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3/4 요추간 협착증/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4/5 요추간 협착증/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5요추/천추1번간 협착증/3/4 경추간판탈출증/3/4 경추 척추증/4/5 경추간판탈출증/4/5 경추 척추증/5/6 경추간판탈출증/5/6 경추 척추증/6/7 경추간판탈출증/6/7 경추 척추증/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반월판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반월판연골 파열/좌측 수근 삼각섬유연골 인대 손상/우측 수근 삼각섬유연골 인대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24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3/4 요추간 협착증,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4/5 요추간 협착증, 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5요추/천추1번간 협착증, 3/4 경추간판탈출증, 3/4 경추 척추증, 4/5 경추간판탈출증, 4/5 경추 척추증, 5/6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 척추증, 6/7 경추간판탈출증, 6/7 경추 척추증,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판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판연골 파열, 좌측 수근 삼각섬유연골 인대 손상, 우측 수근 삼각섬유연골 인대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85.09.21. ㈜○○○○○에 입사하여 래들 수리, 침적관 취부, 기계 오퍼레이터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01.01.~2019.12.31. 정년 퇴직 후 2019년에 내화물 축조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으며, 퇴직 전에도 주된 업무는 아니나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내화물 축조, 침적관 스프레이 작업, 침적관 취부 작업 등의 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5.19. ○○ ‘금일 정밀검사 및 치료위해 입원’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12.06. ○ M50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1일 (통원 추정)
- 2011.09.12. □□□□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1일 (통원 추정)
- 2011.09.16.~2011.10.30. ○ M5456(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오천추) 총22일 (통원 추정)
- 2011.10.13.~2011.10.18. ○○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총2일 (통원 추정)
- 2011.12.24.~2012.01.14. ○ M50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총5일 (통원 추정)
- 2013.02.16. ○○○○○ S800(무릎의 타박상) 1일 (통원 추정)
- 2013.04.01. ○○○○○ M4792(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 1일 (통원 추정)
- 2013.12.18. ○○○○○ S2020(흉곽전벽의타박상), M5456(요통,요추부) 1일 (통원 추정)
- 2014.08.29.~2014.09.06. ○○○○○ M2551(관절통,어깨부분) 총5일 (통원 추정)
- 2017.01.21.~2017.04.24. S8200(무릎뼈의골절,폐쇄성) 총5일 (통원 추정)
- 2017.08.11. □□□ M5457(요통,요천추) 1일 (통원 추정)
- 2017.08.31.~2017.09.09. △△ M5486(기타등통증,요추부) 총6일 (통원 추정)
- 2018.02.02. □□□ S6368(손가락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1일 (통원 추정)
- 2018.10.24.~2018.11.13. □□□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총3일 (통원 추정)
- 2019.01.12.~2019.02.02. □□□ M6583(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총3일 (통원 추정)
- 2019.05.11. □□□ M5456(요통,요추부) 1일 (통원 추정)
- 2019.11.09.~2019.11.16. □□□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총2일 (통원 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특히 심한 관절통부위 1. 요추부의 통증 및 강직, 양측하지의 저린감, 2. 경추부의 통증 및 강직, 양측 상지 저린감, 3. 양측 견관절의 통증 및 강직, 운동성 제한, 4. 양측 슬관절의 통증 및 강직, 5. 양측 손목관절의 통증 및 강직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자문의 : 2020.05.19.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3/4, 요추4/5/천추1번간 추간판 탈수 변성 및 중심성 팽륜, 후관절 비후 동반된 협착증 소견 관찰되고 동일 촬영한 경추부 MRI 검사상 경추3/4번간의 추간판탈출 및 척수 압박 관찰되며 경추 4/5/6/7번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 및 협착 소견 관찰된다는 소견이다.
- 정형외과 자문의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01.01.[1985.09.21.~2018.12.31.(정규직), 2019.01.01.~2019.12.31.(정년퇴직 후 계약직)]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평균 8시간
- 식사시간 : 점심시간(60분)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당 30분
- 담당업무 : 내화물 축조 작업, 침적관 스프레이 분사 작업, 침적관 취부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축로공으로서 내화물 축조 작업, 침적관 스프레이 분사 작업, 침적관 취부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1985.09.21.~2019.12.31.(약 34년 3개월)
- 정규직으로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했던 기간(1985년9월~2008년7월, 2013년1월~2018년12월)에는 스프레이 분사 작업이 70%, 내화물 축조 작업 15%, 침적관 취부 작업 15% 정도의 비중이었다고 함.
○ 현 직력 내 작업변동
- 1985.09.~2008.07. 전로 스프레이 작업
- 2008.07.~2012.12. 관리업무(주임)
- 2013.01.~2018.12. RH 스프레이 작업
- 2019.01.~2019.12. 내화물 축조
○ 신체부담 업무내용
[내화물 축조 작업]
- 선 자세로 연와흙손(0.5kg)으로 연와벽돌(10kg)에 액상 몰탈을 바른 후 연와벽돌을 래들 가장자리에 차례차례로 쌓음. 아래에서 1~2단을 쌓을 때는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위로 갈수록 두 팔을 든 자세로 쌓다가 벽돌 높이가 높아지면 받침대에 올라가서 작업을 수행함.
- 한 단에 135개의 벽돌을 쌓으며, 하루에 1인당 260-300개 정도 작업을 수행함.
- 하루 6-7시간 정도 작업을 하며 전체 업무 중 상기 작업이 80% 정도라고 함.
[침적관 스프레이 분사 작업]
- 선 자세로 설비(리모컨 형태)를 손에 쥐고 조작하여 분말스프레이(부정형 내화물)를 침적관에 분사함(오퍼레이터 작업)
- 비상시에 수동으로 노즐을 잡고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며, 주1회 정도 작업이 있으나, 신청인이 투입되는 빈도는 월 1회 정도라고 함. 전체 작업의 10% 정도의 비중임.
[침적관 취부 작업]
- 선 자세로 대형 스패너(13kg)를 이용하여 대형 볼트(1회당 24개)를 조이는 작업을 2인1조로 수행함(간혹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주1회 정도 작업이 있으나, 신청인이 투입되는 빈도는 월 1회 정도라고 함. 전체 작업의 10% 정도의 비중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5.07.01.~2009.01.01. ㈜□□□
- 2009.01.01.~2020.01.01. ㈜○○○○○
※ 인사기록카드상 입사일 1958.09.21.로 확인됨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재해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2019년 계약직 1년 동안 일부 부담작업이 있었지만 정규직 근무 당시 주작업은 전로 및 RH 스프레이 작업으로 부담작업이 아니라고 주장함
○ 신체조건 등
- 키 169cm, 몸무게 71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 요추/경추 추간판탈출증, 양측견관절 충격증후군 및 극상건 파열, 양측 삼각섬유연골 인대 손상 : 높음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연골 파열 : 낮음
2) 판단근거 :
- 상병명 “요추/경추 추간판탈출증, 양측견관절 충격증후군 및 극상건 파열, 양측 삼각섬유연골 인대 손상”에 대해, 경추/요추, 견관절, 수부에 부담이 되는 중량물의 반복 운반, 요추/경추 굴곡 상태에서의 작업, 거상 작업 등이 수시로 있으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내화물 축조 작업에서 관련성이 높고, 스프레이나 취부 작업은 근무강도가 낮음)
- 상병명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연골 파열”에 대해 무릎 부위 부담이 되는 뛰어내리는 작업, 장시간 쪼그려 앉는 자세의 작업, 무릎 부위 굴곡/신전 반복 작업은 강도와 빈도가 낮고 전체 근무 중 일부가 해당하여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9.01.01.~2019.12.31. 정년 퇴직 후 2019년에 내화물 축조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으며, 퇴직 전에도 주된 업무는 아니나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내화물 축조, 침적관 스프레이 작업, 침적관 취부 작업 등의 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3/4 요추간 협착증,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4/5 요추간 협착증, 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5요추/천추1번간 협착증, 3/4 경추간판탈출증, 3/4 경추 척추증, 4/5 경추간판탈출증, 4/5 경추 척추증, 5/6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 척추증, 6/7 경추간판탈출증, 6/7 경추 척추증,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판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판연골 파열, 좌측 수근 삼각섬유연골 인대 손상, 우측 수근 삼각섬유연골 인대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