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00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양쪽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3.06.09.부터 성형반, 재단반, 발포반에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에 부담이 많은 작업을 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7.09.11. ○○○ ‘왼쪽 팔 들지를 못하겠고 아파요. 2개월부터 상기 증상 있어 타병원 Tx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내원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4.20. □□□□ 팔꿈치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4.08.29. ○○ 기타근통.여러부위: 통원 1회(추정)
- 2014.08.31. □□□□ 기타근통.여러부위: 통원 1회(추정)
- 2015.07.02. ○○ 기타근통.여러부위: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외측 상과염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결과 양측 팔꿈치 외상과염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03.06.09.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야 2교대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25분, 1주 5~6일 근무
- 휴게시간: 1일 2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생산직 사원으로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였습니다.
○ 신체부담 업무내용
[성형반]
1) 열간성형
- 최종 생산품의 무게는 개당 500g 가량
- 성형반 작업 시작 전 작업물량 260개 분량의 물건을 카트에 실은 후 50m 이동하여 본인 작업구역에 둔다.
- 시간당 30~35개 작업을 하고 120여개의 생산품이 만들어지면 카트에 실은 후 20m가량 이동하며 하루에 2회 이동함.
- 소재의 부피가 크고 프레스 안쪽까지 투입해야 해서 팔을 쭉 뻗은 자세로 투입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상기 공정에서 적재한 재료를 금형 위에 안착하고 금형 스위치를 작동시켜 200~230도로 열간 성형 시행.
- 열간 성형 프레스 투입 시 프레스의 부피가 있어 팔을 쭉 편 상태에서 금형에 투입해야 한다고 함.
- 유압 프레스가 높은 기계는 발판을 놓고 더 높게 투입해야 함. 이때 팔을 더 높이 들어야 함.
- 열간 성형 후 소재를 꺼낼 때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성형 직후 금형과 밀착되어 있는 소재를 뜯어내는 방식으로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힘을 쓰게 됨.
2) 냉간성형
- 성형 상태를 유지하고 제대로 냉간 성형에 안착하기 위해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소재를 높게 들어 냉간 성형 지그에 안착시킴.
- 열간 성형과 마찬가지로 소재의 부피가 커서 팔을 벌리고 뻗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짐.
- 성형 상태 유지 및 냉간 성형 안착을 위해 높이 들어 옮김.
3) 금형 교체작업
- 1주에 3~4회 해당 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작업 횟수는 생산물량이 많아지면 1주에 3~4회, 생산물량이 적은 경우는 1주 2~3회 수행함.
- (열간금형)4kg가량의 스패너를 이용하여 금형의 위치를 조정함.
- 틈새에 끼워 충격을 가해 금형을 움직이거나, 금형의 돌출부위에 지렛대처럼 활용하여 힘을 주어 미는 작업이 이루어짐.
- 1톤~1.5톤 가량의 금형을 지게차로 유압 프레스기 중심에 안착시킨 후 금형을 유압 프레스기 중심부에 정밀하게 맞추기 위하여 대형 스패너를 지렛대로 사용함.
- 팔과 어깨의 힘만으로 스패너를 이용하여 밀고 반동을 이용해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틈새에 스패너를 넣고 튕기는 등 동작을 취함.
- 클램프의 완전한 체결과 해체를 위해 대형 스패너를 사용하여 꽉 조이고 푸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작업 시간은 열간금형의 경우 20여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함.
- (냉간금형) 냉간 지그의 금형을 교체할 때 밀고 중량물을 당기는 작업이 반복됨.
- 냉간의 경우 도구 없이 수작업으로 금형을 조정하였음.
- 대차로 금형을 이동하고 어깨와 팔의 힘을 이용하여 안착시킴.
- 금형의 무게는 200kg가량
[재단반]
- 블록이동 적재 및 취급작업 수행함.
- 원상태 블록의 무게는 30kg가량
- (수직기) 발포만에서 만들어진 블록을 수직기에 올려서 하나의 블록을 나누는 작업(재단 후 7~15kg)
- 카트에 실린 4개의 블록을 내려서 수직기에 올린 후 자른다(2~4등분 총 120kg가량)
- 자른 블록을 다시 카트에 올린 뒤 20m 이동하여 적재
- 과거 주야간 동일 하루 작업량은 원블록 기준 35~45개, 주간 연장 시 60여개, 현재 주간 25~30개 야간 35~40개, 주간 연장 시 35~40개)
- 주간 연장근무는 1주에 2~3회 정도 수행함
- (수평기) 수직기 작업 처리 끝난 나눠진 블록(1개당 7~15kg가량)을 수평기에 올린다.
- 이때 올리는 블록의 수는 5~8개로 제품마다 다름.
- 기계를 작동 시킨 후 잘려서 나오는 제품을 잡아서 정리하여 카트에 쌓는다.
- 카트에 쌓여진 물건은 50m가량 이동하며 하루에 5~8카트 정도 이동한다.
- 블록 두께에 따라 나오는 수량도 100개에서 450개 까지 차이가 나며 평균 250여개라고 함.
- 하루 원블록 기준 35~45개 물량을 처리함.
[발포반]
- 캐빈(발포용기)을 밀어 가져와서 개량된 원료를 토출한 후 원통으로 작업자1명이 받고, 다른 작업자는 설비를 작동한다. 이후 제품이 약 30분 후 굳어지면 토출하는 작업
- 작업에 사용되는 캐빈은 약 10kg임.
- 작업하는 블록은 30kg임.
- 탈형 공정은 기본 2인 작업으로 신청인이 주로 하던 작업
- 작업대에서 카트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호이스트(블록을 들어 올리는 장비)를 사용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작업은 수작업으로 진행함.
- 캐빈을 조립하여 발포장비 밑에 넣고 발포 후 뚜껑을 덮음.
- 캐빈을 해체하여 블록을 꺼내어 이동시킴.
- 호이스트로 블록을 들어 카트에 실음.
- 카트로 블록을 이동시키고 적재함.
- 발포 과정에서 나온 부유물(20kg)을 카트에 실어 이동 후 들어서 버림.(하루에 약 3~4회)
- 하루에 8~11시간씩 해당 공정을 작업함.(30~55개의 블록을 만듦.)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7.05.01.~1997.06.30. ㈜○○○○ 판매원 2개월
- 2001.03.22.~2002.07.01. ㈜□□□□ 생산직(이불) 1년 3개월
- 2002.08.14.~2002.09.03. ㈜△△ 생산직(카본 압축품) 1개월
- 2002.10.21.~2003.05.31. ㈜◇◇◇◇ 생산직(필름) 7개월
- 2003.06.09.~2017.09.11. ○○(주) 생산직 14년 3개월
ㆍ2003.06.09.~2012.07.31. 성형반 9년 2개월
ㆍ2012.08.01.~2012.10.31. 발포반 3개월
ㆍ2016.10.01.~2017.09.11. 재단반 11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8cm, 8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38세 남자 근로자로 흡음제 제조공장 성형반에서 13년 1개월, 재단반에서 11개월, 발포반 3개월 근무하였음. 성형반 근무 당시에는 열간성형, 냉간성형, 재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균 260장의 흡음제(개당 500g)를 들어서 성형기에 넣고 빼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당 3~4회 정도 금형을 교체하였다고 함. 재단반에서는 흡음제 블록(개당 30kg)을 들어서 재단기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루 35~40개 수행한다고 함. 양손을 이용하는 흡음제를 성형기에 들어서 넣었다 빼는 동작을 하루 동안 반복하는 작업을 13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재단반에서 중량물을 들어서 올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03.06.09.부터 성형반, 재단반, 발포반에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에 부담이 많은 작업을 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30kg이상의 중량물을 1일 30개 이상 취급하고 있으며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중량물을 장기간 취급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기존질병이 업무수행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