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석회성 건염/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386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석회성 건염,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입사하여 사상 및 밀러작업, 품질잡기 및 금형 시험작업 등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 수행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이전에도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긴 시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었고,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상 및 밀러작업, 품질잡기 및 금형 시험작업 등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 수행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면서지속적으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작업 시 주로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간혹 작업 중 손으로 직접 드는 경우는 5kg 미만의 중량물이라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8.24.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Lt shoulder pain 1mo, trauma(-), night pain(+-), motional pain(+), 타병원 x-ray: RCT & calcification, inj(프롤로 2회/ last: 2주전) & PO & PT -> pain persist, painful LOM on FF, IR, ER, painful arc, 한 번씩 팔꿈치까지 저리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11-23 ○○, M759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2-12-22 □□, M79118기타근통,어깨부분 - 2013-01-03 ○○ □□□□, M2551관절통,어깨부분 - 2016-03-11~2017-08-18 △△△,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2회) - 2016-04-19 ◇◇,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11-30 ○○, M753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20-07-29~2020-08-12 ○○○,□□, M759상세불명의어깨병변(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08.24. 내원 당시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약물치료 및 체외 충격파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7.06.12. ※ 2019.07.15.~2019.10.31. 육아 휴직기간, 2019.11.04.~2020.01.31. 산재 요양으로 휴직기간으로 진단일(2020.08.24.)까지 근무기간은 2년 8개월임 - 담당업무: 금형 제작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정규직) - 근무시간: 1일 평균 10.6시간 근무(근무시간 08:00~20:00), 1주 평균 5일 근무 ※ 격주로 토요일 08:00~16:30까지 근무함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1회 2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금형제작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사상 및 밀러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임팩트를 잡고, 체인블록에 매달린 금형의 볼트를 해체 또는 체결함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금형조각에 T볼트를 돌려 구멍에 끼운 뒤 체인블록을 걸거나 손으로 직접 들고 작업대로 옮김 -> 의자에 앉아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밀러와 그라인더를 잡고 금형조각을 다듬고 깎음 - 취급물품: 밀러, 그라인더(1~2kg), 금형조각(10~20kg, 20kg 이상), 임팩트(약 5kg), T볼트 - 작업량: 1일 평균 금형조각 80~120회 취급하여 사상 및 밀러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7.42시간 ※ 신청인은 작업장 내 체인블록이 구비되어 있지만, 다른 직원이 사용하고 있거나 작업의 효율을 위해 10~20kg의 금형조각은 직접 손으로 운반하기도 하며(20kg 이상의 금형조각은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작업대로 운반함), 필요한 경우 간헐적으로 용접작업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의견임 [품질 잡기 및 금형 시험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철판을 들고 프레스에 찍음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금형에 체인을 걸고 기계로 이동시킨 뒤 금형을 잡고 작업대에 맞추기 위해 밀어주거나 당김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렌치를 잡고 금형을 고정시키기 위해 클램프를 체결함 - 취급물품: 렌치, 금형(300~500kg), 철판(1kg) - 작업량: 1일 평균 철판 20~45장 취급하여 금형에 찍는 작업 수행(취급중량: 20~45kg), 1일 평균 금형 10~15회 취급하여 금형 시험작업 수행(금형을 밀고 당기는 작업으로 취급중량: 3,000~7,500kg), 1일 평균 렌치로 금형고정을 위한 100~150회 체결작업 수행 - 작업시간: 1일 평균 3.18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0.03.09.~2014.02.02.(3년 11월) ㈜○○○○○, 코일 랩핑작업 - 2014.05.08.~2015.02.25.(9월) □□□□, CNC선반 - 2015.04.06.~2015.04.12.(7일) ○○(주), 생산라인 자동용접 - 2015.04.06.~2017.04.30.(2년 1월) △△△△, 금형 제작 ○ 신체조건 등 - 키: 176cm, 몸무게: 91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과거 사고이력 2019.11.04. 업무상 사고(우측 제5중족골 골절)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현 직업의 경우 중량물 취급과 작업의 반복성(사상 및 밀러작업 80~120회, 철판 20~45장 금형에 찍는 작업(취급중량: 20~45kg), 금형 시험작업 10~15회(금형을 밀고 당기는 작업으로 취급중량: 3,000~7,500kg), 렌치로 금형 체결작업 100~150회)이 파악됨. 신청인은 4개 직종(금형 제작, 생산라인 자동용접, CNC 선반, 코일 랩핑작업)에 총 7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모든 직종에서 어깨 및 상지에 대한 공통적인 유해인자(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 중량물 작업, 작업의 반복성)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과거에도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긴 시간 수행하였고, 상기 사업장에서는 사상 및 밀러작업, 품질잡기 및 금형 시험작업 등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 수행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지속적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지 등을 통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금형 제작작업을 4년 9월, 코일 랩핑작업을 3년 11월, CNC선반 작업을 9월 정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상기 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은 금형 제작을 위한 사상 및 밀러작업, 품질잡기, 금형 시험작업 등이고, 신청인은 작업 시 체인블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중량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도 있다는 진술이나 대부분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시 체인블럭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형을 잡고 작업대에 맞추기 위해 밀거나 당길 때 양팔을 뻗어 힘을 주는 등 어느 정도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그 외 작업에서는 어깨의 반복 운동 시 힘이 강하게 작용하거나 60도 이상 어깨를 올려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작업, 과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등 전형적인 어깨 부담이 많은 작업은 확인되지 않는다. - 한편,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2011년부터 간헐적으로 어깨 부위에 진료 받은 병력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영상자료 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작업내용 상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 등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라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신청 상병의 발병 기전은 신체부담에 의한 누적 손상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고, 과거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을 감안하더라도 신체부담업무의 강도나 빈도 등으로 보아 어깨 부위에 누적 손상을 초래하여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석회성 건염,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