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20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3.01.01 입사하여 근무 중 2번 디스크 파열로 산업재해로 요양한 이력이 있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R-EPS 근무하면서 중량물 반복 작업으로 허리가 아파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이후 진단받은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상병에 대해 2021.02.25.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제품을 들고, 내리고, 이동하는 등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의료제단 ○○○○ - 2020.6.30.내원, 요통 및 하지방사통 호소 - 2020.07.01. 요추 3-4, 4-5 경막외 신경성형술 - 2021.01.28. 추간판제거 및 신경감압술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04.22.~2012.05.0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4.04.18.~2014.07.0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4.05.20.~2014.07.22. ○○○○,‘척추협착, 요추부’ ○ 2017.06.28.~2017.07.2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9.04.26.~2019.05.2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20.06.30.~2020.09.23.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 2021.02.2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다. 주치의사 소견 ○ 본원에서 2020.07.01. 요추3-4, 4-5번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했으며 2021.01.28.일 요추 3-4, 4-5 추간판 제거 및 신경감압술 시행 후 재활치료 및 경과 관찰 중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03. 01. 0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1조-8시간, 2조-9.33시간) / 1주 평균(43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4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생산직(자동차부품)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은 ○○○○(주) 입사 후 O/P 조립 등을 수행(작업공정은 자동화시스템으로 인해 현재 없는 공정으로 확인됨) 해 왔고, 2015.04.06. ○○○○(주) 화산공정으로 발령받아 R-EPS 작업 수행. ○ 2015.04.06.부터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는 R-EPS 작업을 중심으로 각 공정별 신체부담 업무내역을 확인함. ○ R-EPS 작업은 총 5개의 작업공정으로 이루어지며 주,야 2개조(각 5명씩)로 나누어 작업하고, 공정별 한 달 근무 후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여 근무함 2) 신체부담업무 ※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은 아래의 5공정임. ○ 1공정 : 볼너트, 볼스크류 등급검사 - 작업자가 선자세로 박스에 담긴 볼너트를 검사하는 작업 - 세척 완료된 볼너트, 볼스크류 등급검사 후 볼너트는 15개씩 BOX에 담음. - 볼스크류 3.25㎏, 볼너트 15개 담은 BOX 무게 9.2kg - 하루 평균 20BOX(300개) 작업함. - BOX에 담긴 볼너트를 대차에 싣고 E/CAP 조립공정으로 이동, 2018년 이전에는 대차의 높낮이 조절이 되지 않아 BOX를 들어서 투입(재해자 주장) - 1공정에 5시간 근무 후 2공정에 3시간 지원함. ○ 2공정 : E/CAP 조립 - 작업자가 선자세로 End Cap 및 End Cap Rig를 조립하는 작업 - 재해자가 정상근무 시 8시간 근무 중 1공정 근무자가 3시간 지원, 3시간 동안은 2명이 근무함. - 재해자 3시간 지원근무 시 (300개/8시간)*3시간=112.5개, 정상근무 시 (300개/8시간)*5시간=187.5개 작업함. - 볼너트 완제품인 NUT PULLEY ASS’Y가 완성되면 BOX당 12개씩 담음(볼너트 개당 무게 1.35kg) - 볼이 NUT PULLEY ASS’Y에 삽입되고 잔여 볼이 발생시 이동 치구(1kg)를 이용하여 잔여 볼을 완전 삽입함. ○ 3공정 : 베어링 조립/ 볼너트, 볼스크류 조립 - 작업자가 선자세로 베어링을 조립하고 Lock-Nut 체결, Pulley 삽입, 볼너트, 볼스크류 조립하는 작업 - 조립이 완성된 RBNA의 무게는 4.72kg이며, 하루 평균 200∼250개, 연장근무 시 250∼300개 작업함. - 완성된 RBNA를 들어서 다음 공정(성능검사)으로 운반함. ○ 4공정 : 성능검사 - 작업자가 선자세로 BACKLASH 측정과 FRICTION & NOISE 측정하는 작업 - 1개당 53초 검사 후 제품을 적재하는 대차에 내려놓음. - 30개씩 제품을 쌓아 대차로 이동함. ○ 5공정 : 자중검사(RBNA 방청) - 작업자가 선자세로 RBNA를 지그에 정착 시킨 후 소량의 방청유를 묻힌 천으로 RBNA를 방청하는 작업 - 완성된 RBNA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단계로 제품의 불량률에 따라 4.72kg 무게의 RBNA를 들고 있는 시간이 길어짐. - 불량률은 작업환경의 온도차에 따라 발생빈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개수 측정 불가함. - 최종 제품은 먼지 제거, 방청, 자력 빼주기 작업을 거쳐 적재함. * 신청인 허리를 숙여서 제품을 들고 내리고 이동하여 허리에 부담된다고 주장함. ※ 현 작업 공정 이전 수행 한 O/P 작업 중 추간판탈출증(제2-3요추간) 상병으로 재해일자 2009.10.22. 산재 승인되어 허리부담 작업 있었다고 봄이 타당.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02.04.01.~2002.10.04. ○○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0cm, 65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재해일자 2009.10.22. 추간판탈출증(2-3요추간) 업무상질병 인정_O/P 조립라인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요추부 부담이 되는 지지되지 않는 상태의 비틀림이 작업, 중량물 장거리/장시간 직접운반, 쪼그려 앉은 자세의 작업, 요추 굴곡/신전 반복작업은 거의 관찰되지 않거나 강도가 낮아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주)○○에서 자동차부품 생산업무를 수행하면서 제품을 들고, 내리고, 이동하는 등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자동차부품업체 생산직 근로자로 2003.01.01. 입사후 O/P 조립라인에서 근무하다 2015.04.06.부터는 현 작업인 볼너트 및 볼스크류에 대한 등급검사, 조립, 성능 및 자중검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부품을 반복적으로 취급하고 제품을 들고 이동하는 등의 작업형태가 확인되며 근무 이력은 과거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하고 16년 10월로 확인된다. 한편, 신청인은 O/P 조립라인 근무당시 2010년도에 추간판탈출증(2-3요추간)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작업내용상 요추에 부담이 가중되는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현재 수행하는 작업에 일부 허리부담 요인이 있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과거 수행한 작업이 부담작업으로 확인되어 허리질환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 이력이 있는 상태로 당시 척추전반에 손상이 있던 상태에서 과거 및 현 작업의 수행이 상병 부위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근골격계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