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내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16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트랙터 소음기 볼트 체결을 위해 라쳇 스패너와 임팩트 렌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중량(5~6kg)의 ROPS지지대를 직접 들어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소음기 볼트 체결을 위해 라쳇 스패너와 임팩트 렌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중량(5~6kg)의 ROPS지지대를 직접 들어 작업하면서 팔꿈치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당사의 작업내용은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를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공정으로 공정의 대부분이 손을 사용하는 작업이고, 그에 대한 신체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입사하기 전부터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을 실시하고 있음. 중량물 취급은 전적으로 호이스트를 사용하고 스패너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팩터를 대부분 사용하며, 임팩터 무게 역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와이어를 체결하여 무게를 최소화 하는 등의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신청인과 같은 질환이 발생되었음은 신청인의 질환과 작업내용 간 명확한 인과관계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고 사료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07.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좌주 내측 통증, USG of left elbow: Common flexor tendon group은 origin site에서 focal disruption 있음, Medial epicondylitis, left”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4.07. 내원 당시 좌측 주관절 통증, 힘 쓰면 아프고 야간통 심하다고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향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부담 조사 후 판정위원회 상정함이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4.01.06. - 담당업무: 농기계 조립작업 - 근무형태: 주간 고정근무, 주 5일 근무(생산계획에 따라 주말 근무도 있음) - 근무시간: 08:00~17:00(연장근무 시 19:00까지 근무) ※ 연장근무: 출근일 기준 2021.01. 15회, 2021.02. 12회, 2021.03. 17회 실시 - 휴게시간: 1일 2회(10분씩) (연장근무 시 1일 3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농업용 기계(트랙터)를 생산하는 상기 사업장에서 트랙터 부품 조립작업을 수행하였음 2014.01.~2016.10.(2년 9개월) 대형엔진 조립, SUB작업 ? 현재 작업공정과 유사 2016.11.~2018.12.(2년 1개월) 조이스틱 조립, 배선작업 ? 현재 작업공정과 유사 2019.01.~2021.04.(2년 3개월) 트랙터 소음기 조립작업(CCRT, 로우링크, ROPS 지지대 볼트, 너트 체결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트랙터 소음기 조립작업] - 작업내용: SUB ASS’Y에 단품을 조립하는 공정 - 작업순서: ①소형 크레인으로 단품을 옮김 -> ② 볼트, 너트를 수작업으로 먼저 가체결 -> ③ 가체결된 볼트, 너트를 라쳇 스패너, 임팩트 렌치 등을 이용하여 체결 - 작업량: 1일 평균 70~90대 조립, 1대당 체결하는 볼트, 너트는 평균 14개 정도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6.02.23.~2006.03.09. ㈜○○○○○, 모니터 및 TV라이트 조립 - 2006.08.23.~2006.12.01. □□□□, 자동차 클러치 주물 가공 - 2006.12.01.~2008.01.31. △△△△, 자동차 클러치 주물 가공 - 2008.05.19.~2009.05.26. ㈜◇◇◇◇, TV유리 검사 - 2009.09.01.~2009.10.24. ☆☆☆☆, 자동차 클러치 주물 가공 - 2010.01.20.~2012.02.01. ♤♤♤♤♤(주), 모니터 및 TV라이트 조립 ○ 신체조건 등 - 키: 181cm, 몸무게: 68kg, 왼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축구 동호회 가입(두 달에 한번, 4시간씩 네 팀이 두 게임씩 축구 경기) - 과거 사고 이력 2017.01.05. 콤바인 본기 드레인호스(실린더)의 호스밴드 체결을 위해 주프레임 조합 하부에 진입하다 반판 브라켓(좌)에 머리를 부딪힌 재해, 신청 상병‘뇌진탕’으로 요양 2019.11.04. 트랙터 조립업무 수행 중 조립 부분을 바닥에 놓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라인을 타고 오는 트랙터 앞 차축 왼쪽에 엉덩이를 부딪힌 재해, 신청 상병 ‘미추 골절’로 요양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판단근거: 40세 남자 근로자로 농기계 제조 공장 트랙터 소음기 조립 부서에서 2년 3개월 근무하였고, 이전에도 유사 부서에서 5년 근무하였음. 주로 볼트와 너트를 손으로 가체결한 후 에어임팩트를 이용하여 마저 체결작업을 함. 하루 1000여개의 볼트를 체결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에어임팩트를 들고 내리며 비트는 동작이 포함되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초음파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7년 이상 트랙터 부품 조립을 위해 볼트와 너트를 손으로 가체결한 후 임팩트나 스패너 등 공구를 사용하여 체결작업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작업 시 손과 손목의 회전, 비틀림 등의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