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어깨 이두건 장근 염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12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이두건 장근 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입사하여 떡 반죽이 들어 있는 20kg 이상의 박스를 기계에 들어서 붓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입사하여 떡 반죽이 들어 있는 20kg 이상의 박스를 기계에 들어서 붓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사업주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어깨 부담작업인 플라스틱 상자(반죽 상자)를 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정도(넉넉히 시간을 추가하더라도 30분 정도)이며, 이러한 작업을 20년 이상 하신 분도 어깨가 아프다고 호소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개인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07. 내원한 ○○○○의 Doctor Order 상 “Rt. shoulder pain for several months, night(+/-), 평소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신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2.07. 내원 당시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04.12.
- 담당업무: 떡 제조 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9.5시간 근무(08:00~18:00)
※신청인은 매일 1~1.5시간 연장 근무하였다는 진술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일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상기 사업장은 35개 종류의 떡, 빵, 쿠키를 주문식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떡류 작업이 있을 때에는 떡 작업실에 배치되고, 떡류 작업이 없을 때에는 쿠키류 등 다른 작업에 배치됨
- 찰떡류와 그 외 쿠키류 반죽 작업비율은 65:35 정도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찰떡 종류 반죽 기계 투입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전분을 대차에 싣고 이동 후 전분 통에 투입,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떡 반죽 박스를 잡고 절단 기계에 투입, 서 있는 상태에서 한손으로 국자를 잡은 후 전분을 퍼 절단기계에 투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찰떡 종류 반죽 기계 투입작업 시 1일 9.5시간 중 실제 전분 운반, 전분 투입, 반죽 투입시간은 1시간임. 그 외에는 기계 감시 작업, 기계 청소, 기계 해체 및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취급물품 및 무게: 전분(약 20kg), 떡 반죽 박스(약 16~20kg), 전분국자(약 1kg)
- 작업량: 1일 전분 6~7포(약 120~140kg), 떡 반죽 박스 63상자(약 1,008~1,260kg), 전분국자 약 120~140회(약 120~140kg) 투입작업 수행(총 중량: 1,248~1,540kg)
※ 찰떡 종류마다 작업량이 다르나 작업의 종류 중 80%에 해당하는 미니찰떡, 빙수떡, 찰떡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함. 나머지 20%는 총 중량이 696~880kg임
[찰떡 외 쿠키류 반죽 기계 투입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반죽을 떠 기계에 투입
- 작업시간: 1일 9.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반죽 한 덩어리(약 3kg)
- 작업량: 1일 반죽 한 덩어리 약 200~230회 작업(총중량: 약 600~69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2.09.02.~2004.04.26. ○○○○○(주)
- 2006.06.~2012.07.(일용근로 151일) (사업명 생략) 외
- 2009.04.13.~2009.10.01.(5개월) □□□□, 쓰레기 줍기
- 2009.10.30.~2009.11.29.(30일) ○○○○○
○○, 조리업무
- 2010.05.06.~2010.08.31.(4개월) ◇◇◇◇◇, 자동기계 조작
- 2010.10.18.~2010.11.30.(1개월) ㈜☆☆☆☆, 알루미늄 간 제조작업
- 2011.01.05.~2011.01.11.(6일) ♤♤♤♤, 사상작업
- 2012.11.19.~2013.03.31.(4개월) ㈜♡♡♡♡, 타카작업
- 2013.11.13.~2014.11.14.(1년) ㈜♧♧♧, 관 불량 테스트 작업
- 2015.05.06.~2015.05.11.(5일) ㈜♧♧♧♧, 배선작업
- 2015.05.18.~2015.05.26.(8일) ㈜♧♧, 사상작업
- 2015.06.25.~2015.07.08.(13일) ♤♤♤♤, 사상작업
- 2015.10.05.~2016.08.19.(10개월) ♧♧♧♧♧, 사상작업
- 2016.09.01.~2017.01.31.(5개월) ㈜♧♧♧, 사상작업
- 2018.03.06.~2018.06.04.(3개월) ㈜♧♧, 사출기계 감시 및 포장작업
- 2018.06.18.~2018.11.29.(5개월) ㈜○○○○○, 갈비살 기름기 제거작업
- 2019.03.(일용근로 3일) ㈜○○, 막창 레일에 올리는 작업
※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신청인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각종 식당(경양식 등)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임
신청인은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상담 결과 ○○○○○ 외에는 본인이 신체부담을 느끼지 못했다는 주장임
막창 레일에 올리는 작업과 갈비살 기름기 제거작업은 정확한 작업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사출기계 감시 및 포장 작업의 경우 중량물 취급이 없었고, 사상작업의 경우 기계에 밀어 넣어 사상하거나 소형그라인더로 사상 작업하여 신체부담은 없었다는 진술임. 또한 배선작업, 관 불량 테스트 작업, 타카 작업, 알루미늄 간 제조작업, 자동기계 조작작업, 조리, 쓰레기 줍기, 용접, 산소절단 등 건설 기초 빔 작업도 중량물 취급이 없거나 있어도 크레인 등으로 운반하여 신체부담 및 어깨 부담 작업은 아니라는 주장임
○ 신체조건 등
- 키: 176cm, 몸무게: 70kg, 양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본원에서 촬영한 우측 어깨 자기공명영상 검토 결과, 확인 상병은 ‘M751 우측 어깨 견갑하근 부분 파열’, ‘M752 우측 어깨 이두건 장근 염증’으로 정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13개의 다양한 직종에 종사해온 것으로 확인됨. 대부분의 직종에서 어깨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현 직업인 '떡제조 작업'은 1년 7개월 25일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해 온 현 직업(떡 제조 작업)은 어깨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인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현 직업 및 과거 직업의 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우측 견관절에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의 업무내용 상 일부 어깨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이 있으나 작업시간이나 노출빈도, 근무기간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상병 상태 또한 신청인의 연령대에 적정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다.
- 그러나, 신청인이 떡 제조 관련 작업 시 작업시간은 짧지만 전분 통이나 반죽 박스를 기계에 투입할 때 어깨 높이 이상으로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과거 수행한 다양한 작업에서도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부담업무로 인하여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이두건 장근 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