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387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0.)
신청 내용
가. 청인은 1994년부터 약 27년간 주방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직업의 특성상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였으며, 2020년 10월부터 평소보다 극심한 통증이 발현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4년부터 약 27년간 주방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직업의 특성상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였으며, 2020년 10월부터 평소보다 극심한 통증이 발현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요양신청의료기관(○○○○)
- 내원일시 : 2020.12.23.
- 진료기록 : Rt shoulder pain, Lt shoulder 2014년도 권 원장님께 RCR 받으신 분, 2~3개월 전부터 아프다. 외상 무. 물건 들거나, hor adduction 시 아프다. IR 도 안 된다. 밤에 모로 누우면 좀 쑤신다. 뒤가 아프다.
- 영상기록 : (2021.01.13./ 01.18.) Rt shoulder MRI
- 수술내역 : (2021.01.15.)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6.28.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4.07.10. ~ 07.18.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4.07.29. ~ 09.29.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4.07.31.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5.07.09.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12.23.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1.01.08. ~ 2021.01.29.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충격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우측 어깨 통증으로 본원 내원한 환자로 이학적 및 방사선학적 검사 소견 상 우측 회전 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 진단받았고 2021.01.15.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퇴원 후 보존적 치료 중으로 외래 추시 요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1.13. 우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극상건의 건염 및 부분 파열 소견과 견쇄관절의 비후로 인한 충돌증후군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12.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0:00~22:00
- 점심시간(휴게시간) : 120분
-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60시간
- 업무의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담당업무 : 조리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조리사로서 육류 손질, 불판 및 화로통 세척, 설거지, 육수 끓이기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9.12.01.~2020.12.23.(약 1년 1개월)
- 관련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1994.~2020.12.23.(약 8년 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육류 손질]
- 작업방법 : 손님상에 내보내기 위해 숙성실에서 고기를 꺼내 조리대로 옮긴 후 조리대에 서서 칼을 사용하여 고기를 손질한다.
- 작업시간 : 1일 7시간
- 1일 작업내용 : 숙성실에서 고기를 꺼내 고기를 손질한다.
- 취급 물품 및 도구
- (중량물) 고기류(갈비, 삼겹, 목살 등), (평균무게) 3~8kg, (1일 평균 운반 개수) 7~8회, (총 중량) 53.7kg, (비고) 취급 무게는 41.3kg이나 들어서 옮기므로 30% 가산해 줌
- 작업대 높이 : 70 ~ 120cm 정도
[불판, 화로통 세척]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불판과 화로 통을 철 브러쉬로 세척한 후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다시 한 번 세척한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 1일 작업내용 : 불판과 화로 통을 세척한다.
- 취급 물품 및 도구
- (중량물) 불판, (평균무게) 1~2kg, (1일 평균 운반 개수) 30~40개, (중량) 52.5kg
- (중량물) 화로통, (평균무게) 2kg, (1일 평균 운반 개수) 30~40개, (중량) 70kg
- (총 중량) 159.3kg, (비고) 취급 무게는122.5kg이나 들어서 옮기므로 30% 가산해 줌
- 작업대 높이 : 70 ~ 80cm 정도
[설거지]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찬그릇과 고기접시 등을 초벌 세척하여 설거지통에 담아 식기세척기에서 세척 후 정리대로 옮겨 종류별로 정리한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 1일 작업내용 : 찬그릇과 고기접시 등을 세척하고 정리한다.
- 취급 물품 및 도구
- (중량물) 설거지통(찬그릇, 고기접시 등), (평균무게) 20kg, (1일 평균 운반 개수) 15~20회, (총 중량) 455kg, (비고) 취급 무게는 350kg이나 들어서 옮기므로 30% 가산해 줌
- 작업대 높이 : 70 ~ 80cm 정도
[육수 끓이기]
- 작업방법 : 육수를 끓이고 끓인 육수를 식히기 위해 서서 또는 허리를 굽혀 물이 담긴 대야에 담아준 후 냉장실로 옮겨 보관한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 1일 작업내용 : 육수를 끓이고 끓인 육수를 식히고 냉장실로 옮겨 보관한다.
- 취급 물품 및 도구
- (중량물) 육수통, (평균무게) 50kg, (1일 평균 운반 개수) 1~2회, (총 중량) 97.5kg, (비고) 취급 무게는75kg이나 들어서 옮기므로 30% 가산해 줌
- 작업대 높이 : 0 ~ 70cm 정도
- 1일 취급 총중량 : 765.5kg/day
※ 각 작업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중량물에서 제외하였으며, 취급 총중량은 신청인의 진술에 따라 작업별 취급 중량 및 횟수를 평균화하여 추산한 결과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2년 ~ 1993년 : ○○○○○/ 모터 생산공(근무기간 : 약 1년 2개월)
- 1994년 : 갈비집/ 조리사(근무기간 : 약 1개월)
- 1995년 : 갈비집/ 조리사(근무기간 : 약 1년)
- 2000.02.01.~2001.03.12. : ○○○○○ ○○/ 조리사(근무기간 : 약 1년 1개월)
- 2001.07.01.~2001.08.30. : △△△△/ 조리사(근무기간 : 약 2개월)
- 2009.03.~2010.06. : ㈜○○○ 외/ 건설일용(근무기간 : 192일)
- 2012.04.01.~2014.06.30. : ◇◇◇◇/ 조리사(근무기간 : 약 2년 3개월)
- 2015.03.01.~2015.05.12. : ◇◇◇◇/ 조리사(근무기간 : 약 2개월)
- 2015.05.14.~2016.01.04. : ○○○○○/ 조리사(근무기간 : 약 8개월)
- 2016.06.13.~2016.08.05. : ◇◇◇◇/ 조리사(근무기간 : 약 2개월)
- 2016.10.31.~2017.03.24. : ♤♤♤/ 조리사(근무기간 : 약 5개월)
- 2017.06. : ㈜□□□/ 건설일용(근무기간 : 15일)
- 2017.09.01.~2017.10.31. : ♡♡♡♡♡/ 조리사(근무기간 : 약 2개월)
- 2017.11.~2018.01. : ㈜△△ 외/ 건설일용(근무기간 : 40일)
- 2018.09.01.~2018.10.31. : ○○○○○/ 조리사(근무기간 : 약 2개월)
- 2018.12.03.~2018.12.31. : ○○○○○/ 조리사(근무기간 : 약 1개월)
- 2019.01.02.~2019.06.30. : ○○○○○/ 조리사(근무기간 : 약 6개월)
- 2019.08.01.~2019.08.31. : ○○○○○/ 조리사(근무기간 : 약 1개월)
- 2019.09.15.~2019.09.30. : ♡♡♡♡♡(주)○○○○○/ 조리사(근무기간 : 약 0.5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관련 자료를 통한 신청인의 조리사 근무이력은 약 8년 2개월이 확인됨
- 사업자 등록 이력 : 1999.06.03. ~ 1999.12.31. ○○○○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 4대보험취득 이력과 근무기간이 겹치는 기간은 경력에서 제외하였음
○ 신체조건 등
- 키 169.3cm, 몸무게 87.8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산재신청 과거력 : 1991.03.11. / 손,손가락 / 승인(1991.03.11. ~ 1991.04.14.)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본인)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① 직업력 : 주방 조리원, 경력 8년 2개월
② 재해경위 및 병력
- 재해경위 : 주방에서 장기간 조리일을 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 2021.01.15. A/S RCR and acromioplasty, shoulder, Rt.(△△△△)
③ 상병확인 : 영상의학자료 및 수술기록상 ‘M754 충돌증후군, 견관절, 우측’ 확인된다.
④ 신체부담요인
1) 조사방법 : 현장방문 및 대면조사 등
2) 근골격계 유해요인(또는 발병위험요인) : 힘과 반복성, 자세, 장시간 노동 등
3) 1일 취급 총중량(추정) : 765.5kg/day
4) 노동시간 보정 시간당 신체부담 : 4.75점/hr
⑤ 직업의학적 검토 : 직업력상 종사기간과 확인된 상병, 총중량을 포함한 신체부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어깨의 힘을 동반한 반복적 사용이 확인되나, 어깨 거상의 정도 및 빈도는 높지 않다.
- 직업력상 종사기간 : 5년 이상
- 1일 취급 총중량 : 250kg ~ 1,000kg
- 시간당 신체부담 : 3점/hr ~ 6점/hr
⑥ 결론 : 이상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 평가에 관한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1호,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4) 업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미국의사협회 가이드라인(AMA Guides to the Evaluation of Disease and Injury Causation. 2nd Ed.), 5) 근골격계 6대 상병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업무상질병부, 2019.07.01. 등에 근거하여 본 건의 업무관련성을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평가결과 :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94년부터 약 27년간 주방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직업의 특성상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였으며, 2020년 10월부터 평소보다 극심한 통증이 발현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8년 경력의 조리사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장기간 어깨, 팔을 사용하는 작업에 노출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