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척추관협착증/요추1-2번간 요추관협착증/요추2-3번간 요추관협착증/요추5-천추1번간 요추관협착/우 허리 근육긴장이상/경추5-6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6-7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14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1-2번간 요추관협착증, 요추2-3번간 요추관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 요추관협착, 우 허리 근육긴장이상, 경추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6-7번간 추간판탈출증 ”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앉아서 근무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하루에 6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로 업무를 하는 것이 누적되고, 흡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 저녁식사, 상담할 때를 제외하고 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으며, 1년에 10회 정도 학원 책상 재배치 작업을 하는데 총무와 아르바이트생이 주로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 없거나 급할 때는 행정직 남자직원들도 투입되어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12. ○○○○ ‘2020년 6월경 허리통증 시작함.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허리디스크 쪽으로 시술받음(○○○), 10회 이상 받음. 근긴장증은 없음. 2021년 3월 2일 ○○에서 정형외과 척추센터에서 신경차단술 받음.
3월8일부터 근육 긴장증 발생함. 2021년3월15일경 개인마취통증과 의원에서도 주사 맞고 계속 dystonia 지속됨 3.16 □□ 입원 후 검사 및 마취통증과에서 주사 맞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1.09.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2.06.28.~2014.02.06.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요통.요천부: 통원 6회(추정)
- 2014.05.01.~2014.05.14. □□ 요통.요천부: 통원 2회(추정)
- 2014.06.09.~2014.09.20. □□□□ 요통.요추부: 통원 2회(추정)
- 2014.11.25.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4.11.26.~2015.03.27. ○○ 요추의염좌및긴장,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통원 6회(추정)
- 2015.03.1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1회(추정)
- 2015.03.30.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통원 1회(추정)
- 2017.11.10. ◇◇ 요통.요추부: 통원 1회(추정)
- 2017.11.29. ☆☆☆ 요통.요추부: 통원 1회(추정)
- 2017.12.0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통원 1회(추정)
- 2017.12.09.~2017.12.1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입원 3일(추정)
- 2017.12.11.~2018.05.1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 기타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통원 6회(추정)
- 2017.12.12.~2020.08.03. △△△△ 척추협착.요추부: 통원 5회(추정)
- 2017.12.1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1회(추정)
- 2020.06.17.~2021.02.25.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 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8회(추정)
- 2020.08.04.~2020.08.12. ○○○○○ 요통.요천부: 통원 5회(추정)
- 2020.08.1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1회(추정)
- 2020.08.19.~2021.02.15.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21회(추정)
- 2020.08.25.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1회(추정)
- 2020.12.30. ○○○○○ 요통.요추부: 통원 1회(추정)
- 2021.01.08.~2021.01.1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1회(추정)
- 2021.02.08. ○○○○ 척추협착.요천부,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통원 1회(추정)
- 2021.02.16.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통원 1회(추정)
- 2021.02.19.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통원 1회(추정)
- 2021.02.26.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앉아있거나 보행 시 발생하는 L1-L4 부위 상세불명의 근긴축 있는분으로 하지 위약은 없으나 근긴축 지속시 발생하는 방사선 통증 있음. MMT : U/E grade 5/5, L/E grade 5/5이며, DTR 항진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 영상자료 확인한바, 경추5-6, 6-7, 요추 1-2, 2-3, 4-5,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 자문의사 2: 2021년 4월16일 자기공명 영상상에서 요추1-2, 2-3, 4-5, 요추5-천추1의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2017년12월9일 자기공명영상상에서도 동일부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0.06.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14:00~22:00),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근무
- 휴게시간: 30분(18:00~18:3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무직으로 학원행정의 전반적인 업무, 수업관리, 강사 시수관리, 강사 연차관리, 신입생 테스트 관리, 신입생 테스트 결과 전화상담 관리, 아르바이트(약10명 내외)근무시간 및 급여관리, 수업강의실 관리 등을 담당하였음.
- 신청인의 시간대별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음
ㆍ14:00 일일조회내용 작업
ㆍ14:30 일일조회 참석
ㆍ14:50 회의참석
ㆍ15:10 전날 신입생 테스트 결과 확인 및 반 배정
ㆍ16:00 수업 시작 점검 및 강사확인
ㆍ16:30 신입생테스트 결과 전화상담 및 각종행정작업(수업커리큘럼, 강의실 학생 수, 강사 시수표, 학원소식지, 학원홍보준비, 학원 클레임 처리, 온라인수업 시스템 점검 및 확인, 학원 홈피 관리, 아르바이트 출퇴근현황 확인 및 돌발 상황 처리 등)
ㆍ17:00 저녁식사
ㆍ17:30 신입생 테스트 결과 전화 상담 및 각종행정작업
ㆍ22:00 학원 수업종료 후 학원전체 점검
ㆍ22:15 퇴근
- 신청인이 근무한 학원은 지하1층~4층 건물이며, 학생 수는 많을 때 2,000명 내외, 최근 1,000명 내외이며, 근로자수는 정규직 40명 내외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학원 관련 각종 행정서류 작업]
- 의자에 앉은 자세로
- 테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등 각종 행정서류 작업을 한다
- 업무비중: 4.5시간(65%)
[신입생 테스트 결과 및 반배정 상담전화 작업]
- 의자에 앉은 자세로
- 컴퓨터, 전화기를 이용하여
- 반 배정시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작업하여 상담시 학원 전화를 이용하여 학부모와 상담한다
- 업무비중: 2시간(30%)
[아르바이트생 관리 작업]
- 의자에 앉은 자세로
- 테스크탑 컴퓨터, 카카오톡 pc용, 엑셀 등을 이용하여
- POS실에서 학습보조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선생님과 학원셔틀버스 안전도우미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실시간 상황파악 및 돌발 상황 대처를 PC용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엑셀로 정리하여 본부에 메일로 보고하고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를 통해 채용모집 및 면접 등 수행한다
- 업무비중: 1시간(15%)
[그 외 기타 작업]
- A4용지 주로 아르바이트생이 옮기지만 간간히 옮기는 작업수행
- 1년에 10회 정도 학원내 책상 배치작업 시 총무, 아르바이트생이 주로 하지만 급할 때는 행정직 직원들도 투입, 1회 작업시 1시간 정도, 책상 및 의자 옮기는 회수는 상황에 따라 다름. 보통 10개~40개, 옮기는 작업시 아르바이트생 2명, 남자행정직 3명이 함께 수행, 4층까지는 승강기가 있어 이동시 승강기를 이용하지만 창고가 옥상에 있어 옥상으로 책상을 옮길 때는 계단으로 이동
- 2020년 3월경 학원인테리어 공사 후 사무실 재배치 작업시 책장을 아르바이트생 2명이 함께 옮기던 중 무게가 많이 나가 버거워해서 옆에서 함께 도와주다가 허리를 뜨끔한 적이 있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7.01.01.~2007.03.19. ○○○○○ 사무직(학원총무) 3개월
- 2007.03.20.~2009.07.07. ○○○○○ 사무직 2년 3개월
- 2010.03.15.~2010.04.30. ○○○○○ 사무직(교사) 2개월
- 2010.06.01.~2021.03.16. ㈜○○○○ 사무직(학원행정) 10년 10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9cm, 85kg
- 운동 및 취미활동: 걷기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41세 남자근로자로 학원에서 행정업무를 11년 수행하였음.(이전 직력으로 학원강사를 2년 4개월 하였음) 주 6일 하루 8시간(오후 14:30부터 22시까지) 월 7회(회당 1시간)정도 연장근무를 함. 주로 의자에 앉은 채로 서류 및 컴퓨터 작업을 수행함. 장시간 앉은 자세로 작업하나 업무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있으며 중량물은 취급하지 않고, 신청 상병부위의 과도한 힘이 동반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하루에 6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로 업무를 하는 것이 누적되고, 흡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 저녁식사, 상담할 때를 제외하고 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으며, 1년에 10회 정도 학원 책상 재배치 작업을 하는데 총무와 아르바이트생이 주로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 없거나 급할 때는 행정직 남자직원들도 투입되어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본 바, 신청인은 학원의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분으로서 장기간 앉는 자세로 작업하지만 업무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있는 점, 중량물의 취급도 없으며, 상병부위에 과도한 힘이 동반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첨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1-2번간 요추관협착증, 요추2-3번간 요추관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 요추관협착, 우 허리 근육긴장이상, 경추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