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390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95년부터 아파트 내 설비 보수작업(배관, 전기, 설비, 영선), 조경작업 등 팔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7년 전 근무 도중 좌측 어깨를 다쳐 수술한 후 무리하게 우측 어깨를 많이 사용하면서 우측 어깨에도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5년부터 아파트 내 전기, 설비, 영선, 조경 및 단지 작업 등 팔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7년 전 근무 도중 좌측 어깨를 다쳐 수술한 후 무리하게 우측 어깨를 많이 사용하면서 우측 어깨에도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23.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Rt. shoulder pain, trauma: (-), Sx. duration: 6months, dominent: Lt. (힘쓰는 일할 때) / Rt. (글 쓸 때), night pain: (-), 탈의 불편: (+), 운전 시 통증: (++), pain on FF, IR, 안전벨트 매기 힘들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2-17 ○○○○, 근육긴장,어깨부분(통원 추정)
- 2013-11-07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통원 추정)
- 2013-11-08~2013-11-29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통원 3회)
- 2014-01-04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어깨의충격증후군(통원 추정)
- 2014-01-13~2014-02-23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이두근장두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어깨의충격증후군(통원 7회, 입원 10일)
- 2014-03-03~2014-03-20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이두근장두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입원 17일)
- 2014-03-22~2014-05-14 ○○○○○, 회전근개증후군(통원 17회)
- 2014-04-22~2015-05-28 ○○, 기타명시된관절염,어깨부분,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통원 13회)
- 2015-03-23 □, 근육의구축,어깨부분(통원 추정)
- 2015-08-26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이두근장두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통원 추정)
- 2017-11-20~2018-04-06 △△, 기타근통,어깨부분(통원 3회)
- 2019-11-29~2020-01-16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근육긴장,어깨부분(통원 7회)
- 2020-02-25~2020-02-28 ○○○○, 회전근개증후군(통원 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1.23. 내원 당시 통증으로 안전벨트 매기 힘들 정도로 팔을 쓰기 어렵다고 호소하였고, 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2021.01.18.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항생제 투여 및 상처관리 등 안정가료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8.18.
- 담당업무: 아파트 내 설비 보수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09:00~18: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일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아파트 내 전기, 설비 등 보수작업, 조경작업, 영선작업(세대 내 하자보수 등 민원 처리)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설비 보수(배관, 전기, 설비, 영선)작업] (주 2~3회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양손을 뻗어 작업하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을 뻗어 작업함
- 취급물품 및 무게: 공구[스패너, 렌치, 드릴 등]가방(약 10kg), 사다리(약 20kg)
- 작업량: 1일 3~5시간 동안 양손에 힘을 주어 뻗은 상태에서 렌치로 배관을 조이거나 전기 설비 확인, 세면대, 변기, 싱크대, 베란다 누수, 등 교체 등의 업무 수행
※ 신청인은 1일 평균 10세대의 보수 업무(세면대, 변기, 싱크대, 베란다 누수, 등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인과 보조작업자 1명이 같이 작업하나 사다리에 올라가는 작업은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다는 주장임
- 작업시간: 1일 3~5시간 작업
[조경작업] (2~3명 작업, 간헐적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예초기를 양손으로 들어 조경하거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양손으로 전지가위를 들고 조경작업을 수행함
- 취급물품 및 무게: 양손 전지가위(약 1kg), 트리머(약 4kg), 예초기(약 6kg)
- 작업량: 수행 시 1일 2~3명이 100평 정도 조경작업을 수행
※ 조경작업의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는 외주업체에 도급을 주어 수행하지 않았으나 이전 사업장에서는 계절에 따라 간헐적으로 작업하였다는 주장임
※ 작업량은 신청인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아파트 관리 업무의 경우 모든 작업이 일정하지 않아 수치적으로 작업량을 산정할 수 없다는 진술임
- 작업시간: 수행 시 1일 2~4시간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신청인은 4대보험 자료를 통해 1995.10.11. ○○○○○
○○○○○1에 입사한 이후 ○○○○○(주), ○○○○○, ◇◇◇◇◇, ○○○○○ 등 여러 사업장 소속으로 아파트 내 설비보수 작업을 진단일까지 17년 5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76kg, 왼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과거 사고이력
2013.11.03. 업무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면서 배관에 좌측 어깨로 온몸을 지탱하게 되는 사고로 “좌측 어깨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어깨 이두건 건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하였으나 불승인 처분 ->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원처분 취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높음’
- 종합소견: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1일 3~5시간 동안 양손에 힘을 주어 뻗은 상태에서 렌치로 배관을 조이거나 전기설비 확인, 세면대, 변기, 싱크대, 베란다 누수, 등을 교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 거상, 반복성이 확인되어 어깨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우측 견관절의 만성적인 변화와 함께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평소 수행한 아파트 내 전기, 배관, 설비 보수 및 조경작업 시 양손에 힘을 주어 뻗은 상태에서 공구를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상지 거상 등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이러한 작업을 17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우측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