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장애(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18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장애(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제품창고에서 판매차량에 제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제품박스를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무거운 음료 제품을 들고 하차, 매장 진열, 매장 창고 적재 등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06. ○○○○○ ‘요통, 좌엉치 통증 심함. 수일전부터 일어나기 못할정도. L-MRI : 5/1 disc extrusion, Lt. 오늘 EDB 5/1’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4.20.~2011.04.21. ○○○ 요통.요추부: 통원 2회(추정) - 2011.07.26.~2011.11.03. □□□ 요통.요추부: 통원 5회(추정) - 2011.11.09.~2011.12.09. ○○○○○ 요통.요추부: 통원 17회(추정) - 2012.05.01. ○○ 요통,요추부: 통원 1회(추정) - 2013.05.20.~2013.06.03.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통원 4회(추정) - 2014.10.08.~2021.01.20.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4회(추정) - 2015.03.26. ◇◇◇ 요통.요천부: 통원 1회(추정) - 2019.07.03.~2021.02.04. ☆ 요통.요추부: 통원 14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PEN on 5/1, Lt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을 확인한 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퇴행성 탈출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2019.05.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6시간(09:00~16:00),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30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제품창고에서 제품을 판매차량(1톤 트럭)에 적재하여 거래선(거래처)에 배송, 하차, 진열, 창고 적재 완료 후 수금한 뒤 사업장에 복귀하여 실적 마감하고 퇴근하는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물품 배송 작업] - 작업 자세: 구부린 자세, 어깨에 메는 자세, 등에 지는 자세, 손으로 드는 자세 등 - 작업방법 1) 제품창고에서 바닥의 음료 제품 박스를 손으로 들어 판매차량(1톤 트럭)에 인력으로 적재한다. 2) 판매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선(거래처)으로 이동한 다음, 차량에서 음료 제품을 하차, 매장 진열, 매장 창고에 적재한다. 3) 적재 완료 후 수금하고 다음 거래선(거래처)로 이동한다. 4) 당일 업무가 마무리되면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실적 마감하고 퇴근한다. - 작업시간: 1일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음료 제품(20kg 내외/박스) ㆍ1톤 트럭 1대에 약 100박스 정도 싣는다고 하며, 하루 2대 분량의 음료 제품을 거래선(거래처)에 납품한다고 함. ※박스를 등에 지고 지하 및 지상 계단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함. [업무 내용 중 운전 여부 : Y] - 운전 차량 종류: 1톤 트럭 (※ 현장 조사 시 제품창고에 음료 제품이 입고될 때, 지게차를 운전하는 동작도 있다고 함.) - 운전 시간: 정확한 운전시간 확인 불가 - 운전좌석에 유압시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음. (※ 지게차 운전좌석에도 유압시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음.) - 지게차 운전의 경우 1일 약 30분 정도 수행한다고 함. [신청인의 작업량] - 통상적으로 5월~6월(여름 시즌 - 성수기 대비)기간 중 작업량이 많은 편이고 12월~1월 기간(겨울 시즌 - 비수기)중 작업량이 적은 편이라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1.06.14.~2011.10.31. □□□□ 생산관련단순직 4개월 - 2012.05.12.~2012.07.23. △△△△△ 주방장및조리사 2개월 - 2013.06.04.~2013.08.01. ㈜◇◇◇◇◇ 생산관련사무원 2개월 - 2014.07.16.~2014.11.20. ○○㈜ 기계조작원 4개월 - 2014.12.1.~2015.01.08. ○○○○○○ ○○ 음료납품및배송 2개월 - 2015.01.08.~2015.01.23. ㈜☆☆☆☆ 제조관련단순종사자 1개월 - 2015.02.01.~2015.04.29. ㈜☆☆☆☆ 제조관련단순종사원 3개월 - 2015.05.01.~2017.04.11. ○○○○○○ ○○ 음료납품및배송 1년 11개월 - 2017.05.22.~2017.06.10. ○○㈜ 생산관련사무원 2개월 - 2018.02.01.~2018.05.01. ○○○○○○ ○○ 음료납품및배송 3개월 - 2018.05.02.~2018.06.23. ♤♤♤♤♤㈜ 단순생산직 2개월 - 2018.08.18.~2018.08.28. ㈜♡♡♡♡♡ 제조단순종사자 1개월 - 2018.10.08.~2018.11.30. (유)○○○○○ 물류분류작업 2개월 - 2019.05.01.~2021.03.06. ○○○○○○ ○○ 음료납품및배송 1년 11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80cm, 9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35세 남자 근로자로 음료수 박스를 상하차 및 납품업무를 총 4년 2개월 수행하였음. 이전 직력으로 제조업체 생산직 2년 4개월, 물류 분류작업 2개월 수행하였다함. 주로 쥬스음료를 취급하며 1톤 트럭에 100여 박스를 적치한 후 (바닥의 박스를 손으로 들어서 적치한다고 함), 운전하여 납품처에 도착 후 박스를 등에 지고 지하 및 지상 계단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함. 박스의 무게는 대부분 20kg 내외이며 허리부위에 짊어진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이 많아 과도한 힘과 반복 작업으로 인한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무거운 음료 제품을 들고 하차, 매장 진열, 매장 창고 적재 등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장애(요추5/천추1번간) "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