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30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30년이상 목수로 2019년까지 무릎 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의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형틀목수로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장시간의 쪼그리기, 무릎꿇기, 무릎 비틀림, 무릎 충격, 접촉,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 등의 형틀목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대한 부담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작업중단된 시점 이후 5개월만에 진단을 받고 수술 시행하였고 업무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요양을 신청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5.06. ○○ ‘Rt knee pain’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2.12.~2014.02.28.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2회)
- 2019.03.04.~2019.04.05.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2회)
- 2020.04.17.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
- 2020.05.06.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입원추정(11일)
다. 주치의사 소견
- 본원 수술적 치료(2020.05.07. 인공슬관절 전치환술) 시행한 분으로 임상 경과 양호하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12.03.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9시간(07: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형틀목공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서 자재 운반 작업, 자재 설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9.12.03.~2019.12.16.(10일)
- 관련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4.03.~2019.12.(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177일 확인되며 고용보험 일용근로일수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약 10년 11개월로 추정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양손으로 자재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걷거나 계단을 올라가 제품을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거푸집(600×1200, 19.6kg), 파이프서포트(12kg), 합판은 3자*6자(두께 12mm, 12kg), 소켓(50kg), 목재(35kg)
- 작업량: 거푸집(600×1200, 19.6kg)120장, 파이프서포트(12kg)100개, 합판은 3자*6자(두께 12mm, 12kg)70장, 소켓(50kg)포대, 목재(35kg)30개
(총 중량: 약 3,000kg)
[자재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유로폼, 합판을 설치 하는 작업
- 우마를 타고 올라가 양손으로 철사로 자재를 묶거나 세운다.
- 쪼그려 앉거나 꿇은 자세에서 기어서 합판 및 유로폼을 못으로 때려 고정 시킨다.
- 쪼그려 앉은 자세로 목재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조립한다.
- 작업시간: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철사, 망치, 거푸집(600×1200, 19.6kg), 합판은 3자*6자(두께 12mm, 12kg), 절단기
- 작업량: 일일 우마 오르내리기 100번이상하며 4~5일 동안 연속적으로 설치 작업 실시함. ※건설 초기시 5~10일간 건물 하부작업으로 무릎 꿁기 및 쪼그려 앉아서 작업 실시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4.03.~2019.12. ○○ 외 / 2,177일 / 형틀목공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과거 산재이력 : 2019.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청상병은 퇴행성 질환인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요양내역과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우측 무릎은 2014년과 2019년 사이에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 9월 15일 오토바이 사고로 양측 무릎에 타박상 진단을 받은 기록이 확인됨. 신청질환은 교통사고로 받은 충격이나 나이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촉발 또는 진행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주로 토목 공사의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로폼 설치/해체 작업 시 토목 공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작업이 무릎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하루 취급 총 중량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어(약 3톤) 무릎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판단됨. 또한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종에 장기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4년 이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이후에도 꾸준히 해당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직업적 요인(근무기간, 신체부담 정도 등)에 의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형틀목수로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장시간의 쪼그리기, 무릎꿇기, 무릎 비틀림, 무릎 충격, 접촉,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 등의 형틀목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대한 부담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작업중단된 시점 이후 5개월만에 진단을 받고 수술 시행하였고 업무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요양을 신청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서 약 10년 근무하였고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가 슬관절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