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17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 ○○에 1998.03.16. 입사 후 현재까지 배송업무 및 상하차 작업을 하였으며, 제품 하차, 제품 이동, 공병 및 불량품의 상차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3년간 ○○○○(주) ○○에서 배송업무 및 상하차 작업을 수행해오며, 3.5톤 화물차에 제품을 싣고 하루 평균 20~25곳의 거래처에 배송 다녔으며, 하차 작업 시 제품을 내릴 때 발판을 밟고 올라가도 손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 머리 위로 손을 뻗어 제품을 당기며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제품 이동시 핸드카(손수레)를 사용할 때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등짐을 지며 한 번에 캔 6박스, 500미리 패트 4박스, 1.5리터 패트 3박스를 이동하기 때문에 어깨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이전 의료기관(○○) - 내원일시 : 2021.03.11. - 진료기록 : Rt. shoulder pain, 1주일 전부터 아팠음. ROM 제한. 밤에 아침에 많이 아픔 - 영상의학결과지 : Rt shoulder MRI 1) SST, full thickness-full width tear at distal protion - medikum dimension(1~3cm) - underlying subacromial impingement due to hooked acromion 2) SSC tendinosis at distal portion - swelling & increased Sl of tendon 3) Adhesive capsulitis - thickening of axillary fold - thickening of CHL and obliteration of subcoracoid fat triangle 2) 요양신청 의료기관(○○○) - 내원일시 : 2021.03.22. - 진료기록 : Rt sh pain 어깨 통증으로 LMC 들러 MRI 촬영 후 수술권유 받고 내원. 직업상 음료제품 상하차 작업으로 하루에 많은 어깨 사용(23년). 발병일시 6개월 이상, 최근 악화 시점 3개월 전. - 수술기록지 : 2021.04.09.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을 시행한 환자로 상처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MRI)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및 퇴행성 병변 양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1998.03.16. - 산재업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8:00,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일 / 1주 평균 40시간 - 연장근무 수행여부 : 매월 초 1~2시간가량 비정기적 수행 - 식사시간 : 13:00~13:30(배송시간에 맞춰 배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보통 30분간 식사) -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 없으나, 거래처 간 차량이동 중 휴식 - 담당업무 : 트럭상하차 배달원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트럭상하차 배달원으로서 제품 이동작업, 제품 적재 및 매장 진열작업, 제품 상·하차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1998.03.16.~2021.03.11.(약 23년) - 관련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1996.05.01.~2021.03.11.(약 23년 7개월) - 작업내용 : 출근해서 하루 배송리스트를 확인 후 지게차가 배송 물량을 3.5톤 화물차에 상차해주면 거래처로 이동 후 제품을 하차해 창고에 적재하며, 물량체크 후 매장 냉장고에 제품을 진열함. 이후 공병, 파손된 제품, 불량 제품을 회수해 화물차에 상차 후 다음 거래처로 이동하는 것을 반복함. - 작업량 : 월초 물량이 많아 차량을 각각 1대씩 운전해 혼자 다닐 때도 있으나 보통 2인 1조로 작업함. 하루 평균 20~25 곳의 거래처에 배달하며, 박스 배송량이 성수기인 여름(4월~10월) 가장 많고, 매월 초에 물량이 몰리는 경향이 있으나, 월 작업량을 작업일수로 나눠 계산했을 때 일 평균 320개를 작업함. ※ 작업량 산정 : * 12월- 일 평균 264개 (5815 박스(작업량)/22일(작업일수)) * 1월- 일 평균 365개 (6443 박스(작업량)/20일(작업일수)) * 2월- 일 평균 335개 (6034 박스(작업량)/18일(작업일수)) * 3월- 일 평균 302개 (5440 박스(작업량)/18일(작업일수)) ○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해당 여부 - 상병명 :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직종명 : 운송관련 단순 노무직 ; 트럭 상하차 배달원 - 근무기간 및 유효기간 : 9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 - 위 요건에 해당하여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제품 이동작업(30%)] 1)개요 : 거래처에 도착하여 하차한 제품들과 업체에서 수거한 공병들을 핸드카 혹은 등짐을 지며 이동하며, 거래처 특성에 따라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함. 2)작업방법 [어떤 자세로] - 선채로 핸드카 손잡이를 잡고 허리를 살짝 앞으로 숙인 채 - 허리를 앞으로 살짝 숙이고 양팔을 허리 뒤로한 채 [어떤 설비/도구로] 핸드카를 이용하거나 맨몸으로 등짐을 짐. [무엇을 한다] - 제품(공병)이 실린 핸드카를 힘을 가해 앞으로 밀어줌 - 제품(공병)을 등에 올려 등짐지기로 이동함 3)취급물품/무게 : - 등짐 질 경우 한 번에 250ml can 30개입*6박스(45kg), 500ml pet 20개입*4박스(49kg), 1.5L pet 12개입*3박스(54kg), 355ml 공병(24개, 1box당 11kg)를 이동함. (중량 1L=1kg으로 산출함) - 핸드카 이용 시 제품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이동량 및 무게가 다름. 4)작업량 : 일 평균 320 박스를 작업하며, 공병 10박스 취급함. 일 누적중량 3310kg(제품 1box 약 10kg*320, 공병 1box 약 11kg*10) 5)작업 수행기간 : 1998.03.16. ~ 2021.03.11. (약 23년) 6)작업빈도 : 상시작업 [제품 적재 및 매장 진열작업(20%)] 1)개요 : 거래처로 제품들을 운반한 후 제품을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임. 제품을 창고에 적재하기 위해선 선입선출작업이 필요하며, 오래된 제품들을 먼저 위로 올리고 새로 배송된 제품들을 순서대로 쌓은 후 매장에 상품들을 진열함. 2)작업방법 : [어떤 자세로] 선채로 팔을 머리위로 올려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며, 허리를 숙여 바닥에 놓인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림. [어떤 설비/도구로] 맨몸으로 작업함. [무엇을 한다] - 제품을 창고에 적재하거나 선입 선출 작업 시 물건을 들어 올린 후 밑에서부터 차례로 쌓아 올리는 작업 반복함. - 제품 포장을 뜯어 낱개로 매장 냉장고에 진열함. 3)취급물품/무게 : 1.5L pet(12개입, 1box당 18kg), 500ml pet(20개입, 1box당 10kg) 250ml can,(30개입, 1box당 7.5kg), 355ml can(24개입, 1box당 8.5kg) 등 다양함. 4)작업량 : 일 평균 320 박스를 작업하며, 일 누적중량 3200kg(1box 약 10kg) 5)작업 수행기간 : 1998.03.16. ~ 2021.03.11. (약 23년) 6)작업빈도 : 상시작업 [제품 상·하차작업(20%)] 1)개요 : 음료제품박스를 화물차에 상차하고(지게차), 거래처에 도착한 후 제품을 배달하기 위해 인력으로 하차함. 이후 업체에서 공병들을 수거하여 상차하고, 수거해 온 공병들을 본사에서 하차함. 2)작업방법 : [어떤 자세로] - 화물차의 적재칸에 발판을 밟고 올라가 양손을 뻗은 채 [어떤 설비/도구로] 맨몸으로 [무엇을 한다] - 머리 위 높이의 음료제품박스를 차례로 들어 하차하며 핸드카에 싣거나, 등짐지기 좋도록 화물차 난간에 쌓아둠. - 회수한 공병, 파손된 제품, 불량제품을 화물차에 상차한 후 쏟아지지 않게 적재칸에 정리하며 쌓아둠. 3)취급물품/무게 : 1.5L pet(12개입, 1box당 18kg), 500ml pet(20개입, 1box당 10kg) 250ml can,(30개입, 1box당 7.5kg), 355ml can(24개입, 1box당 8.5kg), 355ml 공병(24개, 1box당 11kg) 등 다양함. 4)작업량 : 일 평균 320 박스를 상하차 작업하며, 공병 10박스 취급함. 일 누적중량 3310kg(제품 1box 약 10kg*320, 공병 1box 약 11kg*10) 5)작업 수행기간 : 1998.03.16. ~ 2021.03.11. (약 23년) 6)작업빈도 : 상시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6.05.01.~1996.09.30. (약 5개월) □□□□□(주) : (판매직) 배송업무 및 상하차 작업 - 1997.09.01.~1997.11.09. (약 2개월) △△△△주식회사 : (판매직) 배송업무 및 상하차 작업 - 1998.03.16.~2021.03.11. (약 23년) : 배송업무 및 상하차 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8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과도한 중량(16KG ~ 45KG)의 작업물을 견관절에 부담이 되는 동작으로 하루 평균 300회 이상 취급해야하는 업무에 23년간 종사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23년간 ○○○○(주) ○○에서 배송업무 및 상하차 작업을 수행해오며, 3.5톤 화물차에 제품을 싣고 하루 평균 20~25곳의 거래처에 배송 다녔으며, 하차 작업 시 제품을 내릴 때 발판을 밟고 올라가도 손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 머리 위로 손을 뻗어 제품을 당기며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제품 이동시 핸드카(손수레)를 사용할 때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등짐을 지며 한 번에 캔 6박스, 500미리 패트 4박스, 1.5리터 패트 3박스를 이동하기 때문에 어깨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23년간 트럭상하차 배달원으로서 어깨 부담 작업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