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3수지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09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3수지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조리원으로 전처리 작업, 조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어깨 및 손가락 부위의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01.03.부터 10여 년간 전처리 작업, 조리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 및 손가락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29. ○○○○ 기록상 ‘좌측 제3수지 부위 통증, 5수지 감각 저하, 5수지는 과거 베였다. 몇 개월 양측 어깨 부위 불편하다, 좌측이 더하다. 뒤로 돌리기 돌기 힘듦, 식당일을 했다. 사진상 퇴행성 변화, Lt>Rt sh pain night pain++ FF150, 외상, 1년 전부터’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4.20., 2017.08.11.~08.12., 2019.04.13.~10.30.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손, 경도상세불명의혈청검사양성류마티스관절염상세불명부분 - 2014.11.27.~12.05., 2016.04.04., 2017.12.06.~12.28., 2018.05.02., 2019.01.08.~02.21. ○○ ○○: 방아쇠손가락손, 상세불명의관절증여러부위, 상세불명의다발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초음파상 양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 소견 보이며 우선 약물치료 및 보존적 치료중이고 통증 호전 안 될 시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으며, 방사선상 좌측 3수지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으로 보이며 통증 호소하여 약물치료 중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상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소견 및 좌측 3수지 관절염 소견이 인지되며 퇴행성이라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1.01.03.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주간 고정근무 - 근무시간 : 07:00~19:00 - 휴게시간 : 아침 10:00~10:30, 점심 15:00~16:00 - 담당업무 : 주방 조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주방 조리원으로 전처리 작업, 조리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전처리 작업] - 출근 후 반찬, 양념, 두부 등을 만드는 작업 - 재료는 1일 배추 5~6포기(7.5~9kg가량), 파 6단(6kg가량), 순두부(박스당 20kg), 감자, 콩, 양념재료 등 -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를 창고에서 꺼내 20m가량 이동한다.(1일 10회 정도 왕복) - 재료를 씻고 칼질 등을 수행하며 칼질의 경우 1일 1시간~1시간 30분정도 수행하며, 재료를 씻고 다듬는 작업은 1일 2시간에서 2시간 30분정도 수행 [조리 작업] - 주문이 들어오면 돌솥과 뚝배기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 - 뚝배기의 무게는 개당 500g, 돌솥의 무게는 개당 3kg - 일평균 주문량은 뚝배기 200개, 돌솥 100개 - 돌솥에 쌀(뚝배기에는 1차 조리된 청국장과 두부)을 넣고 가스 불에 조리를 한 뒤 왼손에는 쟁반을 들고 오른손은 집게를 이용하여 돌솥을 들어 쟁반에 올린 뒤 준비대에 놓음 - 전처리 작업 이외에는 지속적으로 조리 작업을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4.12.01.~2016.03.01. ○○○○○ ○ 신체조건 등 - 키 161cm, 몸무게 68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 낮음 - 종합소견 : 68세 여성 근로자로 식당 조리업무를 10년 근무하였음. 이전 직력은 특이사항이 없음. 주로 돌솥밥을 조리하고 집게로 들고 옮기는 작업을 하루 100그릇 정도, 된장 뚝배기는 하루 200그릇 제조 및 운반 외 칼로 재료 다듬는 작업을 한다고 함. 반복작업이 이루어지나 상지를 거상하거나 회전이 필요한 동작은 적으며 중량물을 들어 높은 곳으로 옮기는 작업도 많지 않아 신청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0년 간의 전처리 작업 및 조리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및 손가락에 부담이 되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발병 전 약 9년 10월의 직업력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주방 조리원의 직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집게로 음식을 옮기는 작업, 칼로 재료를 다듬는 작업 등에서 불편한 자세와 반복 작업이 확인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어깨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만, "좌측 3수지 관절염"은 상병은 확인되나 수부의 다른 관절을 제외하고 특정 부위에 관절염이 진행된 점으로 보아 과거 외상 등의 원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내용으로 보아 상병 부위에 신체 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우세손이 아닌 점 등 발병경위 및 그 특성, 신체부담 업무가 발병에 관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요인, 개인의 신체적 특성 등이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볼 자료나 근거도 없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3수지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