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92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타월통에 물을 받아서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09. ○ ‘BACK PAIN. 허리 숙이기 어렵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10.01. ○○ 천골의골절: 입원 8일(추정)
- 2016.10.31. □□□ 천골의골절: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통증 및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로 경과 후 수술적 치료가 요하였으며 수술후 절대적 안정가료 및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유)
- 입사일자: 2020.12.21.
- 고용형태: 비정규직(계약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4~6시간, 1주 5일 근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햄버거 주문 및 계산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부작업으로 설거지, 야채썰기, 감자튀김 채우기, 물통작업을 실시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주작업: 햄버거 판매 작업]
- 작업방법: 햄버거 주문 및 계산
ㆍ서서 주문을 받고 계산을 하며 걸어서 제품을 손님에게 전달한다.
- 작업시간 : 1일 3.2시간 ~ 4.8시간
- 작업량: 약 1일 80% 차지
[부작업: 물컵세척, 감자튀김 채우기, 물통작업]
- 물컵이 담긴 박스를 식기세척기에 넣어 세척을 하며, 서서 감자튀김을 들어서 튀김고에 투입한다.
ㆍ물컵박스 취급은 일일 약 10회, 감자튀김을 튀김고 투입작업 약 10회 실시함.(매일 작업 총중량: 약 50~60kg)
- 물통을 두손으로 들어서 선반대에 올려서 물을 담아 운반하여 청소원에게 전달하며 완료된 물통에 물을 버린다.
※ 선반대 높이:80cm로 들어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 선반대가 높아서 힘이 들었다고 주장함.
ㆍ물통 작업은 총 근무일수 28일중 약 10회 정도 실시하였으며 물통(8~10kg) 작업시 물통을 2회 취급함. ※ 7시, 10시 출근시에만 물통작업 발생됨.(약 10회 작업: 8~10kg × 물통 2회 = 160~200kg)
- 작업시간: 1일 평균 0.4시간 ~ 1.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감자튀김(4kg), 물통(8~10kg), 물컵 박스(약 1~2kg)
- 작업량: 약 20% 차지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20.12.21.~2021.03.09. ○○○○○(유)○○○○ 햄버거판매 2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3cm, 52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패스트푸드점 점원으로 대부분의 시간에 고객 응대 및 음식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요추부 부담이 되는 업무는 물이 든 10kg 가량의 타월통을 들어 올리는 업무가 확인됨. 해당 업무는 월 수회 정도 수행하는 간헐적 업무로 확인되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신체부담 정도는 ‘낮음’으로 판단됨.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28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직업력 및 신체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직업이 신청상병의 발생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M511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담당업무 및 특히 물통 작업 수행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본 바, 신청인은 고객응대 및 제품 포장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신청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간헐적으로 수행하여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경력이 2개월로 극히 짧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