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척골관 증후군/우측 주관절 관절염/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394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척골관 증후군, 우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0.2.1일 회사 입사하여 원단을 50kg 정도를 매일 들어 옮기는 작업을 10년 동안 한 결과 팔 부위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작년 7월부터개인병원에서 통증 주사를 맞았으나 호전 없어 ○○○에서 진료 후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우측 주관절 척골관 증후군" 등 진단된 상병에 대해 2021.03.13.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간, 야간 2교대 근무로 원단 제조 업무를 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19~50kg의 원단 제품을 양손가락으로 움켜쥐어 들고 내리고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21.01.23. ○○○ 초진기록지상,‘양측 손 저림(우>좌), 양측 손, 저림, 지속, Rt-1년 전부터, Lt-1~2개월 전부터, 비닐 만드는 일, 무거운 물건 많이 든다.’로 기록됨.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9.01.12.~2019.03.06. ○, 달리분류되지않은단일관절염,손 (통원추정 4회)
○ 2019.11.11.~2019.11.14. ○○○○, 사지의 통증, 손.(통원추정 2회)
○ 2019.12.28.~2021.01.17. 기타근통,어깨부분(통원추정 50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수술 요하는 상태로 척골신경 및 정중신경감압술 시행 예정
라. 특진의료기관 소견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들이 모두 확인되며 퇴행성 병변들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3 .07. 0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12시간 교대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2시간 근무(08:00~18:00/18:00~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30분
○ 담당업무 : 원료 배합 작업, 압출 작업 등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내용 등
○ 원료 배합 작업, 압출 작업, 기계수리 작업 등 수행함.
2) 신체부담업무
○ 원료 배합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원료(25kg)를 들어서 배합기에 투입하고, 허리를 굽히거나 우측 팔을
들어 색소원료(5kg)를 퍼서 배합기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원료(25kg), 색소원료(5kg)
- 작업량 : 1일 2회 배합하고, 원료(25kg) 20포, 색소원료(5kg) 30~40회 투입 (총 중량 : 650~700kg)
○ 압출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원단이 나오면 칼로 컷팅하는 작업, 양손가락을 지간 사이에 넣고 들어서 원단을 빼내고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잰 뒤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제품 40cm(19kg), 50cm(20kg), 60cm(29kg), 65cm(40kg), 70cm(50kg)
- 작업량 : 1일 제품 40cm*15개, 50cm*10개, 60cm*15개, 65cm*10개, 70cm*10개 파레트에 세워서 적재하고, 지게차로 파레트 5회 이동함
○ 간헐작업- 원료 배합 작업 (수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원료(25kg)를 들어서 고무통에 붓고, 삽으로 섞는 작업
- 작업시간 : 주 3회,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원료(25kg), 고무통, 삽
- 작업량 : 1일 10포 작업 (총 중량 : 250kg)
○ 간헐작업 - 기계수리 작업
- 주간 작업 시에는 원단에 구멍이 나면 수리하는 작업으로 양손으로 밧줄을 당겨서 연결하는 작업을 1일 1회 실시함 (약 1시간 이내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4대 보험자료 등)
○ 1998.01.01.~2009.12.31. ○○(주), 원단제조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4cm, 54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① 재해일자 : 2003.04.25. 승인상병 : 족부 엄지 골절
② 재해일자 : 2006.10.27. 승인상병 :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장해등급 : 12급 12호
③ 재해일자 : 2007.07.25. 승인상병 : 흉추12번 압박골절, 다발성 타박상
장해등급 : 12급
④ 재해일자 : 2014.08.06. 승인상병 : 우수부 2,3수지 중수 수지관절의 골절-탈구, 장해등급 : 14급 10호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인은 손목, 팔꿈치, 어깨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고용보험 가입내역에서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19년 6개월 24일)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작업, 작업의 반복성)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주간, 야간 2교대 근무로 원단 제조 업무를 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19~50kg의 원단 제품을 양손가락으로 움켜쥐어 들고 내리고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비닐 원단을 제조하는 작업자로서 원료배합 작업, 압출 작업, 기계수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25kg 원료를 들어 배합기에 투입하고 압출된 원단을 컷팅,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 등을 하였으며, 현 사업장의 근무 이력 7년 6월을 포함하여 동일 작업의 총 근무 이력은 19년 6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인은 손목, 팔꿈치, 어깨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직업적인 요인으로 만성 퇴행성 질환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고, 반복적인 손목사용 및 어깨의 들림 등의 자세가 발생하는 상태로 상지관절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척골관 증후군, 우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