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08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대형 폐기물 수거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22. ○○○○ ‘2주전 왼쪽편 허리가 다시 아프다. 3일전부터 왼쪽 허리통증이 심해서 일어나거나 걷기가 힘들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4.06.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6.04.07.~2016.05.11. ○○○ 요추의염좌및긴장:통원 3회(추정) - 2018.10.08.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8.10.08. □ 요통.요추부: 통원 1회(추정) - 2018.10.15.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9.06.03.~2019.07.16. ○○ 기타척추증.요추부:통원 6회(추정) - 2019.06.28.~2020.12.2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통원 4회(추정) - 2019.07.19.~2019.08.26.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통원 5회(추정) - 2021.03.02.~2021.03.04.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통원 2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4.22. 좌측허리통증, 하지방사통을 호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상기병명 진단하에 2021.4.26. 요추 2-3번 경막외유착박리술 시행 받고 입원가료중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2/3번간 추간격 감소와 변성 및 후관절 비후 관찰되며 요추2/3번간 추간판의 탈출 및 신경근 압박이라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03.12.15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 120L 음식물 수거통을 끌면서 각 가정과 업소에서 배출되는 5L, 10L, 20L. 50L, 120L 음식물을 수거하며 수거량은 평균 7톤, 최대 10톤 이라는 진술함. [재활용 쓰레기 수거운반] - 담당구역에 차량 운전자 1인 또는 운전자와 상차원 2인이 작업을 수행하며, 지역별, 요일별, 날씨 및 지자체의 재활용품 분류함 배포 여부에 따라 작업 시 소요되는 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주로 도로의 차량 통행이 없는 야간 또는 새벽에 작업이 이루어짐. - 업무시 사용되는 차량은 5톤 진계 덤프트럭으로 짐칸 높이는 3m~3.2m 정도이며 하루 작업량은 평균 1.5톤 ~ 1.8톤 이라는 진술임. - 수거작업이 완료되면 지자체 지정 선별장이나 민간처리업체로 이동하여 하차하게 되며 수거에서 하차작업은 일 평균 3회, 월요일이나 공휴일 다음날에는 작업량이 많아 평균 4회 이동함. - 수거차량이 정차 또는 서서히 움직이면서 주택가 및 상가 문전 바닥에 놓여 있는 재활용품을 주워 담아 차량에 있는 마대에 종류별로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재활용폐기물이 좋류별로 분리수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차량이 이동하는 중에 상차원이 차량 상부에 서서 종류별로 마대에 재분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생활 쓰레기 수거운반] - 5톤 압축 차량으로 차량 뒤에서 10L, 20L, 50L, 100L,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수거 운반함. - 수거차량이 지나기 어려운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문전에 있는 폐기물을 차량수거가 가능한 도로변까지 상차원이 손수레나 오토바이(손수레와 연결한 것), 또는 소형 트럭을 이용하여 사전수거 작업을 하기도 하며, 사전수거 작업으로 거점구역에 모아진 폐기물을 상차원이 수거차량에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폐기물을 싣는 작업을 수행함. - 일반적으로 5리터~100리터 규격의 종량제 봉투를 1~4개씩 인력으로 한 번에 들어 차량에 상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생활 쓰레기 차량은 6대로 6구역, 재활용쓰레기 차량은 4대로 6구역, 대형폐기물 차량은 진계 차량 1대, 1톤 트럭 3대로 업무 수행하며 2인1조 총89명의 동일 작업근로자가 있음. [사적지 환경정비] - 사적지((명단 다수 생략) 등) 내외의 화장실 청소, 주차장 청소, 문화재 주변 청소 및 관리 업무 수행, 계절별로 낙엽청소 ※ 사적지 청소는 22명이 수행함.(20여 곳을 6개월에 1번씩 22명이 자리 이동하여 근무함)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 5톤 진계 덤프에 대형폐기물을 수거 운반함. 주로 쇼파, 장롱, 가전제품, 피아노, 부피가 큰 폐기물을 수거하며 가전제품이나 분해된 폐기물을 상차원 1인 또는 2인이 수거차량에 실어 차량 상부에서 폐기물을 정리·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부피가 큰 가구류나 기타 생활용품 등을 넓은 공간으로 운반한 후 상차하기 쉽도록 수공구(망치)를 사용하여 경첩 등을 제거 하고, 손이나 발로 충격을 가하여 폐기물을 분해하는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3.12.15.~2021.04.22. ○○○○ 환경미화원 17년 4개월 ㆍ2003.12.15.~2010.07.21.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수거운반 ㆍ2010.07.22.~2014.06.30. 사적지내 환경정비 ㆍ2014.07.01.~2019.06.27.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수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ㆍ2019.10.18.~2021.04.22. 대형폐기물, 연탄재 수거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0cm, 7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1건 ㆍ요양기간: 2019.06.28.~2019.10.17. 승인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요인 조사상 요추 부담이 되는 중량물 장기간 운반, 지지되지 않은 자세의 작업 등이 수시로 있어 상기 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반복적인 허리부담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17년 이상 장기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에 수시로 노출되는 점, 과거 상태와 비교해 볼 때 신청상병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