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거골 골연골 병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27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거골 골연골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관리직으로 현장에서 700kg~1,000kg의 대차를 밀고 당기는 작업과 하루 평균 12,000보 정도 현장을 걸어 다니는 부담작업으로 발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5여 년 간 염색업체에서 텐타기 조작,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로 서서 염색 원단을 생산하는 공정을 관리하면서 사업장 전체를 이동하며 수시로 검사 원단을 운반해주는 업무를 실시하였음. 중량의 원단이 담긴 대차를 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발목에 무리가 되었고,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4.04.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우측 발목 통증, 2~3년 전 우측 발목을 접질렀다, 활동 시 우측 발목 통증이 있어 내원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05.06. ○○○○,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05.09. ○○,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10.23.~2017.11.17. ○○○○,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3회) ※ 우측 족관절, 전일 2m 높이에서 떨어짐 - 2017.10.28. ○○,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11.20. ○○○○○,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10.23. ○○○○, 외상성관절병증,발목및발, 인대장애,발목및발 - 2020.01.04. □□□, 관절통,발목및발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거골 외측 골연골 병변 연골하 낭종(10mm) 크기 미세 천공술 예후 측량하여 BMAC를 이용한 연골이식술 권유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04.01. (※최초 입사는 1998.04.13.이며, 2019.02.28. 퇴사 후 재입사) - 담당업무: 생산관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근무(08:00~18:00) - 휴게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염색 공정의 전반적인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는 공장장이나 3년 전에 승진하여 과거에는 업무량이 많았다는 주장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생산관리 작업] - 작업방법: 염색 공정의 전반적인 생산품을 관리하는 작업으로 염색 공장 생산 설비 및 현장 주위를 살피며 수시로 사무실과 현장을 오고가며 걸어서 이동하고, 검사 공정에 놓여 있는 원단 대차를 손으로 잡아 밀거나 당겨서 대차를 운반함 - 작업시간: 1일 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원단 대차(700~1,000kg) - 작업량 신청인의 휴대폰 어플 상 1일 10,000~12,000보의 걸음수가 확인되고, 약 1보를 40~50cm로 환산할 때 작업 시 4~5km 걷기 동작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됨. 현장과 사무실의 계단 수는 약 25개로 1일 10회 가량 오르내림 현재는 원단 대차(700~1,000kg)를 1일 5~10회, 2~5m 가량 운반하나, 과거(3년 전)에는 1일 약 30~40회 정도 운반하였다는 주장임 원단 대차는 캐스터 바퀴로 움직이며, 무거운 중량으로 조작의 어려움이 발생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6.03.05. ㈜○○○○, 텐타 조작원 - 1996.03.14.~1997.12.09. □□□□, 텐타 조작원 ※ 작업내용: 염색된 원단을 가공 처리하는 텐타기 조작원으로 근무시간 동안 서서 텐타기 조작업무를 실시함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66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 이력: 2017년 개인적으로 골프 치다가 1~2m 높이에서 떨어져 우측 발목 접질림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낮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 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2017년의 영상검사 결과와 현 재해 이후의 영상검사를 비교한 결과, 3년간 거골의 변화가 심해진 것으로 확인됨. 거골 골연골 병변의 원인은 외상, 국소 무혈성 괴사, 만성 미세 손상, 부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같은 내분비 장애, 유전, 관절의 부정 정렬, 골관절염 등이 알려져 있음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20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염직 공장의 ‘검사 공정’에서 검사할 원단이 실린 대차를 밀거나 당겨서 이동시키는 것이 발목에 무리가 많이 갔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2017년까지 검사과의 부장으로 재직하며 주장한 업무 내용을 수행했던 것으로 추정되나, 2017년 공장장으로 직책이 변경되면서 이전에 비해 업무강도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 점수는 3점 수준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며, 하루 작업 총중량도 2017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신청인의 업무 그 자체로는 발목의 만성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은 2017년도에 개인적으로 골프 치다가 1~2m 높이에서 떨어져 우측 발목을 접질려 치료받은 내역이 있음 신청 상병의 원인 중 하나가 외상인 점과 개인적 요인으로 2017년 외상력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발목에 대한 신체부담이 최근 3년간 비교적 낮은 점을 2017년과 2020년의 영상 검사 상 변화 등의 의학적인 소견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우측 발목 관절에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개인적 사고로 인한 부상 후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부담으로 인한 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다. - 그러나, 신청인이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의 대차를 밀거나 당기기 위한 작업 시 발목의 부적절한 자세에서 순간적인 힘이 가해지고, 이러한 부담작업을 21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발목 관절에 만성적인 미세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2017년 외상 후에도 지속적인 부담작업으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거골 골연골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