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갑골 운동이상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15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갑골 운동이상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8.11.01. 입사하여 무거운 볼트를 들고 기계 조립을 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파이프 등을 들고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 어깨가 통증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1.21.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팝조인트/밸브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무거운 파이프를 들어서 조립하는 업무가 어깨 부담이 많이 되었고,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신청 의료기관(○) 진료기록(2021.01.05.) - 2020. 10월 초 갑자기 통증. 침치료 괜찮을 줄 알았는데 팔을 올리면 다 펴지지 않는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04.08.~2015.01.04. ○○, 근육긴장,어깨부분, 통원추정(11회) ○ 2017.10.25.~2019.03.02. ○○, 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추정(6회) ○ 2018.12.21.~2019.03.11. □□□, 관절통,어깨부분, 통원추정(9회) ○ 2020.09.28.~2020.12.09. △, 기타어깨병변, 통원추정(20회) ○ 2020.12.19. ○○○, 상세불명의 윤활낭병증,어깨부분,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①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재활치료 요함. ② 주치의 소견 조회 ○ 내원일시 및 내원 당시 우측 어깨 상태 - 2021.01.05. / 우측 견갑부 동통 ○ 신청인의 확진된 진단명, 진단방법, 진단근거 및 검사소견 - 확진된 상병명 : 견갑골 운동 이상증 - 진단방법 : 이학적 검사 - 진단근거 및 검사소견 : 이학적 검사상 좌 우측 비대칭의 견갑골 운동 이상 발견됨. ○ 상병 발병 원인 - 일반적인 발병 원인 : 무리한 운동 또는 외상 - 신청인의 발병 원인 : 무리한 작업 시행 ○ 신청 상병의 진단기준 : 이학적 검사 및 사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고 업무관련성 조사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8.11.01.(퇴사일자 : 2020.03.09.)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6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8시간) ※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는 08:00~20:00 근무했다고 주장함.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팝조인트/밸브조립, 각인 작업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2개 작업(팝조인트/밸브조립 작업, 각인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2) 신체부담업무 ○ 팝조인트/밸브조립 작업(2명 작업) - 작업방법 ①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파이프 끝 쪽 구멍에 막대기를 넣은 후 들어서 작업대 위로 이동 후 파이프를 굴리며 본드를 칠한 뒤 다시 들어 이동 후 양손으로 집게를 잡고 파이프를 조여 마감한다. ② 서 있는 상태에서 작업대에 밸브를 끼어 넣은 뒤 양손으로 막대기를 잡고 돌리면서 밸브를 조인다. - 작업시간 : 1일 6.5시간 - 취급물품 및 크기 : 파이프(약 50kg) - 작업량 : 1일 평균 50개 팝조인트/밸브조립 작업(총중량 : 1,250kg) ※ 파이프 무게의 경우 10~150kg으로 다양하며, 신청인이 크레인을 제외하고 인력으로 드는 평균 무게를 약 50kg 라고 주장하여 주장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 각인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각인기를 잡고 들어 각인한다.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 취급물품 및 크기 : 각인기(약 3kg) - 작업량 : 1일 약 25개각인 작업(총중량 : 75kg)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사업주 주장과 의견이 맞지 않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4대보험 자료 등) ○ 2017.06.12.~2017.08.12.(근무기간 : 2개월 1일) : ○○○○, 포장 ○ 2017.08.26.~2018.02.28.(근무기간 : 6개월 3일) : ㈜○○○○○,주유 ○ 2018.11.01.~2020.03.08.(근무기간 : 1년 4개월 8일) : ㈜○○, 팝조인트/밸브조립-부담작업 사업장 ○ 2020.09.07.~2020.12.18.(근무기간 : 3개월 12일) : ○○○○/희망일자리사업, 관내 쓰레기 줍기-근골격계 유해요인 없음.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5cm, 60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재해일자 2019.08.03. 좌측 제5수지 원위지 기저부 개방성 골절, 좌측 제5수지 열상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보험가입자 및 신청인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경우 다른 동료직원들에 비해 나이도 있고 하여 동료직원들이 배려해서 무거운 제품 취급을 제외시켰으며, 무거운 제품을 취급하더라도 작업장에 크레인이 다 있어 크레인으로 운반함. (그 당시 같이 근무했던 동료직원 ○○○ 증언 및 관리자 주장) - 신청인 근무 당시 동료직원 4~5명이 같이 작업하였고, 모든 작업은 4~5명이 같이 진행함. - 팝조인트나 밸브조립 작업을 할 경우 인력으로는 10kg 이내, 1일 4~5명이서 약 60~80개 작업했음. - 신청인이 주 작업으로 얘기한 각인 작업은 신청인은 거의 하지 않음. - 같은 근무를 했던 동료직원 중 어깨통증을 호소한 사람이 없었으며, 신청인 근무당시 어깨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었음.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퇴사하기 마지막 6개월에는 무거운 제품을 많이 취급하지 않은게 맞지만 입사하고 1년 동안은 무거운 제품(10~70kg)을 인력으로 많이 취급함. - 작업은 보통 1~2명이 1일 50개 정도 진행함. - 작업장에 크레인이 있지만 작업시간이나 편의에 따라 보통 인력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음. - 1일 2명이서 팝조인트/밸브조립 작업을 50개 하면 1일 50개의 각인 작업을 했음. 마.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에 대한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팝조인트/밸브조립)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현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에서 팝조인트/밸브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무거운 파이프를 들어서 조립하는 업무가 어깨 부담이 많이 되었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의 신체부담작업은 팝조인트/밸브조립 작업 및 각인 작업으로 작업내용은 파이프를 들어 올린 후 본드를 칠하고 집게로 조이며, 막대기를 잡고 돌리면서 밸브를 조이고, 각인기를 사용하여 고유번호를 각인하는 등의 작업이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1년 4월로 확인된다. 한편,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과거 어깨 부위에 대한 진료 이력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깨 힘의 사용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현 사업장 근무 이전에도 어깨 부위를 진료한 이력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1년 4월로 짧아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관련없이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갑골 운동이상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