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견관절충돌증후군/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좌측견관절견쇄관절증/우측견관절견쇄관절증/우측주관절외상과염/좌측슬관절원발성관절증/제3-4경추간척추관협착증/제4-5경추간척추관협착증/제5-6경추간척추관협착증/제6-7경추간척추관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19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중 “좌측견관절충돌증후군,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 좌측견관절견쇄관절증, 우측견관절견쇄관절증, 우측주관절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슬관절원발성관절증, 제3-4 경추간척추관협착증, 제4-5 경추간척추관협착증, 제5-6 경추간척추관협착증, 제6-7 경추간척추관협착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다수의 광업소에서 채탄, 충전공, 펌프공으로 근무 및 골조회사에서 덤프트럭운전, 점보드릴작업 수행하였으며 현소속 사업장 자재과에서 근무 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를 유치한 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14. ○○○○ 기록상 ‘Neck pain c both radiating pain(Lt>Rt), both shoulder pain(Rt>Lt), Rt elbow pain, Lt knee pain’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6.20.~2018.06.22. ○○ 무릎의열린상처: 통원 2회(추정)
- 2020.08.27. 근로복지공단□□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통원 1회(추정)
- 2020.09.10.~2020.11.19.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통원 5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경추3/4/5/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쇄관절증 소견임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임
-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경미한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 2015.10.05.(2020.12.31. 퇴사)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30~17:00
- 휴게시간 : 12:00~13:00
나. 다.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시료채취 작업, 부원료 상하차 작업, 나무팔레트 보강 작업을 주로 수행함
- 작업내용 및 작업인원
· 오전(07:30~12:00) 2인1조 작업, 부원료 시료채취 및 상하차 업무
· 오후(13:30~16:00) 5인, 자재창고 지원업무(나무팔레트 보강, 환경정비 등)
○ 신체부담 업무내용
[과거직력 : 펌프운전공]
- 객관적인 자료상 1999년 12월~2014년 12월, 약 15년 1개월간의 광업소 근무이력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해당기간동안 갱내 펌프운전공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이 진술한 작업내용 : 운전작업(버튼 또는 레버조작, 상시작업), 삽이나 곡괭이로 배수로를 퍼내는 작업(간헐작업), 펌프부품교체작업(주 1~2회 실시) 등
- 신체부담 : 간헐적이나 각종 수공구를 이용한 반복 작업이 있으며 작업 시 목의 굴곡, 상지거상동작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근골격계 유해요인 있음
[시료채취 작업]
- 작업내용: 성분확인을 위해 반입된 부원료(포대 또는 드럼)의 시료 채취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차량 옆 또는 차량적재함 위에서의 작업, 오른손으로 파이프(길이 약 1m)를 잡고 머리 위 또는 어깨 높이로 들어 적재함에 실린 포대에 찔러 넣었다 뺀 뒤 파이프에 채취된 가루를 시료봉투에 털어 넣음
※ 드럼시료채취 시 짧은 파이프를 사용해 가루를 푸는 형태로 작업
- 작업시간: 0.5시간/일
- 작업량
· 월~금, 부원료 적재차량 1일 1~6대 반입(드럼비중 15%내외)
· 시료 수량 1대당 4~5봉투, 정광의 경우 8~12봉투 채취
[부원료 상하차 작업]
- 작업내용: 부원료 상하차 시 지게차에 포대 또는 드럼을 연결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차량적재함 위에서의 작업,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상지거상, 무릎 굽힘 등 불안정한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포대 링을 잡고 지게차 포크에 걸어준다/양손으로 지게차 드럼집게를 잡고 드럼에 끼움
- 작업시간: 0.5~3시간/일(1대당 25~30분 소요)
- 작업량
· 2인1조 작업, 1일 1~6대 상하차(대부분 반입물량으로 하차의 비중이 큼)
· 1대당 18~34개의 포대, 28~36개의 드럼이 적재되어 있고 2개씩 하차
[나무팔레트보강 작업]
- 작업내용: 팔레트 적재면의 빈 공간을 나무판재로 메우는 작업
- 작업방법
· 바닥에 놓인 팔레트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쇠지렛대를 잡고 팔레트 틈에 끼운 뒤 팔레트를 해체
·뜯어낸 나무판재를 가져와, 보강할 팔레트 앞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빈 공간에 판재를 덧대고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
- 작업시간: 간헐작업, 1년에 9개월 정도 작업 실시, 월 3~8회, 0.5~1시간/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나무팔레트(10kg초과), 쇠지렛대(3.5kg), 망치(0.7kg)
- 작업량
· 2인1조 작업, 필요물량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이 없는 달도 있음
· 제작 수량 월 30~80개, 1일 10개 내외로 제작
※ 2020년 기준 누적수량 505개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0.09.~1993.05. ○○○○○
○○: 채탄원
- 1993.07.~1996.06. ○○: 충전공
- 1996.04.~1997.04. ㈜□□: △△△△: 덤프트럭운전, 점보드릴운전
- 1997.10.~1998.02. △△△△: 덤프트럭운전 *사업자등록
- 1999.12.~2014.12. △△ 외: 펌프운전
- 2015.09.~2015.10. ◇◇◇◇: 아연슬러지 제거(일용근로 29일)
- 2015.10.~2020.12. ○○: 부원료 상하차
※ 직종별 근무기간
· ☆☆☆☆☆(부원료 상하차): 약 5년 3월
· ☆☆☆☆☆(아연슬러지 제거): 약 1월
· 석탄광업소(펌프운전공): 약 15년 1월
· 덤프트럭, 점보드릴운전: 약 1년 4월(사업자등록 기간 약 4월 포함)
· 석탄광업소(충전공): 약 3년
· 석탄광업소(채탄원): 약 12년 8월
○ 신체조건 등
- 키 160cm, 몸무게 60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특진(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낮음
- 종합소견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5년 3월 ☆☆☆☆☆ 협력업체에서 부원료 상하차 작업 실시하였으며, 과거직력 상 석탄광업소 채탄원 12년 8월 확인.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 있고, 자재창고 지원 업무 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작업빈도 및 작업량이 비정형적이며, 재직 근로자들의 진술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 작업비중은 비교적 높지 않음.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소견이 저명하지 않거나 비교적 경미함.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를 유치한 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중 '좌측견관절충돌증후군,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 좌측견관절견쇄관절증, 우측견관절견쇄관절증, 우측주관절외상과염, 좌측슬관절원발성관절증'는 확인되지만 '제3-4 경추간척추관협착증, 제4-5 경추간척추관협착증, 제5-6 경추간척추관협착증, 제6-7 경추간척추관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본 바, 신청인은 석탄광업소에서 채탄공으로 약 13년 근무, 그외 생산직으로 25년 근무하신 분으로서 신청상병중 '좌측견관절충돌증후군,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 좌측견관절견쇄관절증, 우측견관절견쇄관절증, 우측주관절외상과염'은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상병중 '좌측슬관절원발성관절증'은 직업력을 고려할때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의 소수의견도 있으나, 자연경과적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평가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다수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중 '좌측견관절충돌증후군,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 좌측견관절견쇄관절증, 우측견관절견쇄관절증, 우측주관절외상과염'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상병중 '좌측슬관절원발성관절증' 자연경과적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다수의견이다.
신청상병중 '제3-4 경추간척추관협착증, 제4-5 경추간척추관협착증, 제5-6 경추간척추관협착증, 제6-7 경추간척추관협착증'은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견관절충돌증후군,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 좌측견관절견쇄관절증, 우측견관절견쇄관절증, 우측주관절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슬관절원발성관절증, 제3-4 경추간척추관협착증, 제4-5 경추간척추관협착증, 제5-6 경추간척추관협착증, 제6-7 경추간척추관협착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