7:30 근무 시(2017.03~2019.07.31.) 1일 평균 15~18회 식사배식하고, 각 식사 시 환자 1~2인 식사보조 담당함(1인 소요 중량 : 15~18kg) ② 3교대 근무 시(2019.08.01.~2020.09.03.) 1일 평균 16~20회 식사배식하고, 식사 시 환자 1인 식사보조 담당함(1인 소요 중량 : 16~20kg) ○ 청결작업(양치, 목욕, 환자복교체) - 작업방법 ①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환자의 치아를 닦아주거나 세면대에서 틀니를 세척한다. ②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환자의 상의, 하의를 벗기고 갈아 입혀준다. ③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매트리스를 잡고 이동식 침상으로 옮기거나, 환자를 침대 바깥쪽에 앉히고 바지를 잡아 침대 부근의 휠체어로 돌리면서 태운 뒤, 샤워실로 휠체어를 밀면서 이동하여 머리를 감기고 샤워를 시킨다.(1~2인 작업) - 작업시간 : 1일 평균 0.68~0.85시간 - 취급물품 : 샤워도구, 휠체어, 치약, 칫솔, 환자복, 이동식 침상 - 작업량 ① 7:30~다음날 7:30 근무 시(2017.03.~2019.07.31.) 1일 평균 15~18회 양치, 5회 환자복 교체, 2회 목욕 작업(1~2인 작업)을 수행함(1인 소요 중량 : 70~140kg) ② 3교대 근무 시(2019.08.01.~2020.09.03.) 1일 평균 16~20회 양치, 3회 환자복 교체, 1회 목욕 작업(1~2인 작업)을 수행함(1인 소요 중량 : 35~70kg) ○ 환자이동작업 - 작업방법 ①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환자를 침대 바깥쪽에 앉히고 바지를 잡아 침대 부근의 휠체어로 돌리면서 태운 뒤 휠체어를 밀면서 이동한다. ②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침대의 밀려진 침대 커버 등을 정리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1.36~1.7시간 - 환자몸무게 : 평균 70kg - 취급물품 : 휠체어 - 작업량 : ① 7:30~다음날 7:30 근무 시(2017.03.~2019.07.31.) 1일 평균 10~12회 환자이동작업 수행(1인 소요 중량 : 700~840kg) ② 3교대 근무 시(2019.08.01.~2020.09.03.) 1일 평균 3회 환자이동작업 수행 (1인 소요 중량 : 21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4대보험 자료, 입금내역서 등) ○ 2004.11. (8일), ○○○○ 주식회사, 식품 전처리 가공 ○ 2010.06.21.~2010.11.15.(4개월26일), ○○○○, 요양보호사 ○ 2010.11.15.~2010.12.27.(1개월13일), □□□□(주)☆☆☆, △△△△자재정리 ○ 2011.01.01.~2016.03.30.(5년2개월30일), □□□□(주), △△△△자재정리 ○ 2017.03.~2020.01. (246일), ㈜◇◇◇◇◇, 요양보호사 ※ 신청인은 2017년 3월부터 ㈜◇◇◇◇◇로 근무를 하였으며, 해당사업장은 주식회사☆☆☆☆으로 인수되어 합병되었다고 진술함.(2017년 3월부터 해당 입금거래내역 제출하여 첨부하였으며, 신청인의 근무일지를 참고하여 확인 후 근무일수 파악하였음)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57cm, 62kg ○ 취미활동 : 수영 16년-주4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3)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 당시 업무 중 재해를 입었다는 이야기가 없었고, 예전부터 기저질환으로 치료하던 허리 부위를 수술 받을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로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기저귀 교체, 체위 변경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루 총중량 3,500kg이상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2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8개월 이상, 통장 거래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근무기간 246일 등)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환자의 체위변경 및 기저귀 교체, 식사보조 및 배식작업, 청결작업(양치, 목욕, 환자복교체), 환자이동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서 병원내에서 환자의 체위변경 및 기저귀 교체작업, 식사보조 및 배식작업, 청결작업, 환자이동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업무시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 등이 발생하며, 현 사업장 근무 이력은 8개월이며, 과거 동일업무에 종사한 상용근로 이력 5개월, 신청인이 제출한 입금내역을 토대로 산정한 근무이력 246일이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인은 허리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해당직업에 2년이상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중량의 환자를 보조하고 요추부의 굴곡 및 좌우회전 등 불편한 작업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번 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L4-5 추간공 협착증, L4-5 척추관 협착증, L4-5 척추전방 전위증, L4-5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