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391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원단검사 업무를 10여년 넘게 수행해 왔고, ○○○○에 2015년 4월 입사하여 2021.02.28까지 근무 중 질병이 발생하였으며, 2021.01.25. 탈수가 되지 않은 원단을 앞으로 밀다 오른쪽 어깨에서 뚜둑하는 소리와 함께 팔에 힘이 빠졌고 이후부터 강한 통증이 느껴지며 팔을 올리거나 일정 방향으로의 작업수행이 힘들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0여년 동안 검단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워터제직 원단의 특성상 물기가 많고 무거운 원단을 검단 및 준비하는 과정에서 팔로 원단을 미는 작업으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25. ○○○○ ‘약 일주일 전부터 돌아누우면 우측 어깨가 두둑하는 니낌이 들다가 괜찮아졌는데 견갑골내측부위 상완부 통증이 있다.’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01.20.~2021.01.25.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S434) : 통원추정(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단순 방사선 영상 및 MRI 영상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5.04.01.
- 산재업종 : 직물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7시간 근무(08:00~15:30), 1주 평균 6일 근무
※ 토요일은 6.5시간 근무(08:00~15: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30분, 별도 휴식시간 없음
- 담당업무 : 원단검사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섬유제조 종사자로서 원단검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5.04.01.~2021.01.25.(고용보험상 약 2년 8개월 확인되며, 통장거래내역상 약 385일 확인됨)
- 관련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2.10.~2002.12., 2015.03.~2021.01.25.(4대보험 상 약 3년 6개월, 일용근로내역상 106일, 통장거래내역 상 약 385일 확인되며, 총 직력은 약 5년 9개월로 추산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원단검사 작업]
- 작업방법:
1) 서있는 상태에서 원단이 감겨있는 말코를 검단스텐드에서 밀어 원단을 연결함
2) 서 있는 상태에서 원단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자동 컷팅 되어진 롤을 몸쪽으로 당겨 살짝 들어 롤을 돌린 후 마킹, 포장하고 오른팔을 외전하여 우측 자동 적재기로 롤을 밀어 옮김
3) 검단스탠드에 연결되어있는 빈 말코를 양 팔을 들어올려 앞으로 밈
- 작업시간: 1일 7시간작업
- 취급물품: 원단이 감겨있는 말코(약 150kg이상), 롤(약 20kg), 빈 말코(5kg)
- 작업량:
1) 말코(150kg)를 약 20회 원단을 밀어서 손으로 연결함
2) 롤(20kg)을 200회 들어 올려서 마킹하고 밀어냄
3) 빈 말코(5kg)를 약 5회 밀어냄
※ 말코= 제직이 완료된 섬유원단을 감은 쇠빔
※ 원단은 제직 작업 시 실의 굵기와 짜임에 따라 중량과 길이에 다소 차이가 있음.
- 기타 참고내용
1) 원단이 제대로 탈수가 되지 않은 상태의 말코를 미는 과정에서 어깨의 부담이 가장 컸다고 주장함.
2) 재해발생 7개월 전인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가량 검사물량이 1.5배 증가하였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2.~2002.12. ㈜□□□□ 제3공장 검단
- 2014.04.~2014.12. △△△△ 검단
- 2015.03.~2015.05. 주식회사◇◇◇◇ / 35일 / 검단
- 2016.05.~2017.03. ○○ / 60일 / 검단
- 2019.02.~2019.03. 주식회사 ☆☆ / 검단 / 11일
- 2015.08.~2018.05. ○○○○ / 385일 / 검단 / 통장거래내역
- 2018.06.~2021.01.25. ○○○○ / 검단 / 4대보험
○ 신체조건 등
- 키 158cm, 몸무게 62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파크골프 2년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섬유공장에서 원단을 검사하는 작업과 원단이 말려있는 롤을 연결하고 이동시키는 동작, 원단이 풀린 후 빈 금속 심지를 상부 렉에 이동시키는 작업에서 상지 거상 자세와 약간의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직업은 어깨/위팔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원단검사 업무를 10여년 넘게 수행해 왔다고 주장하나 입수된 자료로 파악되는 총 근무는 약 5년 9개월로 확인됨.
-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신청상병 중 회전근개파열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0여년 동안 검단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워터제직 원단의 특성상 물기가 많고 무거운 원단을 검단 및 준비하는 과정에서 팔로 원단을 미는 작업으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물을 머금은 원단 등 상당한 무게의 중량물을 지속 반복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취급하고 근무경력이 5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중량물을 장기간 취급함에 따라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고 보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