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부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01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부 협착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현장직원으로 현장임무 특성상 매일 반복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허리를 굽혔다 폈다하는 작업을 수행해 오던 중 2021.01.25. 수출을 보내기 위한 작업[ (컨테이너)25kg~30kg 무게의 박스를 자신의 발 위치에서 머리 위까지 수 백 박스를 옮기는 작업(1달에 약 2~4번 작업함)]을 하다가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1월 27일경 일을 조퇴 후 병원 진찰하였으며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2.02.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연사 가공원으로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해 오던 중 무거운 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진료기록지 (2021.1.27.) - 평소 허리가 조금 아팠는데 회사에서 무거운 것 들고 나서 아팠다. ○ MRI (2021.2.1.) -L4-5 moderate centro-left disc protrusion with osteophyte. L4-5 mild Lt.foraminal stenosis. L5-S1 mild centro-right disc protrusion with osteophyte.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8.04.27.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 2020.07.16.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11.13. □□□□(요통,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SLRT : f/30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부 협착증" 인지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0. 04. 0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35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 담당업무 : 연사 가공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내용 등 ○ 작업은 [원사 입고 → 합사/연사 → 원단 출고] 순으로 진행됨 ○ 신청인의 작업은 합사/연사기 가공원으로 전반적인 기계가동 및 출하 작업을 수행함. ○ 컨테이너 적재 작업은 3명이 작업 실시함. ○ 실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중량물은 원사, 원사 박스 취급은 직접 양 손으로 취급함. 2) 신체부담업무 ○ 원사 운반 및 도핑 작업 (도핑 : 실을 기기에서 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원사를 장비에 운반 및 도핑하는 작업 ① 양손으로 원사를 들어 허리를 굴곡한 상태로 합사 및 연사 장비에 끼운다. ② 완성된 원사를 허리를 굴곡한 상태에서 캐리어에 옮겨 담고 끌어서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여 원사를 옮긴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합사원사(10kg), 연사원사(1.7kg), 연사실(1.5kg) - 작업량 : ① 합사원사(10kg)를 일일 200~300개 합사기에 투입한다. ② 합사기에 완료된 연사 원사(1.7kg)를 일일 약 1,000개 도핑한다. ③ 연사기에서 약 288개의 연사실(1.5kg)을 도핑 한다. (총 중량 : 5,000~6,200kg) ○ 기계정비 작업 - 작업방법 : 합사기 및 연사기 셋팅 및 정비 작업 ① 양손으로 어깨높이에 있는 베어링을 떼어내어 수리하고 실찌꺼기등을 양손으로 제거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베어링(10kg), 부품류 - 작업량 : 주 작업은 셋팅 및 정비이며, 정비 작업(간헐작업) 시 어깨 및 가슴높이에 설치된 베어링을 빼내어서 실을 제거한다. 1대 약 50개 베어링 (작업 시 취급 총 중량 : 500kg) ○ 컨테이너 적재 작업 (간헐작업 주 1회작업) - 작업방법 : 종이박스에 담긴 제품을 양손으로 들어서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작업 ① 지게차로 원단박스를 컨테이너 안으로 운반이 되면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서 순서대로 적재한다. ② 허리가 굴곡 한 상태로 박스를 잡아들고 박스를 발로 밝고 힘을 가하여 허리를 좌우회전/꺾어서 박스를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1~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원사박스(29kg) - 작업량 : 작은 컨테이너 343Box, 큰 컨테이너 500Box박스 3인이 작업실시. 최대 2.5M 높이까지 적재함. (총 중량 : 1인 114~166Box, 3,300~4,80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20.04.01.~ (재직중) ○○○○ (연사 가공원, 4대보험) ○ 2018.08.01.~2019.04.19. □□□□ (연사 가공원, 4대보험) ○ 2014.04.01.~2017.03.03. (주)△△△△△ (지게차 운전, 4대보험) ○ 2013.04.18~2014.03.31. 주식회사 ◇◇◇◇ (지게차 운전, 4대보험) ※ 연사 가공원(4대보험, 1년 7개월), 지게차 운전(4대보험, 3년 11개월)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2cm, 69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허리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2개의 상시 작업(원사 운반 및 도핑, 기계정비)을 수행할 때의 1일 작업 총중량이 약 5,500~6,700 kg인 것으로 파악되며, 간헐작업(2주에 1회 시행)인‘컨테이너 적재’의 작업 총중량도 약 3,300~4,800kg인 것으로 파악됨. - 주작업(하루 작업시간 6시간)인‘원사 운반 및 도핑’과 간헐작업(주에 1회 시행)인‘컨테이너 적재’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각각 5, 6점이었음. -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연사 가공원으로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해 오던 중 무거운 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원사 운반 및 실을 기기에서 빼내는 도핑 작업, 기계정비작업, 간헐적으로 컨테이너에 제품을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취급하는 합사원사의 무게는 10kg이고, 일일 약 1,000개의 연사원사 및 약 288개 연사실을 도핑하며, 컨터이너에 제품 적재시 원사박스의 무게는 29kg로 확인되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1년7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1년 7개월이지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요추의 굴곡 및 중량물을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태로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