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요추간판 탈출증/제3-4요추부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25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요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부 협착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아이를 돌보는 과정(아이 안아주기, 아이 목욕시키기 등)에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아이돌보미로 7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작업시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식사, 세면을 시키고 목욕, 간식주기 등의 업무를 일일 6시간 실시하였는바, 업무 중 아이를 안아주고 목욕시키는 중에 허리에 부담이 가해졌으며 재해당시 근무한 아이들은 유독 다른 가정보다 안아주기, 목욕시키기 등이 많아 힘이 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2.05. ○○ ‘작년 9월부터 무거운 것 들고 무거운 애기 들고 나서 무리됨. 30min standing:허리가 내려앉는 느낌(2days)’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3.10.~2011.08.04 ○○○○○ 상세불명의등통증.요추부: 통원 5회(추정)
- 2012.08.06. ○○○ 상세불명의척추측만증.요추부: 통원 1회(추정)
- 2012.09.13.~2012.09.1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흉요추부: 통원 4회(추정)
- 2012.10.04.~2012.10.09. ○○○ 상세불명의등통증.흉요추부 :통원 3회(추정)
- 2013.02.19.~2013.03.28. ○○○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통원 11회(추정)
- 2019.04.16.~2019.04.19.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통원 3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신청상병으로 인하여 보행으로 인해 증상 악화되어(하지통증 심해짐) 보행이 어렵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을 확인한 바, 제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08.27.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6시간(10:00~13:00, 13:30~16:30), 1주 평균 3~4일 근무, 1주 평균 18~27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일 30분(13:00~13:3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돌보미 업무(목욕, 간식, 식사, 안아주기, 기저귀 교체, 세수, 옷입히기, 놀이 활동 등)를 수행하였음.
- 아이 돌봄 작업은 각 가정에 3시간가량 작업이 발생되며, 방문 가정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이 3시간, 6시간 변동 발생됨.
- 재해 당시 아이 모친은 공부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돌봄서비스 요청하였으며 약 10kg의 남아를 돌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아이 돌봄 작업]
- 작업방법: 아이 가정에서 아이 돌보기
1) 울거나 보채는 아이들을 안아주거나 업어서 달래주며 걸어서 이동한다.
2) 무릎과 허리를 구부리고 영아의 손을 잡은 채 일으켜 세우거나 샤워기로 물을 뿌리고 타월로 목욕을 시킨다.
3) 앉거나 서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식사 및 간식 등을 챙겨서 먹여준다.
4) 아이들과 앉은 상태로 놀이 활동을 함께 실시한다.
- 작업시간: 3~6시간
- 돌봄 아이들 중량: 10kg(재해당시 아이들 몸무게)
- 작업량
1) 아이는 많이 보채고 어려서 안아주며 업어주는 동작이 많이 발생함.(총 중량 : 안거나 업는 횟수를 명확히 산출하기 어려움. 통상적으로 아이들 달래는 시간은 10~15분 정도 안아준다고 함.)
2) 매일 1회 가량 목욕 작업이 있었으며 목욕 중에 아이들이 장난이 심하여서 힘이 들었다고 주장함. ※ 보호자가 매일 목욕 실시를 부탁함.
3) 하루 간식 1회 식사 2회 시간이 발생됨.
4) 아이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급격하게 아이를 안아주어 허리에 부담이 가해짐.
<과거 작업>
[재가요양보호사 (13일)]
- 작업방법: 취약층 어르신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음식조리, 청소, 어르신 케어, 빨래 등의 돌봄 서비스 작업 실시하였으며 일일 3시간 작업 실시함.
- 작업시간: 약 3시간
- 작업량: 가정에 방문하여 조리, 청소, 어르신 이동, 목욕 돌봄 서비스 실시함.
[○○ 학생식당 배식작업 (3개월)]
- 작업방법: 학생식당에서 배식업무 실시. 중량물 취급은 없었으며 반복적으로 담당 반찬 배식하는 업무 실시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8.03.03.~2008.05.26. ㈜○○○ 식당배식업무 3개월
- 2011.11.01.~2011.11.14. ○○○○○ 요양보호사 1개월
- 2014.11.01.~2014.11.29. ○○○○○ 아이돌보미 1개월
- 2019.08.27.~2020.02.05. ◇◇◇◇◇ 아이돌보미 5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56cm, 6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1건(2008년 척추4-5번 디스크 수술)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신청인의 허리 상병(제3-4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인은 과거(2008.12.01.)에 다른 부위(제 4-5번 요추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음이 확인됨. 직업력상 신청인은 ‘재가아이돌봄’ 작업을 7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현 직종의 근무기간(7개월)은 현 질환이 발병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며, 현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발병한 기왕증인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아이돌보미로 7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작업시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식사, 세면을 시키고 목욕, 간식주기 등의 업무를 일일 6시간 실시하였는바, 업무 중 아이를 안아주고 목욕시키는 중에 허리에 부담이 가해졌으며 재해당시 근무한 아이들은 유독 다른 가정보다 안아주기, 목욕시키기 등이 많아 힘이 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으로 수행한 업무의 강도가 낮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일부위원의 소수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 강도, 작업 환경, 짧은 1일 근무시간 및 7개월의 근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다수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요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