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389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우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재활용품수집)사업활동에 참여 중 2020.11.11.경 우측 어깨 통증이 왔으나 참다가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게 되었고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2.17.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활용품 수집)사업 활동에 참여 중 2020.11.11.경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요양신청의료기관(○○○○) - 내원일시 : 2020.12.23. - 진료기록 : 한달 전부터 우 어깨, 팔꿈치 통증, 3일 전부터 통증 심해지심 - 영상기록 : (2020.12.23.~2021.02.16.) Rt shoulder 및 Rt elbow 초음파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8.05.11.~2018.05.16. ○○/ 섬유근통,어깨부분/ 통원추정(3회) ○ 2018.05.17.~2020.08.17. □□/ 기타어깨병변/ 통원추정(119회) ○ 2020.10.12.~2020.12.26. □□/ 사지의 통증,위팔/ 통원추정(18회) 140회 진료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초음파상 석회성 건염, 우측 주관절 초음파상 외측 상과염 있어 주사치료 약물치료 중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마. 특진의료기관 소견 ○ 우측 어깨의 경우, 본원에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에서 극상건과 견갑하건의 건증(tendinosis)이 확인되며, 이두박근장건의 건증 (tendinosis) 혹은 건초염(tenosynovitis)이 확인됨. 외부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자기공명영상(MRI)에서 극상건의 석회성 힘줄염(calcific tendinitis)도 확인됨. ○ 우측 팔꿈치의 경우, 본원에서 시행한 초음파에서 외상과염이 확인됨. ○ 회전근개 부위의 병명은‘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건증(tendinosis) 및 건초염(tenosynovitis)’으로 정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0. 06. 01.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3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12:00 / 13:00~16:00 1일 평균 3시간, 1주 평균 9시간 ○ 담당업무 : 재활용품 마대 이동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특이사항 등 ○ 실외 작업이며, 기상의 영향을 받는 작업 환경임 ○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류(PET병, 요구르트병, 플라스틱)를 선별 작업 한 후 신청인이 대마대로 끌고 가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실시함. 2) 신체부담업무 ○ 재활용품 마대 이동 작업 - 작업방법 : 대마대 끌고 가서 운반하는 작업 ① 선별된 재활용품 마대 자루를 끈으로 묶어서 준비한다. ② 양팔을 이용하여 당겨서 15~20m 끌고 가서 지정된장소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재활용품(플라스틱류)-40~50kg:2인작업, 재활용품(PET요구르크)10~20kg : 1인작업 - 작업량 : ① 재활용품(플라스틱류)-40~50kg : 약 20개 이동 ② 재활용품(PET요구르크)10~20kg : 15~18개 이동 ※ 좌·우측 팔을 교대로 잡아 당겨서 작업을 실시하며 1대1 비율로 작업 실시함.(총 중량: 약 700~800kg) 3) 과거 작업- 장애인 돌봄(3개월) ○ 장애인 가정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 약 70kg 중량의 장애인 와상 환자를 8시간 교대로 돌봄 서비스 제공 - 기저귀 케어 약 2회, 식사 1회, 휠체어 이동 1회 등 약 200kg 상당의 중량 작업을 실시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19.12.02.~2020.02.29. ○○○○○/ 장애인 돌봄(근무기간 : 3개월) ○ 2019.07.01.~2019.08.13. 주식회사 △△△/ 매장 정리 ○ 2018.05.30.~2019.06.30. ◇◇◇◇ ○○/ 매장 정리 ○ 2018.01.01.~2018.04.30. ㈜☆☆☆☆☆ □□/ 매장 정리 ○ 2016.12.12.~2017.06.13. ♤♤♤♤♤/ 운전 ○ 2011.06.11.~2014.08.22. ㈜○○○○○(경비업)/ 공장 경비 ○ 2011.04.02.~2011.06.09. ○○○○○/ 아파트 경비 ○ 1980.12.01.~2010.06.30. ○○○○○/ 집게차 운전 * 신청인은 6개월 23일간 재활용품 선별장 지원인력으로 마대이동 작업을 실시하며, 장애인 돌봄으로 3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 신청인은 경비, 마트 정리, 집게차 운전시에는 어깨에 대한 부담 작업은 없었다고 주장함 * 현재도 재활용 지원인력으로 근무 중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7cm, 76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3) 보험가입자 의견 ○ 60세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신청인은 2020.06.15. 일자리 참여하셨으며, 현장에서 다치시거나 사고가 난 부분이 아니고 물리치료를 받으신 것으로 재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어깨부위- 낮음 / 팔꿈치 부위- 높음 ○ 사 유 : - 신청인의 현 직업인 '재활용품 마대 이동'과 과거직업인 '장애인 돌봄'의 근무기간은 각각 6개월간, 3개월간인 것으로 확인됨 - 확인상병, 과거 국민건강보험 수진(요양)내역, 직업력,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어깨 질환은 기왕증으로 판단되며, 팔꿈치의 질환은 현 직업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어깨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하며, 팔꿈치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재활용품수집) 사업 활동에 참여 중 2020.11.11.경 발생한 우측 어깨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게 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마대자루를 끈으로 묶은 후 양팔로 당겨 15-20미터 끌고 가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근무 이력은 6월로 확인되며 이외 현 작업 이전 장애인돌봄 작업을 3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어깨 질환은 기왕증으로 판단되며, 팔꿈치의 질환은 현 직업과 관계가 있어 어깨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고, 팔꿈치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의 경우 상병이 확인되고, 비록 근무 이력이 짧지만 10~50kg의 중량물을 잡아당기거나 끌면서 무리한 힘을 주게 되어 팔꿈치 부위 부담작업으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우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상병이 확인되나, 근무 이력이 짧고, 작업내용상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어깨 부담 작업요인이 빈번히 관찰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