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요추간 협착/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 압박/4/5요추간 협착/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 압박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26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3/4 요추간 협착,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 압박, 4/5 요추간 협착,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 압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철 소재를 기계로 절단 후 철근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약 20Kg 정도의 자동절단기 2개를 가지고 옮겨가며 절단하는 작업 등을 하여 허리에 무리가 있던 중 2020.12.19. 작업 중인 포크레인이 스윙하다가 신청인의 허리를 부딪친 후 평소 있던 허리의 통증이 더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게 되었고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3.09.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6년간 산소자동절단기 및 산소수동절단기를 사용하여 소재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구암의료재단 ○○ - 2021.02.03.내원, 2020.12.19.외상후 허리통증 압통후 지속적인 우측하지 방사통 및 저림감 호소 - 2021.02.03. MRI 촬영 - 2021.03.02. 수술 disectomy of L4/5, Rt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09.17.○○○○, M4796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2016.04.27.~2020.10.05. ○○○○, M5480 기타등통증,척추의여러부위 (통원추정 39회) ○ 2019.09.03.~2020.12.17. □□□□,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18회) ○ 2020.12.19. ○○, S33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12.21.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12.21. ○○ ○○○○○, S32090 요추의상세불명부위의골절,폐쇄성, S32030 L2부위의골절,폐쇄성, S32040 L3부위의골절,폐쇄성 ○ 2021.02.03. ○○○○, M4806 척추협착,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2.03. ○○ 요추부 MRI 검사결과 우측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 압박소견 확인됨. 2021.03.02.○○ 요추부 CT검사 결과 3/4요추, 4/5요추간 협착및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 압박소견으로 신경근이 보이지 않는 상태 확인.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3.06.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 3/4번간 추간판 변성 및 추간격 감소 후관절 비후 동반한 추간판 탈출과 협착증 소견 관찰되며 요추 4/5번간 이전에 후궁절제술등 관헐적 수술 소견 및 수핵제거술 시행받은 소견 확인되며 추간격 감소와 추간판 탈출 및 협착 악화 소견 관찰됨.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9. 08. 0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5시간 근무(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1일 30분 ○ 담당업무 : 소재절단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 소재절단 작업 (작업인원 : 4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①레일을 깔고, 각을 맞춰서 산소자동절단기를 들어 절단 위치에 놓는 작업 ②양손으로 산소수동절단기를 잡고 절단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8.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산소자동절단기(18~22kg), 산소수동절단기(약 5kg), 레일(7kg) - 1일 작업량 : H빔(약 10m) 15~16개, 소재(300T) 17개, 소재(120T) 40개 작업 - 1인 작업량 : 레일(7kg,약 2m)을 12~20회 양손으로 들어서 깔고, 산소자동절단기(18~22kg) 약 18회 들어서 작업 위치에 놓음. 2m마다 약 3분/회 쪼그려 앉아 수동절단기로 12~20회 절단 작업함. (1인 총 중량 : 462~636kg)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고용보험 자료) ○ 2019.08.01.~2020.12.19. ○○(주), 소재절단 ○ 2018.09.03.~2019.06.04. ㈜○○○○, 소재절단 ○ 2012.09.01.~2018.07.31. ㈜○○○○○, 소재절단 ○ 2010.09.27.~2012.07.31. △△△△(주), 소재절단 ○ 2010.04.19.~2010.08.19. ㈜◇◇◇◇, 소재절단 ○ 2009.09.07.~2010.04.17. ㈜☆☆, 소재절단 ○ 2009.08.04.~2009.08.30. ○○, 소재절단 ○ 2008.10.01.~2009.06.10. ㈜♤♤♤♤, 소재절단 ○ 2008.01.01.~2008.04.18. □□, 소재절단 ○ 2003.03.01.~2003.03.30. ㈜○○○○○, 소재절단 ○ 2002.08.16.~2003.02.28. ㈜♡♡♡♡♡, 소재절단 ○ 2001.04.20.~2002.03.30. 1998.4.27.~2000.10.01. △△, 소재절단 ○ 2012.09.~2019.07.(근무일수 138일) ○○(주)외, 소재절단 ※ 소재절단작업 총 근무기간: 16년 2일(상용직), 138일(일용직)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0cm, 75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양손 ○ 산재신청 과거력 : 재해일자 2020.12.09.포크레인에 허리 부딪힘(우측 2.3.4번째 횡돌기 골절) ○ 현장조사 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상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자동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철판을 절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균 20kg 무게의 자동산소절단기를 수시로 옮기는 것으로 확인되며, 하루 총중량 462~636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상당한 기간(고용보험 납부내역상 1998년부터 재해일자까지 16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6년간 산소자동절단기 및 산소수동절단기를 사용하여 소재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소재 절단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레일을 깔고, 각을 맞춰 산소자동절단기를 들어 절단 위치에 놓는 작업과 양손으로 산소수동절단기를 잡고 절단하는 작업이고, 작업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발생하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상용근로 16년 2일, 일용근로이력 138일이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평균 20kg무게의 자동 산소절단기를 수시로 옮기고, 하루 총중량 462~636kg의 중량물 작업을 하여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의 반복적 취급 및 허리 굴곡 등의 자세가 발생하는 상태로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3/4 요추간 협착,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 압박, 4/5 요추간 협착,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 압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