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07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광산에서 15년, 시멘트 회사에서 15년간 근무했으며 4~5년 전부터 양측 어깨, 양측 팔꿈치, 7-8년 전부터 양측 무릎 및 허리 통증이 생겨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02. ○○○ ‘both shoulder pain for 4~5yrs’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년 진료기록 : S518 아래팔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1월(1회)] M703 팔꿈치의 기타윤활낭염 [3월(1회)], [4월(1회)] M5263 근육긴장, 아래팔 [12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 G569 팔의 상세불명의 단일신경병증 [1월(3회)] M7097 사용, 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상세불명의 연조직장애, 발목 및 발 [1월(1회)], [3월(1회)] M7963 사지의 통증, 아래팔 [1월(1회)], [2월(1회)] M79897 사지의 통증, 발목 및 발 [5월(3회)] M79170 근근막통증후군, 발목 및 발 [5월(1회)], [8월(2회)], [12월(3회)] M722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11월(2회)] M5456 요천, 요추부 [1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79170 근근막통증후군, 발목 및 발 [1월(1회)] M5281 근육긴장, 어깨부분 [2월(1회)], [3월(2회)] M79170 근근막통증후군, 발목 및 발 [2월(2회)], [4월(1회)] S9349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M7137 기타윤활낭낭, 발목 및 발 [4월(2회)], [5월(1회)], [6월(1회)], [8월(1회)], [9월(1회)] M7983 사지의 통증, 아래팔 [8월(1회)] S9348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8월(1회)] M770 내측상과염 [9월(2회)], [12월(1회)] M771 외측상과염 [10월(5회)], [12월(1회)] M722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11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771 외측상과염 [1월(1회)] M770 내측상과염 [1월(1회)]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7월(1회)] M7137 기타윤활낭낭, 발목 및 발 [10월(1회)] M5458 요통, 요추부 [1월(1회)] M5497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천부 [5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6월(1회)], [7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 [1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 [3월(1회)], [4월(1회)], [5월(1회)]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4월(1회)]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5월(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770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 - M511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 M4806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7.16.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7일 근무, 1주 평균 40~56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직무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담당업무 : 기계 세팅작업, 자재 운반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기계직(기계 제작, 설치, 보수, 철거)으로서 기계 세팅작업, 자재 운반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20.07.16.~2020.11.05.(약 4개월) - 관련 총 직력(기계직) 작업수행기간 : 2002.12.01.~2020.11.05.(약 9년 9개월) - 과거 부담 직력(건설업) 작업수행기간 : 2002.08.08.~2002.10.01.(약 1개월) - 과거 부담 직력(채탄부) 작업수행기간 : 1988.01.01.~1999.08.13.(약 11년 7개월) - 작업 인원은 작업조건에 따라 다르며, 2~4명이서 함께 작업하고, 중량물 취급의 경우 무게에 따라 1인 혹은 2인 1조로 작업함 - 신청인이 진술한 업무비중을 작업시간 산정에 참고하였음 (기계세팅_60%, 자재 운반_40%) ○ 신체부담 업무내용 [기계 세팅작업 (동영상. 기계 세팅작업)] - 작업내용 : 기계 설치·제작·수리·철수 등 기계에 관련된 모든 작업 - 작업방법 : 선 자세 혹은 쪼그린 자세가 주로 나타나며, 작업 위치에 따라 사다리를 사용하거나 허리를 숙이는 자세, 고개를 젖히는 자세가 발생함 : 제작 및 설치 작업 시, 빔이나 철판 등을 펴거나 휘어서 다루는 작업을 수행함 (용접 작업) : 철수 작업 시, 녹이 슬어서 풀리지 않는 볼트 너트를 오함마나 망치로 내려침 - 작업시간 : 4.8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7~8kg), 망치, 지렛대, 임팩트, 파이프렌치(2.3~7kg), 스패너(0.65~2kg), 체인블록(1톤 체인블록 11kg, 3톤 체인블록 30kg), 절단기, 용접기, 산소통, LPG통, 용접기 등 - 작업량 : 작업량을 정확하게 정량하기 어려우나, 하루 약 4.8시간 동안 각종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함 : 각종공구/부품의 운반 및 체인블록 이용 시의 중량물 취급을 고려하면 1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각종 수공구를 이용해 기계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조이고 풀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발생하며,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의 들림, 눕거나 엎드린 자세가 발생함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함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비틀림) 3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작업의 위치에 따라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작업현장의 특성상 노면상태가 불량한 곳도 있음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1~2시간,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4점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으며,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 있음 :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이 있음 [자재 운반작업 (동영상. 자재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철판이나 빔, 파이프 등을 작업 위치까지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자재나 연장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 등으로 옮길 때도 있으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을 사용하여 현장 위치까지 이동하기도 하나, 손으로 직접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임 : 중량물 취급의 경우 무게에 따라 1인 혹은 2인 1조로 작업함 - 작업시간 : 3.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판 20~80kg, H빔, I빔, 파이프 등 50~100kg - 작업량 : 작업량을 정확하게 정량하기 어려우나, 하루 약 3.2시간 동안 각종 자재 및 연장을 약 30회 이상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철판이나 빔, 파이프 등을 어깨에 메고 운반 시 접촉 압박 있으며, 어깨의 들림이 있음 : 자재를 들어서 올릴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자재를 들고/내리고/운반하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을 1~2분 유지하며 자재를 작업위치까지 운반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자재를 들어올릴 때,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자재를 어깨에 메거나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자세가 발생한다고 진술함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고,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한 곳도 있음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약 600~3000kg(들기/내리기 횟수만 산정_운반제외, 현장에서는 30회 이상이나, 30회로 산정)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물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20~100kg 자재를 운반할 때,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하며,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 (특히, 쪼그림 및 꿇기)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88.01.01.~1999.08.13. ○○○○○ ○○ 채탄부 - 2002.08.08.~2002.10.01. ㈜○○○○○ 건설업 - 2002.12.01.~2003.09.16. ○○○○○(주) 기계직 - 2008.05.02.~2010.01.31. ㈜◇◇ 기계직 - 2010.02.01.~2020.05.31.(근무기간 : 1,404) ○○○○○(주) 외 / 기계직 - 2020.07.16.~2020.11.05. ♤♤♤♤♤주식회사 기계직 ※ 이전 사업장인 광업소 업무에 대한 사항 - 신청인은 1988.01.01.~1999.08.13. 기간 동안 ○○○○○ ○○에서 채탄부로 11년 7개월간 근무하였음 - 채탄부 : 전신 진동이 발생하는 45kg의 착암기를 이용하여 천공을 한 다음, 구멍에 화약을 설치 후 발파하여, 5kg의 오함마로 부석처리를 하고, 광차나 컨베이어 벨트에 삽으로 탄처리 작업을 수행함 : 60~80kg의 H빔 및 I빔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여 지주설치 작업을 수행함 ○ 신체조건 등 - 키 174cm, 몸무게 76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 - 재해일자 1997.12.02. ○○○○○ ○○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해‘S335 요부염좌 및 찰과상,‘S83 우슬관절부 좌상 및 염좌’, M51 우하퇴부좌상 및 부종’,‘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경도)’을 승인받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신청인은 2020년 11월까지 건설현장 기계직으로 9년 9월 근무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음. 과거 직력 상 석탄광업소 채탄부 11년 9월 확인됨.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건설 현장 기계 설치 작업을 상당 기간 실시하였고, 석탄광업소 채탄부로 11년 9월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나,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건설현장 기계직과 석탄광업소 채탄부로 근무경력 합계 2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부위에 지속 반복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작업 수행방법, 작업의 강도 및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신청한 상병의 발생은 신청인의 업무방법, 업무자세, 업무강도 및 업무기간을 살펴볼 때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단순퇴행성 질환으로서 확인되며, 직업력 및 업무행태로 보아 해당부위의 상태가 특별히 심한 정도로 악화된 소견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