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쇄관절 관절염/좌측 견봉 쇄골 인대 부분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11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및 심의 의뢰된 상병“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견봉 쇄골 인대 부분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약 3년 6개월간 굴삭기 운전작업 및 파쇄기 정비수리작업을 수행하며 굴삭기 운전작업 중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 파쇄기 정비 및 수리 작업 시 팔에 무리하게 힘을 주는 동작 등으로 어깨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2021.02.03. MRI 촬영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02.22.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의 상병에 대해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년 6개월간 임목파쇄 현장에서 곰방, 파쇄, 상차작업을 위한 굴삭기운전 업무와 파쇄기 정비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으로 인한 진동 등으로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요양신청 의료기관(○○) - 2020.12.08. Chart 내역 : both shoulder pain, 나무 파쇄작업의 장비 특성상 어깨 자세가 좋지 않다함. 2주전부터. - 2021.02.03. Chart 내역 : both shoulder pain 지속됨; 일반 Left shoulder MRI만 원함. - 2021.02.03. 영상판독지 : Reading : <Left shoulder MRI> 1. AC joint injury - regional bone marrow edema, joint effusion & swelling, AC ligament injury (Rockwood classification type l) 2. Intact CC, CA ligaments 3. Intact rotator cuff & shoulder joint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6.09.19. ○○, 회전근개증후군 ※ 진료기록지상,“우측어깨통증, 3일전 마트에서 물건 나르는 일, 무거운 것을 많이 듦”으로 확인됨. ○ 2017.02.15.~2017.04.12. ○○, 기타어깨병변 (통원 19회) ※ 진료기록지상,“Rt. shoulder pain 최근 아이들 들다가 통증 보임”으로 확인됨. ○ 2017.04.20.~2017.05.25. ○○○, 기타어깨병변 (통원 1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왼쪽 어깨는 골수 부종, 공동의 유출과 붓기, AC인대 부상(록우드분류유형l)으로 경과관찰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좌측 견봉 쇄골 관절부위 퇴행성 관절염이 관찰됨. ○ 2021.02.03. 좌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견봉쇄골관절에 퇴행성관절염 소견으로 비후가 심함, 상병은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7. 08. 0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일 8시간(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식사 1시간(12:00~13:00) ○ 담당업무 : 굴삭기 운전작업, 파쇄기 정비 및 수리업무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및 작업방법 등 (임목 파쇄작업) ○ 작업 기간 : 2017.08.01.~2021.02.03. (약 3년 6개월) ○ 작업 내용 : 석자~넉자(90~120cm)로 잘려진 땡목 혹은 잘려지지 않은 잡목을 작업장으로 가져오면 굴삭기로 파쇄기에 임목을 투입하기 좋게 임목을 가까이 쌓아두고(곰방작업), 파쇄기를 조작하여 임목을 파쇄기에 투입하며(파쇄작업), 파쇄된 임목칩을 윙바디에 상차함(상차작업). 작업을 모두 마친 후 사용된 파쇄기의 이빨(파쇄날)을 정비함. ○ 작업량 : 소나무 재선충 작업기간인 11~4월은 곰방 작업자 1명, 파쇄 작업자 1명, 임목칩 상차작업자 1명으로 2인 1조 혹은 3인 1조로 작업하며, 신청인은 주로 제일 힘든 곰방작업을 담당함. 그 외 작업기간은 주로 신청인 혼자 작업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곰방작업과 파쇄작업을 병행함. 2) 신체부담업무 가) 굴삭기 운전작업 : 부담 작업으로 주장하는 비정형작업 ○ 작업방법 [어떤 자세로] 파쇄기 리모콘 연결해 파쇄기 가동여부 확인 후 리모콘을 어깨에 맨 상태로 굴삭기(포크레인) 차량에 올라 운전좌석에 앉은 자세로 양쪽에 위치한 레버를 손으로 잡고 상하 좌우로 팔을 움직여 조작하여 회전집게 또는 대바가지를 움직이며, 다른 장소로 이동시에는 굴삭기 핸들을 잡고 좌우로 회전시키며 굴삭기를 운전함. [어떤 설비/도구로] 굴삭기 차량, 임목을 집는데 사용되는 회전집게, 파쇄된 임목칩을 상차할 때 사용되는 대바가지, 파쇄기 리모콘 등의 도구 이용함. [무엇을 한다] 굴삭기를 이용한 임목을 가까이 쌓아두는 곰방작업, 파쇄기에 임목을 투입하는 파쇄작업, 파쇄된 임목칩을 화물차에 싣는 상차작업을 수행함. - 곰방작업과 파쇄작업시 레버를 상하좌우로 밀거나 당겨 조작하며 회전집게로 임목을 집어 쌓아두거나 파쇄기 드럼통 안에 투입 후 리모콘으로 파쇄가동, 엔진소리를 주시하며 반복함. - 임목칩 상차시 레버를 상하좌우로 밀거나 당겨 조작하며 대바가지로 상차 후 눌러주는 것을 반복함. - 굴삭기 작업 도중 진동이 상당이 크고 그 진동이 팔과 어깨에 고스란히 전해지므로 팔 전체가 뻐근한 느낌과 함께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됨. - 작업 환경에서 차량 위치 변경시 또는 도로 주행시에는 핸들 회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어깨와 팔을 상하좌우로 움직이거나 회전하는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어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됨. ○ 취급물품/무게 : 굴삭기(10톤 이상), 회전집게, 대바가지, 파쇄기 리모콘2kg) 등 ○ 작업량 : 계약된 기간내에 작업을 마치는 것이 주 업무로서, 현장 단위로 근무일별 주어진 작업량을 일별 근무시간 8시간 중 7시간 동안 작업함. ○ 작업빈도 : 상시작업 ○ 작업시간 : 1일 중 해당작업 수행시간 7시간 1일 중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87% 나) 파쇄기 정비 및 수리작업 : 부담 작업으로 주장하는 비정형작업 ○ 작업방법 : [어떤 자세로]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팔을 든 자세 등 모든 자세 [어떤 설비/도구로] 고정파쇄기, 이동식 파쇄기, 임팩(10kg 내외), 스패너, 몽키, 렌치, 파이프렌치, 자키, 전동드릴, 드라이버, 복스, 깔깔이, 망치 등의 도구를 이용함. [무엇을 한다] - 패쇄기 정비의 경우 매일 이뤄지며 사용된 파쇄기의 파쇄날을 체크한 후 깔깔이에 파이프(연결대) 이용해 파쇄하며 풀어진 너트를 조여줌. 파쇄날 교체가 필요할 시 임팩을 이용해 볼트와 너트를 풀고 새 파쇄날로 교체한 후 볼트와 너트를 조여줌. - 파쇄기 수리의 경우 큰 고장을 막기 위해 호수갈이, 용접, 베어링 교체를 주기적으로 하며, 이빨 용접, 망치질, 엔진오일교체 등은 직접 수행함. ○ 취급물품/무게 : 고정파쇄기, 이동식 파쇄기, 임팩(10kg 내외), 스패너, 몽키, 렌치, 파이프렌치, 자키, 전동드릴, 드라이버, 복스, 깔깔이, 망치 등 ○ 작업량 : 고정파쇄기는 파쇄날이 24개, 이동파쇄기는 파쇄날이 20개이며, 사용된 파쇄기에 따라 작업량의 차이가 있음. ○ 작업빈도 : 상시작업 ○ 작업시간 : 1일 중 해당작업 수행시간 : 1시간 1일 중 전체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 13%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13.08.01.~2016.11.23.(3년3개월23일) ○○○○○, 농협 야채 및 과일 코너 판매직 ○ 2011.02.01.~2013.07.31.(2년6개월) ㈜○○○○○, 농협 야채 및 과일 코너 판매직 ○ 2010.05.03.~2010.09.12.(133일) ㈜△△, 양생시 필요한 사출 원료(15kg) 구루마로 나르는 작업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1cm, 82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양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견관절에 부담이 되는 동작의 작업을 장시간 반복하는 업무에 3년 6개월간 종사함. 신청 상병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3년 6개월간 임목파쇄 현장에서 곰방, 파쇄, 상차작업을 위한 굴삭기운전 업무와 파쇄기 정비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어깨의 반복적으로 사용 및 진동 발생 등으로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좌측 견봉 쇄골 관절 부위에 퇴행성 관절염이 관찰된다"는 자문의사 소견에 따라 "좌측 견쇄 관절 관절염"에 대해 심의의뢰 하였으나,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심의 의뢰된 상병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은 확인되지 않고, “좌측 견봉 쇄골인대 부분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임목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목을 파쇄기에 투입하기 용이하게 쌓아두는 곰방작업과 파쇄기에 임목을 투입하는 파쇄작업, 파쇄된 임목칩을 화물차에 싣는 상차작업 수행하고, 파쇄기 날을 체크 및 교체하는 파쇄기 정비업무와 베어링 교체, 용접, 망치질 등을 수행하는 파쇄기 수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1일은 작업시간은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이 7시간, 파쇄기 정비 및 수리는 1시간의 업무로 확인되며 근무이력은 3년 6월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부위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은 확인되지 않고, “좌측 견봉 쇄골인대 부분 파열”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견관절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노출은 있으나 노출 정도로 보아 좌측 상지의 사용이 많지 않아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 어려워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부족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및 심의 의뢰된 상병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견봉 쇄골 인대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