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88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금형분리 작업)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금형무게가 30~70kg까지 나가는 것을 현장에서 해체 시 온도 200도 가량의 뜨거운 금형을 신체에 밀착해서 물건을 못 들어 올리기 때문에 오로지 허리, 손의 힘으로 들어야 하며, 2021.03.29. 야간작업시 금형분리작업 중 무엇인가 끊어지는 느낌과 함께 강한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01. ○○ ‘왼쪽 엉덩이가 움직이면 아프다. 약 1~2개월 전부터 발생. 약간 불편한 정도. 1주일 전에 일하다가 통증이 심해짐. 통증이 심해서 잠도 잘 못자겠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9.26.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9.03.06. ○○○○ 요통.상세불명부위: 통원 1회(추정) 다. 자문의사 소견 - 2021.04.01. MR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6.09.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2교대제(08:00~20:00, 20:00~익일 08:00) - 근무시간: 1일 10시간, 1주 평균 5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주간근무시 1시간 50분, 야간근무시 5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금형세척 및 조립, 금형교환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금형이동] - 작업방법 ㆍ서거나 구부린 자세에서 이동대차 또는 지계차를 이용하여 세척장소로 이동시키고 이동후 설비에 다시 조립하기 위해 이동한다. ㆍ금형판은 금형이송대차에서 지게차로 옮겨 실어 이동시킨다 - 이동거리: 기계에서 세척기까지 가까운 곳은 5m정도, 먼 곳은 30m정도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업무비중 10% - 취급도구 : 이동대차, 금형이송대차, 지게차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10%(업무비중) - 작업량: 주 1회, 철 1톤 지게차 운전하여 운반 [금형세척작업] - 작업방법 ㆍ대차에 실려 있는 알금형을 세척망에 직접 들어서 옮겨 담는다 ㆍ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세척기 안에 투입시킨다. ㆍ30분정도 세척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망을 올린다 ㆍ망에 담겨져 있는 알금형은 약품이 묻어있기 때문에 물로 세척작업을 한다 ㆍ세척작업후 다시 대차에 옮겨 싣는다 - 작업시간: 1일 4시간 20분, 40%(업무비중) - 작업량: 하루 8대의 기계를 세척하며, 금형판 안에 있는 알금형은 4개~9개로 기계마다 개수가 다르나 평균 알금형 60개 취급, 무게 평균 25kg (작업은 3인 1조이나, 동료근로자 부재시 1인~2인 작업으로 변수가 많음) - 총 중량: 1인당 평균 500kg (60개×25kg / 3인) [금형 조립 및 분해, 장착 및 탈거] - 작업방법 ㆍ기계에서 알금형이 들어있는 금형판 채로 분리한 금형은 상판, 중간판, 하판 안에 알금형이 있고 이를 분리하는 장소에서 각판을 분리시킨 후 세척기에 투입한다. ㆍ세척후 조립은 위 역순으로 진행하여 기계에 장착함 - 작업시간: 1일 4시간 20분, 50%(업무비중) - 취급물품: 자석이 달린 호이스트, 드릴, 렌치, 햄머 등 - 작업량: 하루 8대의 기계를 세척하며, 금형판 안에 있는 알금형은 4개~9개로 기계마다 개수가 다르나 평균 알금형 60개 취급, 무게 평균 25kg (작업은 3인 1조이나, 동료근로자 부재시 1인~2인 작업으로 변수가 많음) - 총 중량: 1인당 평균 500kg (60개×25kg / 3인)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8.05.26. (주)□□□□ 용해반 재질검사 2년 10개월 - 1999.04.06.~1999.06.11. △△△△(주) 도금작업 2개월 - 1997.07.01.~2000.05.12. ◇◇◇◇(주) 다이케스팅 2년 10개월 - 2010.07.12.~2011.03.10. ☆☆☆☆(주) 영업 및 운전 7개월 - 2011.05.21.~2013.02.28. ♤♤♤♤♤ 영업 및 운전 1년 9개월 - 2013.05.16.~2014.06.25. ♡♡♡♡♡ 전기배선설치 1년 2개월 - 2014.12.16.~2015.12.31. ㈜♧♧♧♧♧ 기계운전 1년 1개월 - 2016.01.01.~2016.03.15. ㈜♧♧ 기계운전 3개월 - 2016.03.16.~2016.06.19. ○○○○○㈜ 기계운전 3개월 - 2016.06.20.~2016.08.31. ♧♧♧♧(주) 생산직 2개월 - 2016.09.01.~2021.03.29. ○○○○○㈜ 금형세척 4년 10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8cm, 68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46세 남자근로자로 자동차 고무부품을 성형하는 금형을 탈착하여 세척후 다시 장착하는 업무를 4년 6개월 수행하였음. 이전 직력으로는 금형관련 및 운전업무 등을 12년 정도 수행하였음. 금형 원모형을 기계에서 탈착하여 대차에 옮긴 후 세척기에 투입하여 화공약품으로 세척 후 다시 기계에 장착하는 작업을 수행함. 하루에 취급하는 원모형은 300~400개 정도이며, 개당 무개는 12~35kg정도이며 한 개씩 이동할 때는 손으로 직접 들어서 장착함. 3인 1조로 주5일 근무하며, 주야 교대작업을 한다고 함. 중량물을 구부린 자세로 취급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반복적으로 들어서 장착하고 빼내는 작업을 수행하므로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금형무게가 30~70kg까지 나가는 것을 현장에서 해체 시 온도 200도 가량의 뜨거운 금형을 신체에 밀착해서 물건을 못 들어 올리기 때문에 오로지 허리, 손의 힘으로 들어야 하며, 2021.03.29. 야간작업시 금형분리작업 중 무엇인가 끊어지는 느낌과 함께 강한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